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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425852 / 364쪽 157 x 230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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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국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새롭게 다가오는 ‘팍스 차이나(Pax China)’의 시대
중국의 성장이 놀랍다.
단순한 루머처럼 떠돌던 중국의 ‘세계재패’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와 버렸다.
유수 선진국들조차 맥없이 무릎 꿇었던 세계금융위기의 폭풍 속에서도, 중국은 대지 깊숙이 뿌리박은 고목처럼 버텨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기회 삼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은 2035년경에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보다 앞선 2015년 혹은 2020년경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을 단순한 소비재 시장으로만 인식하다간 곧 다가올 팍스 차이나(Pax China)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큰 땅덩이’와 ‘유려한 역사’만으로 중국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갔다. 엄청난 외화를 보유한 부자 나라로서, 15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서, 그리고 21세기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서 중국을 바라봐야 할 때다.
‘중국 법제 전문가를 바로 옆에 둔 것처럼’중국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완벽 지침서
중국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국의 ‘법제’다.
중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보다 각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방법규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의 변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서구 법제에 따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좋은 사업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전망 있는 중국 측 사업파트너를 신뢰하지 못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한결 중국팀과 매경출판은 현 시점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중국법제 해설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를 기획?출판하게 되었다. ‘중국 법제 전문가를 바로 옆에 둔 것처럼’이라는 모토 하에 가능한 한 쉬운 언어로 자세히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중국 내 기업 활동과 부동산 투자에 초점을 맞춰 중국 법제를 일목요연하게 풀어내었다.
제1부는 중국 법제의 배경과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제2부에선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부의 주제는 ‘자본금의 투자와 회수’다. 자본금 납입과 차입, 투자금 회수 등을 다루고 있다.
제4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법제들을 설명한다. 제4부 ‘중국의 부동산제도와 담보제도’, 제5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거쳐 제6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중국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7부는 중국에서 기업을 하며 만나게 될 각종 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8부에서는 영업세, 증치세, 기업소득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등 각종 조세 제도를 빠짐없이 설명한다.
합자․합작기업은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할 때 외국인 개인도 외국투자자(주주)가 될 수 있다. 그와 달리 중국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중국투자자(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개인이 100% 지분을 둔 내자기업에 대해 외국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내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중국인 개인은 중국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서 존속할 수 있다.
- 제2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 中
중국 부동산 제도의 핵심은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에 있다. 토지소유권은 국가와 농민단체만이 가질 수 있고, 그 외의 개인이나 법인은 가질 수 없다.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유토지라 하고, 농민단체 소유의 토지를 농민집체토지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출양, 획발, 임대 받음으로써 국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부. 중국의 부동산제도와 담보 제도 中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2007년 7월 12일 시행된 ‘외자진입관리의견’의 적용을 받는다. 외자진입관리의견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규율한다. 다시 말해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자기사용 목적)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상업 목적)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 제5부. 왹구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中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소송은 법원이 담당하고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중재절차를 거쳐 재결서를 작성한다. 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중재절차에는 중재법이 적용된다. 조정의 경우 법원의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르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은 중재법에 따른다.
- 제7부. 분쟁해결 제도 中
제1부 총설
I 중국 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
II 중국의 국가기관
III 중국의 법제
제2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과 경영
I 외상투자기업 일반론
II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III 외상투자기업의 3대 증서 - 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등기증
IV 주주간약정 서류 - 합자계약서, 합작계약서, 회사정관
V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기구
VI 주주의 권리
VII 외상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
제3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와 회수
I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납입
II 외상투자기업의 차입
III 외상투자부동산개발기업의 증자와 차입
IV 외국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V 투자수익의 활용방법
제4부 중국의 부동산 제도와 담보 제도
I 총론
II 토지소유권 제도
III 토지사용권 제도
IV 토지사용권 취득방식
V 건물소유권 제도
VI 중국의 담보 제도
제5부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I 부동산 취득 목적에 따른 취득방법의 선택
II 자기사용 목적에 따른 중국 부동산의 직접취득
III 외상투자기업을 통한 부동산의 간접취득
제6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I 총론
II 프로젝트 입항
III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4대 허가증
IV 상품방 예매 허가
제7부 분쟁해결 제도
I 분쟁해결 제도의 개관
II 소송 제도
III 중재 제도
IV 재산보전과 강제집행
V 사해행위에 대한 규제
제8부 조세 제도
I 총론
II 주요 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