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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시보다 법이 우선이다

김희철. 저 | 중앙경제평론사 | 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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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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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전 중국투자 지침서! 저자는 중국투자 컨설팅을 한 지 5년여 동안 우리 기업들과 함께 중국 각지를 누비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협상 경험과 중국 투자시장의 특징?을 직접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살려 핵심이 되는 중국투자 법률 지식을 우리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썼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투자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중국투자 관련 법률지식을 익혀 중국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전 중국투자 지침서! 저자는 중국투자 컨설팅을 한 지 5년여 동안 우리 기업들과 함께 중국 각지를 누비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협상 경험과 중국 투자시장의 특징을 직접 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살려 핵심이 되는 중국투자 법률 지식을 우리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썼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투자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중국투자 관련 법률지식을 익혀 중국투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중국 진출 태스크포스 팀에서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중국투자 관련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한다. 중국투자에 성공하는 길은 따로 있다 오늘날 모토롤라,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세계 유수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중국의 값싼 인건비만을 노리고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광대한 땅과 자원 그리고 13억 인구를 가진 판매시장으로서의 중국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뒤질세라 그 어느 때보다 중국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기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진출 초기 상품의 판로 개척에 초점을 맞춘 관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장 이전이나 합작 내지는 합자 형태의 기업을 세워 현지화를 꾀하는 등 보다 대규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진출에 있어서 중국인과 투자협상을 벌이거나, 투자계약서를 체결할 때 중국 현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들은 대형 법률사무소를 통해 충분한 중국투자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그러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중국투자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 책은 중국투자 관련 법률의 이해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중국투자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서나 정관도 해당 기업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작성되었던 여러 법률서식을 재구성해 놓아 참고하도록 했다. ♧ 본문 소개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결정하려 할 때 먼저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중국측 파트너와의 관계, 즉 ??시(인맥)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중국투자 관련 법률 등은 등한시하거나 협상에서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 왔다. 그러나 기업이 현금이나 설비, 기술 중 어떤 형태로 중국에 투자하려 하는지, 투자하려는 업종이 중국에서 설립 가능한 업종인지, 중국측 파트너가 공장부지를 제공 출자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토지제도는 어떠한지, 출자할 때 현금의 경우 회사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지, 설비를 들여올 때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는 중국측과의 협상에서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고, 투자 결정 초기부터 따져 봐야 할 중요사항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국투자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국투자 관련 법규를 모른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협상을 하는 수도 있고 법규에 어긋난 협상은 다시 협상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다시 소요된다. 이 또한 모두 돈이다. 투자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하게 되면 한국 기업이 자각하지 못하는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됨을 생각해 볼 때 투자관련 법률이 너무나도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투자에 앞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은 반드시 중국투자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이 투자의 실패 위험을 줄이는 왕도다. 시도 우선 법률적, 서류적으로 잘 계약해 놓고, 그 뒤에 중국측이 곤란을 겪게 하거나 일처리가 힘들어질 때 발휘해야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도 2001년 12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나날이 법규를 정비, 제정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 소개 김희철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1996년 법무법인 을 설립하여 활발한 법률서비스 활동을 전개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1년 정도의 객원연구원 생활을 마친 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투자 관련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후 북경에 부속 한중투자자문주식회사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로 재직하면서 중국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투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조사와 법률서비스는 물론 협상에도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기업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희철.
김희철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1996년 법무법인 을 설립하여 활발한 법률서비스 활동을 전개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1년 정도의 객원연구원 생활을 마친 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투자 관련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후 북경에 부속 한중투자자문주식회사 북경사무소 수석대표로 재직하면서 중국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투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조사와 법률서비스는 물론 협상에도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기업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차

목차
1장 중국투자 협상 순서와 상대방 파악하기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다 / 중국투자 협상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 합작 파트너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 합작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 / 양해각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2장 협상시 논의해야 할 중요사항과 유의할 점
합작을 할 것인가, 합자를 할 것인가 / 공장부지 선정을 위한 중국 토지제도의 이해 / 공장부지의 확보절차 /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어떤 것을 투자할 수 있는가 / 출자의 한도, 기한, 양도 / 회사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나 / 회사 경영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한국인 파견 직원에 대한 대우 문제 / 합작 당사자 쌍방은 어떤 의무를 지는가 / 계약 불이행시의 책임 /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 절차 /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 / 어떤 문자로 서류를 작성하는가 /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 기타 투자결정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3장 회사 명칭의 제정에서 비준까지
회사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 가행성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정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독자기업 설립의 경우 알아야 할 특별사항 /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어떻게 다른가 / 비준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4장 회사 설립 비준 후 처리해야 할 등기 절차와 노무관리
등기절차 / 노무관리 / 지주회사 설립 조건 / 중국주재 사무소 설립 절차 / 취업허가, 취업증, 거류증 등의 취득 방법 / 회사 설립 후 변경사항 처리
5장 업종에 따른 회사 설립 조건
주요 업종의 회사 설립 조건
부록
중국투자 관련 법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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