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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인격권 큰글자책

전현주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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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43032676 / 138쪽 210 x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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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AI가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보다 AI에 의해 판단되는 인간의 인격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디지털 복제물, 알고리즘 차별, 자동화된 평가와 책임의 문제를 살피며 기술적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한다. AI 시대의 인격권은 사람을 점수와 데이터가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으로 대우할 권리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기계는 인간을 닮아 가고, 인간은 데이터로 축소되고 있다
AI가 사람처럼 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도 인격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등장했다. 그러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AI에 의해 평가되고 분류되는 인간의 인격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 얼굴과 목소리는 디지털 복제물이 되고, 취업·의료·신용의 기회는 알고리즘의 점수와 위험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보이는 반면 인간은 데이터 묶음으로 축소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인격권을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 기억과 이야기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자 기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인간에게 판단받을 권리로 확장한다. 또한 기술적 자율성과 도덕적 자율성, 법적 지위와 도덕적 지위를 구분하며 AI의 높은 성능을 곧 인격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경계한다. 범죄 예측과 알고리즘 차별, 디지털 복제물, 데이터화된 인간, 책임과 공존의 문제를 철학·법·윤리·문학과 영화의 경계에서 검토한다. 핵심은 AI가 인간을 얼마나 닮았는가가 아니다. AI가 판단하는 사회에서도 인간을 끝까지 점수나 확률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는가다.

저자 소개

  • 저자 : 전현주
신한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와 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다. 세종대학교에서 번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신한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연구센터와 인공지능언어기반인문학연구소에서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과정과 AI 기반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을 연구해 왔다. 한국번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ISO/IEC JTC 1/SC 36의 ‘Metaverse Services for LET’ 분야에서 GD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제13회 CASNIC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영화는 원작을 배신하지 않는다》(2026), 《웹소설 작가 데뷔 30일 루틴》(2026), 《번역비평의 패러다임》(2008) 등이 있으며, 역서로 《기술번역학과 경계 너머》(2026년 출간 예정), 《애덤 스미스의 슈퍼 머니》(2011), 《파라다이스행 9번 버스》(2004) 등이 있다. 생성형 AI 번역 품질 평가, 《조선왕조실록》의 다국어 번역, 프롬프트 링귀스트 및 번역학 생태계를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책 속에서

ANI, AGI와 ASI의 구분은 인공지능의 능력과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선형적 발전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세 가지를 놓치기 쉽다. 첫째, 인공지능의 능력은 균일하게 발전하지 않는다. 둘째, 일반성과 자율성은 동일하지 않다. 셋째, 지능과 인격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자연스럽게 모방할수록 사람은 그 안에 마음과 의도가 있다고 느낀다. 시스템이 “나는 두렵다”거나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하면 대화 상대는 내면의 경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이 인격을 투사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실제 인격을 갖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언어적 반응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그 반응 뒤에 주관적 경험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01_“인공지능의 지능”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 편의와 도덕적 존중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율 거래 시스템에 제한된 계약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이 곧 인간과 같은 존엄이나 생명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격 논의를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오류가 생긴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고통을 느끼는가, 관계를 맺는가, 법률상 권한이 필요한가를 나누어 물어야 한다. 어떤 존재는 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인격은 단일한 점수라기보다 여러 능력과 관계, 보호할 이익이 결합된 개념이다.
-03_“인간의 인격과 존엄” 중에서

인공지능 책임을 모든 산업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는 없다. 시스템의 기능, 예상되는 피해와 인간의 감독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공통 기준은 있다. 누가 위험을 만들고 통제했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에게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 자동차 제조사, 센서와 소프트웨어 제공자, 정비업체의 책임이 문제된다.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 업데이트, 도로 환경과 통신 안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고 기록 장치는 인간이 언제 개입했고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06_“인공지능의 책임” 중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인간 존엄은 효율보다 우선해야 한다. 인간과 조직의 책임은 인공지능에 위임할 수 없어야 한다. 중요한 판단은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이의제기와 인간 재심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용은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해야 한다. 시스템은 수정·중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사회적 약자와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을 배제하려는 장벽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다고 믿을 때 기술을 받아들인다. 공존은 기술의 성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한과 책임, 이익과 위험을 정당하게 나누는 제도가 필요하다.
-09_“인공지능과 공존 사회” 중에서

목차

AI 시대의 인격권

01 인공지능의 지능
02 기계의 사고와 의식
03 인간의 인격과 존엄
04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
05 인공지능의 법인격
06 인공지능의 책임
07 알고리즘과 차별
08 데이터와 인격권
09 인공지능과 공존 사회
10 인간과 기술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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