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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 (하) (제6판, 양장)

서울회생법원 파산실무연구회 저 | 박영사 | 202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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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4294 / 968쪽 / 2,42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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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제6판 머리말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새롭게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장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를 새롭게 신설하여 상장폐지절차 및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대면방식이 아닌 영상심문으로 진행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례에 골프장 사건 등 특수한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 12. 21.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내용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법제는 이제 진정한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산법제와 도산전문법원이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7.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제3대 회장 안 병 욱

저자 소개

  • 저자 : 서울회생법원 파산실무연구회
저자 : 서울회생법원 파산실무연구회

목차

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1. 의 의 3
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의의  3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병합 4
가. 병합의 필요성  4
나. 병합의 절차  5
제2절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1. 관계인집회기일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결정 5
2. 기일지정 후의 후속조치 6
가. 기일지정의 공고  6
나. 관리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6
다.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요구  9
라. 인허가 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  9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1.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2
가.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기일 전 필요한 자료의 준비  12
나. 관계인집회기일 전에 법원이 미리 검토하여야 할 사항  13
2.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4
가.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의 진행 순서  14
나.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요령  14
다. 특별조사기일의 조서 기재례  15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에 대한 처리  16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8
1.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준비 18
2.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18
가. 절차의 진행  18
나. 조서 기재례  20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
1. 개 요 20
2.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요령 21
가. 절차의 진행  21
나. 조서 기재례  21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22
4. 조의 분류 23
5. 의 결 권 25
가. 의결권의 범위와 행사  25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27
다. 의결권 이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  30
라.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33
마.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  38
6. 결의의 절차 40
가. 결의의 대상  40
나. 결의의 방법  40
7. 가결요건 41
가. 개 요  41
나. 법정 다수의 동의와 회생계획안의 가결  41
다. 가결요건의 구체적 검토  42
8.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 43
가. 결의의 시기  43
나. 가결의 시기  43
9. 속행기일의 지정 44
가. 개 요  44
나. 속행기일을 정하는 절차  45
다. 속행기일에서의 절차  47
라.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 전에 추후 보완신고가 있을 경우의 처리  48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9
1. 의 의 49
2.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50
가. 결정의 재량성  50
나. 공고 및 송달  50
3. 서면결의에 관련된 특칙 52
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채권신고의 추후 보완, 회생계획안 수정의 불가  52
나. 의결권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및 의결권에 대한 결정  52
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신고기간  53
라. 조 분류에 대한 결정  54
마.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술  54
바. 회생계획안의 가결  54
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54
아. 속행기일의 지정  55
자. 회생절차의 폐지  56
차.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56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9
1. 개 요 59
2.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59
가. 실무상의 처리방법  59
나. 계획인부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의 실무  60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61
3.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62
가. 실무상의 처리방법  62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회신  62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기일  63
라.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송달  63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3
1. 인가요건의 심리 및 판단 63
가. 인가요건 판단의 기준시  63
나. 인가요건 존부 판단자료  64
다. 인가요건 존부에 관한 확신의 정도  64
라. 법원이 이전에 행한 판단의 구속력  65
2. 회생계획인가의 적극적 요건 66
가. 회생계획인가요건의 검토  66
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66
다.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69
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70
마.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것  71
바.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73
사.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  74
아.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6
자.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7
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한 특별요건  78
3. 회생계획인가의 소극적 요건 79
가. 소극적 인가요건의 도입  79
나. 임의적 불인가 요건  80
다. 필요적 불인가 요건  81
라. 정보제공 등의 요구  81
4. 인부결정의 기재례 82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2
1.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의의 82
가. 의 의  82
나. 권리보호조항 제도의 준용  83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요건 84
가. 적어도 1개의 조에서 가결  84
나.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84
다. 인가요건의 충족  85
라. 재도의 심리나 결의 불필요  85
마. 인가의 재량성  86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87
가. 회생담보권자  87
나. 회생채권자  90
다. 주주 지분권자  92
라. 기 재 례  93
4.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97
가. 의 의  97
나. 요 건  97
다. 효 과  98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98
1. 공고 및 송달 98
2.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99
