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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1617 / 40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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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만담가 장광팔과 함께 떠나는 형법 여행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하도 착하다 보니 萬의 하나라도 法에 저촉될 행동을 할 위인이 못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구성원들 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치(情緻)한 신경망과도 같은 법망(法網)이 감시 카메라처럼 일거수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공식계좌를 통해 받고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 만담가 장광팔과 함께 떠나는 형법 여행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가리켜 ‘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하도 착하다 보니 萬의 하나라도 法에 저촉될 행동을 할 위인이 못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구성원들 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정치(情緻)한 신경망과도 같은 법망(法網)이 감시 카메라처럼 일거수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을 감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공식계좌를 통해 받고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의 CEO도 회사돈을 임의로 쓰면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또 자기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고쳤다가는 거의가 건축법에 위반되고, 죄를 저지른 애인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애인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자살교사ㆍ방조죄로 처벌되는 등, 일반인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 기업 CEO마저 형법을 아주 궁금해 하면서도 형법과는 무척 親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은이는 법률주변인들과 형법을 중매하는 방법의 하나로, ‘아! 이 사건’하고 누구나 알만한 신문에 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형법의 이론(형법 총론)부터 도해를 곁들여 차근차근 설명한 후, 형법 각론을 조문순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왜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는지를 조근조근 해설하였습니다. 구성은 먼저 형법 조문을 보여주고 반드시 시효(時效)를 알려준 다음,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에 따라 실타래 풀듯 술술 풀어 나가면서 결론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의 선고 및 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식의 요구가 감소된 까닭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평온상태를 존중ㆍ유지해 주는 제도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형법을 정확히 알아서 범법을 예방하거나 자기 방어권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절대로 악용해서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법률문외한 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법학도들도 아! 그렇구나!하고 무릎을 칠 정도로 형법을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해오면 우물쭈물 꼬리를 내리지 않고 떳떳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형법을 꿰뚫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21가지 용어설명을 위한 사례
1. 책임능력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5
2.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8
3. 사실의 착?오(錯誤)
사실의 착오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31
4. 법률의 착오(錯誤)
법률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34
5. 인과관계(因果關係)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 38
6. 부작위범(不作爲犯)
부작위범은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41
7.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44
8. 정당방위(正當防衛)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47
9. 긴급피난(緊急避亂)
긴급피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50
10. 자구행위(自救行爲)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53
11.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56
12. 중지미수(中止未遂)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59
13. 불능미수(不能未遂)
불능미수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 62
14. 공동정범(共同正氾)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벌한다 / 65
15. 교사범(敎唆犯)
교사범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68
16. 방조범(幇助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從犯)으로 처벌한다 / 71
17. 신분범(身分犯)
신분범의 공범도 처벌한다 / 74
18. 간접정범(間接正氾)
간접정범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 78
19. 누범(累犯)
누범의 형은 2배까지 가중한다 / 81
20. 경합범(競合犯)
경합범이란 수개 또는 수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된 경우이다 / 85
21.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89
2장 78가지 사례를 알면 개인에 대한 범죄가 훤히 보인다
제1절 살인죄
1. 살인죄
살인을 교사한 자도 정범과 법정형이 같다 / 95
2. 존속살해죄
주워다 기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더라도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존속살해가 아니다 / 98
3. 영아살해죄
분만 즉시 살해하면 낙태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 101
4. 촉탁살인죄
환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하면 촉탁에 의한 촉탁살인죄를 구성한다 / 104
5. 자살교사ㆍ방조죄
함께 죽기로 하고 투신하였다가 자신만 살아나면 자살ㆍ교사방조죄로 처벌된다 / 107
6. 위력에의한살인죄
위협을 통해 자살하도록 하면 위력에의한살인죄가 성립된다 / 10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 상해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빠졌더라도 상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111
8. 중상해죄
에이즈를 감염시키기 위해 잠자리를 같이하여 감염자를 만들었다면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 114
9. 폭행죄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면 폭행죄로 처벌된다 / 117
10. 특수폭행죄
시비 끝에 승용차 범퍼로 사람을 넘어뜨리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 119
11. 폭행치상죄
밤마다 음란전화를 걸어 신경죄약증에 걸리게 했다면, 폭행치상죄로 처벌된다 / 1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2. 과실치상죄
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행인이 다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 124
13. 업무상과실치상죄
의사가 병명을 일러주지 않아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된다 / 126
4절 낙태의 죄
14. 낙태죄
자연분만이 모체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 낙태수술을 의뢰하였다면 낙태죄가 된다 / 129
15. 업무상동의낙태죄
경제적 사정으로 낙태를 의뢰한 자에게 시술한 의사는 업무상동의낙태죄를 구성한다 / 132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6. 존속유기죄
반신불수의 시어머니를 버려두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된다 / 135
17. 영아유기죄
처녀가 아이를 낳고 창피하여 버렸다면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 137
18. 존속학대죄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치 않았다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 140
제6절 체포ㆍ감금의 죄
19. 감금죄
동승자의 하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면 감금죄에 해당된다 / 143
20. 중감금치사죄
여자의 옷을 벗겨 때리고 감금 중 여자가 탈출하다가 죽었다면 중감금치사죄로 처벌된다 / 147
제7절 협박의 죄
21. 협박죄
위험물을 휴대하고 협박을 하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된다 / 150
제8절 약취와 유인의 죄
22. 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의 죄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고 행상을 시켰다면 미성년자의 약취ㆍ유기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위반된다 / 152
제9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 강간죄
강제로 부녀자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일단 삽입했으면 바로 중단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 156
24. 강제추행죄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 160
25. 강간치상죄
처녀막 재생수술을 한 여자를 강간하여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면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 163
26. 특수강간죄
한 사람은 폭행만 하고 다른 사람이 강간을 하였어도, 전원 특수강간죄로 처벌된다 / 165
27.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사실상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부녀자를 추행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구성한다 / 168
28. 혼인빙자간음죄
처음에는 혼인할 마음이 있어 동거를 하다가 변심하여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170
29. 미성년자에대한의제강간ㆍ추행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만 13세가 안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ㆍ추행죄에 해당된다 / 172
제10절 명예에 관한 죄
30. 명예훼손죄
진실일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175
31. 모욕죄
상욕을 퍼부은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된다 / 179
32.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181
제11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3.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 184
34.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학력을 속여 위장취업을 하면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 187
35. 입찰방해죄
입찰내정 최저가격을 알려주어 낙찰되게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 / 190
제12절 주거침입의 죄
36. 주거침입죄
불법선거운동 적발이 묵적이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 / 193
37. 주거침입죄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196
38. 주거ㆍ신체등수색죄
분실물을 찾으려고 남의 집을 뒤지면 주거ㆍ신체등수색죄에 해당된다 / 198
제13절 비밀침해의 죄
39. 비밀침해죄
편지를 뜯었다면 보지 않더라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 / 200
40. 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가 진찰 후 환자의 비처녀성을 타인에게 알렸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 203
제14절 절도와 강도의 죄
41. 절도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06
4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담을 넘는 순간 경보기가 울려 잡혔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209
43. 특수절도
현장에 있지 않은 공범도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212
44. 사용절도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경우 사용절도로 처벌된다 / 215
45. 강도죄
소위 해결사를 고용해 폭행ㆍ협박으로 외상대금을 받은 경우 강도죄로 처벌된다 / 217
46. 특수강도강간죄
재물강취를 위해 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