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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3976 / 944쪽 / 1,794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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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낸 지 3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것과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부분을 새로 썼다. 초판을 낸 지 8년 반 만에 추가한 것인데 현행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은 아니고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자본수출 내지 해외자회사 과세의 역사라는 큰 틀을 다루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조세가 그야말로 범세계적 문제로 등장하고 G20 나아가서 온 세상의 백 몇 십 나라가 뒤엉켜서 BEPS 2.0으로 불리는 Pillar 1, 2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사업장 없이 과세 없다든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야 한다든가, 이런 종래의 규범이 다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생각을 담은 Pillar 2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EU,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개정법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는 중이다. 이 변화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밑바탕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지만, 막상 개정법이 정말로 시행될지, 된다면 언제부터인지, 아직 안개 속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겨우 시동이 걸렸던 Pillar 1, 2 작업이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된 미국공화당의 제동으로 움칫한 상태이고 게다가 트럼프 또는 그 아류의 재집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한편, EU는 EU대로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추구하면서 제도개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칠십여 년 동안 OECD에 밀려서 헛돌던 UN은 논의의 장 자체를 바꾸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는 현행법을 둘러싼 미주알고주알 해석론보다는 해외자회사의 과세를 둘러싼 세법의 큰 틀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이리라. 기실 제14장만이 아니라 책 전체에 걸친 이번 개정작업이 이런 생각에 터잡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미숙련노동자들이 트럼프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이미 굳어진 듯싶다. 자본유출을 억제해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꾀하자는 생각이 세제의 기본 틀 가운데 하나로 남는 한 투자의 국제적 중립성 확보를 노리는 현행법제가 그대로 온존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본수출을 억제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소득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새로 두드러지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도 앞으로 국제조세법제의 향방에 장차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외국이 아니고 우리 편과 저쪽 편으로 나누어 보자는 것이니. 이번 제3판부터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책임졌던 김정홍 변호사와 서울법대의 윤지현 교수를 공저자로 맞았다. 워낙 엄청난 변화 속에서 새로 읽고 새로 생각해야 할 것이 끝없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세 사람의 공통적 노력 없이는 이 책을 계속 고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판에 이르렀다. 결국 언젠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도 두 분의 이야기로 차차 바뀌어 가리라. 초판 이래 이 책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초판: 양한희 변호사. 제2판: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강원대),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서울시립대), 김영현 서기관(기획재정부), 노성건 변호사. 제3판: 김민후 미국변호사 2023. 5. 25. 이 창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