3.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99
4.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의 촉탁 100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100
6. 기타 등기촉탁 100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02
2. 면책 및 권리의 소멸 103
가. 의 의  103
나. 실권의 예외  103
다. 면책 소멸의 대상이 되는 권리  105
3. 권리의 변경 108
가. 의 의  108
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다.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의 변경  109
4.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09
가. 원칙적 규정  109
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110
5.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114
가. 의 의  114
나. 실효하는 절차의 범위  114
다. 절차 및 효과  115
6.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그 효력 116
가. 회생계획조항의 기재 등  116
나. 기재의 효력  116
다. 효력이 생기는 기재  118
라.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118
마. 시효기간의 특칙  119
바. 기재에 대한 불복방법  119
사. 집행력과 강제집행  120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22
1.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2
2. 즉시항고권자 123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123
나. 주주 지분권자  124
다. 채 무 자  124
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125
마. 관 리 인  125
바. 항고권이 없는 자  125
3. 즉시항고의 절차 126
가. 항고제기의 방식  126
나. 항고기간  126
다. 항고권자에 관한 소명  126
라. 항고장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126
마. 항고기록의 송부  128
4. 항고심의 심판 129
가. 항고이유  129
나. 항고심에서의 심리 범위  130
다. 항고심의 재판  130
라. 항고심 재판의 고지 및 공고와 재판에 부수하는 조치  131
5.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의 수행 132
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132
나.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132
다. 인가결정 취소의 효과  134
6.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확정 134
가. 확정시기  134
나. 확정의 효과  135
7. 재항고의 준용 136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39
1. 회생계획 수행 139
가.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139
나. 사업계획의 수행  139
다.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139
라. 회생채권 등의 변제  140
마.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141
2.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 142
가.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기관  142
나. 관리인의 임면을 통한 감독  142
다. 법률행위 및 자금지출행위에 대한 허가를 통한 감독  144
라. 보고서 제출을 통한 감독과 평정기일의 실시  153
마.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나 현장검증을 통한 감독  155
바. 감사를 통한 감독  156
사.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감독  158
아.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160
3. 회생계획 수행명령 160
가. 수행명령의 의의  160
나. 수행명령의 절차 및 효과  160
다. 실무상 수행명령의 기능과 의미  161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61
1. 회생계획변경의 의의 161
2. 회생계획 변경절차의 개요 162
3.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는 경우 163
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163
나. 회생계획에 정함이 없는 사항의 추가  164
4.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164
5. 회생계획변경의 요건 165
가. 신청권자  165
나. 신청의 방식  166
다. 회생계획변경의 시기  166
라.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  166
6. 회생계획변경의 절차 167
가. 개 요  167
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  168
다.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절차  169
라.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절차  169
7. 회생계획변경의 효과 177
8. 불복절차 177
가. 회생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  177
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의 불복 가부  178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183
1. 회생절차상 M&A의 필요성 183
2. 서울회생법원의 M&A 실무 183
가. 기존 실무  183
나. 새로운 M&A 실무  184
제2절 M&A의 방식 186
1. 개 요 186
2. 진행시기에 의한 분류 188
가.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188
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진행되는 M&A  188
다.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89
3. 내용에 의한 분류 190
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190
나. 영업양도 방식  190
제3절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91
1. 일반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91
가. M&A 방식의 검토  191
나. 기준의 일관성  192
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193
라. 회생절차에서의 M&A 악용 방지  193
마. 회생절차의 종결 가능성 고려 및 인수자 의사 존중  194
2. M&A의 주체와 추진 시기 194
가. M&A의 주체  194
나. 채권자협의회의 역할  196
다. 추진 시기  197
3. M&A 절차 198
가. 개  요  198
나. 매각주간사의 선정  199
다. 매각 준비 및 매각공고  202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206
마. 회생계획 변경 이전의 준비과정  211
4. 회생계획의 변경 215
가. 회생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회생계획안의 내용  215
나. 채무재조정의 방식  216
다.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의 정도  216
라.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결의  217
마. 변경회생계획 불인가 여부  220
5. 변경회생계획인가 이후의 절차 220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221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223
1. 개  요 223
2. 인가 전 M&A 절차의 진행 223
3. 매각절차의 간이 신속화 223
가. 매각주간사 선정절차의 간이화  223
나. 실사절차의 간이화  224
다. 매각결과의 회생계획에의 반영  224
4. 유의할 점 225
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225
나. 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MOU)상 대금증액규정의 필요성  225
제5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226
1. 개 요 226
가. 의  의  226
나. 외국의 제도  228
2. 절차승인의 요건 229
가. 절차의 엄격성 완화  229
나. 추진주체 및 시기  229
다. 절차의 공정성 인수내용의 적정성  230
라. 법원의 허가 및 의견조회  230
3. 승인 여부에 따른 절차의 진행 231
4.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232
제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M&A 232
1. 개  요 232
2. 매각절차 233
가.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233
나. 조건부 인수계약의 체결  233
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235
라. 공개입찰절차의 진행  236
마. 최종 인수예정자의 선정  236
제7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237
1. 의 의 237
2. 요 건 238
가. 실체적 요건  238
나. 시기적 요건  239
3. 절 차 239
가. 의견청취  239
나. 주주보호절차  240
다. 법원의 허가  241
라. 강제집행 등의 취소  243
제8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244
1. 개 요 244
2. 제공 청구 시 제출할 서면 등 244
3. 법원의 허가 245
4.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한 M&A 관련 정보공개 246
가. 개  요  246
나. 공개대상 회사  246
다. 공 시  247
라. 법원 홈페이지의 M&A 공고 등  247

