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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1570251 / 352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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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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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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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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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무엇이 문제이기에 학위를 따기까지 십 년을 공들이고도 목숨을 끊는 강사들이 나타나며, 연구비 지원도 휴게실도 없이, 정규직 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를 받으면서 강단에 서야 했던 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파헤친다. 이 책은 이렇게 대학 강사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문제의 실상과 함께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 교육과 교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천막 농성은 600일로 끝나야 한다.| 2007년 9월 7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농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앞 천막 농성이 600일을 맞는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했던 교육법 개정은 무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안건 상정도 못 한 상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대학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이... |천막 농성은 600일로 끝나야 한다.| 2007년 9월 7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17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농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다. 2009년 4월 28일, 국회 앞 천막 농성이 600일을 맞는다.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했던 교육법 개정은 무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안건 상정도 못 한 상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대학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이다. 보따리를 들고 이 대학, 저 대학으로 옮겨 다니는 '보따리장수'들의 비애도, 휴게실도 없이 강의실 복도에 서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4대 보험이나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당함도, 대학 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대학 강사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문제의 실상과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한다. 비정규 교수는 물론 정규직 교수와 대학생, 학부모, 변호사, 언론인까지 모두 32명의 필자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대학 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1977년, 유신정권은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의 '교원' 지위를 빼앗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지식인을 길들이고 체제에 온순한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진보 진영의 온상이 된 대학의 지식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원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여러 조치들 중의 하나였다. 그로부터 무려 32년 동안,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교원 지위를 잃은 강사들이 대학을 떠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사자인 국가는 지금까지,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 여부에 핵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편만 들며 교육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는 멀쩡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을 왜 '교원'이라 부르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대학 강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은폐되어 왔던 비밀의 문을 열어 줄 열쇠가 담겨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러시아어학과 백준희 강사 서울대학교 뒷산에서 자살. 2006년, 부산대학교 김 모 강사 자살. 2008년 2월, 서울대학교 불문과 모 강사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 2008년 2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한경선 강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살……. 최근 비정규 교수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한 대학원생은 진지하게 묻는다. 자신의 미래도 자살뿐이냐고.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제도과에서 발간한 대학 강사 기본 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임교원은 5만 8,819명이다. 강사는 7만 2,419명이다. 강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 국립과 사립을 평균한 전임의 연봉은 4,123만 8,000원이고 강사의 평균연봉은 999만 원이다. 강사들은 전임의 4분의 1을 받는 셈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비정규 교수'라는 지위의 문제다. |벼랑 끝 32년, 이제 희망을 다시 쓰자| 입시철마다 각 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자기 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 시설을 홍보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입학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알게 된다. 학교의 자랑과는 달리, 수업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수들이라는 것을. 터무니없는 조건에, 제대로 된 수업 준비조차 버거운 비정규 교수들에게 절반의 수업을 맡겨 놓고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인상한 등록금의 어느 만큼을 강사들에게 쓰고 있는가? 비정규 교수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대통령 후보는 당선 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재원 14조 원을 허공에 날려 버렸다. 14조 원이라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쓰고도 남을 예산이다. 대학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될 교육법 개정 가능성 또한 더 멀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비정규 교수들의 투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 주점을 여는 학생들이 있고, 비정규 교수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일인 시위를 벌이는 집단이 있다.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 교수 문제를 생존권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은 상태가 몇 년만 더 유지된다면 대학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자유롭게 공부하는 지적 풍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인건비를 아껴 대학 재정을 불리려는 꼼수를 버리지 않는 한, 비정규직 고용의 편리함을 놓지 않으려는 대학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분류하지 않는 교육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 대학은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책 속으로 추가 264쪽 이주호 의원의 입법 취지는 한국 사회가 이미 지식 사회로 진입했는데 생산력을 높이려면 대학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자본 일반의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주장도 천민적인 대학 자본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다. 몇 개의 거대한 재벌이 저마다 대학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능가할 자본 일반의 의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원죄는 32년 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하고 ‘현실을 말하는 양화’를 구축하고 ‘악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근거를 마련한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게 있다. 그러나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과연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회복을 비정규 교수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가슴으로 이해했는가, 또 비정규 교수 문제에 대한 비천한 인식이 재집권을 실패하게 하지 않았나,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나 변할지 궁금하다. 299쪽 이 법률에서(고등교육법)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법 조문에 “강사”가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76년 12월 일부 개정된 교육법(법률 제2980호)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75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 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 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위의 1976년 12월 교육법 조문을 볼 때 “강사”는 엄연히 교원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지금, 법조문에서는 “강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사”는 법조문에서 자취를 감추게
목차
여는 글 / 비정규 교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부 대한민국 비정규 교수의 오늘
1. 눈물조차 말랐다―시간강사의 끝없는 절망
2. 대학 수업의 절반은 '유령'의 몫
3. 우리에게 연구실을, 제대로 된 강사?료를 지원하라
4.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대학 강사
5. 경계에서 싸우며―이 암흑 행성이 끔찍하다
6. 피로 흥건한 방석에 앉은 듯
7. 유학생의 편지―나의 미래도 자살인가
8. 인재 강국의 지식 사회, 그 요란한 위선
9. 강사협의회부터 20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2부 우리는 소망한다,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회복을!
10. 굶주리는 시간강사, 말라 죽는 '지역 학문'
11. 적자생존이라고? 해법은 ‘뭉쳐야 산다’
12. 우리는 ‘지성의 전당’에서 '인간성 파괴'를 배운다
13. 나는 더 이상 가짜 대학생이기를 거부한다
14. 나는 소망한다, 내 자식이 배우는 선생님은…
15. 고등교육법 개정, 안 하나 못 하나
16. '중년 88만 원 세대'의 무너진 자부심
3부 비정규 교수 문제의 해법은?
17. 대학생들이여, 교원 지위 없는 비정규 교수의 학점을 거부하라!
18. 한국 대학이여, 곳간을 열어라!
19. 한국의 법 속에 '시간강사'의 자리는 없다
20.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21. 비정년 트랙 제도를 들여다보면
22. 일본 비정규 교수의 현실
23. 미국 대학에는 있고 한국 대학에는 없는 것
24. 호주의 비정규 교수에 지급되는 추가 임금 제도는
25. 멀기만 한 고등교육 정상화
4부 벼랑 끝 32년, 희망을 다시 쓰자
26. 무너진 강의실, 대학 민주화가 희망이다
27. 이제 우리에게 '교원'의 이름을 달라!
28. 대학생들이 집단소송을 하자
29. 대학이 돈이 없다고?
30. '교수'와 '강사', 그 차별의 시작과 숨겨진 음모
31. 비정규 교수들의 노동조합 운동사
32. 국가 폭력 32년, 국가가 결자해지하고 대학이 참회해야
닫는 글 / 민주적인 과정으로 대안을 만들자
부록
1. 비정규 교수 교원 지위 회복 관련 일지
2. 고 한경선 비정규 교수를 추모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