제18장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제1절 일 반 론 251
1. 상장제도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251
2. 회생절차가 상장법인에 미치는 영향 252
가. 상장의 중요성  252
나. 상장법인이 회생절차로 얻을 수 있는 이점  252
다. 상장법인이 회생절차로 인해 받는 제한  253
3. 상장유지 여부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255
제2절 상장폐지제도 개관 255
1. 상장폐지의 의의 및 주체 255
2. 상장폐지의 법적 근거 256
3. 상장폐지의 종류 및 사유 256
가. 상장폐지의 종류  256
나.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257
다. 실질적 상장폐지사유  258
라.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사유의 개선  259
4. 상장폐지의 절차 260
가. 형식적 상장폐지의 절차  260
나. 실질적 상장폐지의 절차  261
다. 형식적 상장폐지 및 실질적 상장폐지가 중첩된 경우의 처리  262
5. 상장폐지의 효과 및 불복 262
가. 효 과  262
나. 불 복  263
제3절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263
1. 일반적인 유의점 263
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확인 및 신속한 진행 필요성  263
나.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폐지절차 진행 상황의 확인  264
다. 자산 초과 여부의 확인  266
2. 회생절차 진행 단계별 유의점 266
가. 신청 후 개시결정 전  266
나. 개시요건의 판단  266
다. 개시결정  267
라. 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제출  268
마. 회생채권 등의 신고와 조사  269
바.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275
사.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275
아. 관계인집회  279
자.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280
차. 상장법인의 M&A  281

제19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287
1. 회생절차종결의 의의 287
2. 회생절차종결의 요건 288
가. 적극적 요건(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될 것)  288
나. 소극적 요건(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288
3. 회생절차종결의 절차 289
가. 종결결정  289
나. 종결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290
다. 관리인의 조치사항  291
4. 회생절차종결결정에 대한 불복 291
5. 회생절차종결의 효과 291
가. 관리인의 권한 소멸과 채무자의 권한 회복  292
나.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293
다.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293
라.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294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295
1. 회생절차폐지의 의의 295
2.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295
가. 법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295
나. 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한 폐지  298
다. 법 제287조에 의한 폐지  299
3.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300
가. 근거 규정  300
나. 폐지사유 및 필요성의 판단  301
다. 폐지절차 및 실무상의 유의사항  303
4. 폐지결정 후 법원의 조치 305
가. 공 고  305
나. 폐지결정 확정 후의 조치  305
다. 관리인의 조치사항  306
5.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307
가. 즉시항고  307
나. 항고제기의 방식  307
다. 항고장의 심사 및 항고보증금 공탁명령  308
라. 항고제기의 효과  309
마. 재 항 고  310
6. 폐지결정의 효력 310
가. 회생절차의 종료  310
나. 효과의 불소급성  312
다. 계속 중인 경매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313
라. 폐지된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확정절차에 미치는 영향  313
제3절 파산절차로 이행 등 319
1. 개 요 319
2. 파산절차로 이행 320
가.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320
나. 이행절차  324
다.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327
3. 파산절차의 속행 335

제20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서 론 339
1.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339
2.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339
3. 간이회생절차와 다른 도산절차의 관계 340
4. 간이회생절차의 흐름 341
제2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42
1. 관 할 342
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342
가. 소액영업소득자  342
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의 판단  343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347
가. 신청서 기재 사항  347
나. 첨부서류  347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이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절차 348
가. 비용예납명령  348
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종기  349
다.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349
제3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350
1.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 350
가. 취하 범위의 특정  350
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에 대한 허가 요부  350
2.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51
가. 간이회생절차의 기각사유  351
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352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및 이후의 절차 352
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필수적 결정  352
나.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및 실무상 절차 간소화  352
다. 관리인불선임 원칙  353
라. 채권자협의회의 원칙적 불구성  354
마. CRO의 탄력적 운용  354
바. 간이조사위원  355
사.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 관한 특례  359
아. 간이회생사건의 신속한 종결 원칙  360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360
1.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사유 360
가. 개 요  360
나. 간이회생절차 고유의 폐지 사유  361
다. 필요적 폐지 및 시기 제한  362
라.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363
2. 회생절차의 속행 363
가. 회생절차속행결정 및 비용예납명령 등  363
나. 회생절차속행결정의 효력  364

제21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개  요 369
1.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369
2.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370
3. 신청권자 371
4.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특례 371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372
1. 관 할 372
가. 원칙적 관할  372
나. 경합적 관할  373
다. 사물관할  374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374
가. 신청서 기재사항  374
나. 첨부서류  374
3. 비용예납 376
4. 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377
가. 보전처분  377
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등  377
다. 포괄적 금지명령  378
5. 채무자에 대한 심문 378
6.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여부 379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379
1.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379
2. 조사위원의 선임 여부 등 380
가. 조사위원의 선임 여부  380
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여부  381
3. 관리인의 선임 등 382
가.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  382
나.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  383
다. 법 제64조의 해석  383
4. 등기 등록의 촉탁 384
가. 보전처분이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84
나. 인가결정 등이 있는 경우  384
다.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384
5. 회생채권 등의 확정 385
6. 경제성 판단의 필요성 386
가. 경제성 판단의 의미  386
나. 개인 채무자에 대한 경제성 판단  387
7.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그 대체절차 387
8.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388
가.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388
나. 회생계획안의 작성  388
9.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390
가.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 의한 가결  390
나.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391
10. 회생절차의 수행 및 종결 391
11. 회생절차의 폐지 및 파산절차 등으로의 이행 392

제22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397
1. 국제도산의 의의 397
2. 보편주의와 속지주의 398
3. 주절차와 종절차 399
4. 현행법의 특징 400
제2절 국제도산관할 402
제3절 외국인, 외국법인의 도산능력 403
제4절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403
1. 의 의 403
2. 종절차의 대외적 효력 404
3. 재산의 국내 반입, 해외 반출 404
4. 배당의 조정(hotchpot rule) 405
가. 의 의  405
나. 내 용  405
다.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406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406
1. 의 의 406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406
가. 의 의  406
나. 승인관할(간접관할)  407
다. 승인신청과 재판  408
3. 지원절차 412
가. 의 의  412
나. 구 분  412
다.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413
라. 지원결정  414
마. 국제도산관리인  414
바. 공고 및 송달  416
사. 시효의 정지  416
아. 중지된 절차의 취소명령  416
자. 지원결정의 취소변경  416
차. 불복신청  417
카. 기 재 례  417
4.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당사자적격 417
5. 외국면책재판의 효력 418
6.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 참가 419
가.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 신청권  419
나.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 참가권  419
제6절 병행도산 420
1. 병행도산의 의의 420
2. 조 정 421
가.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사이의 조정  421
나. 외국도산절차 사이의 조정  422
3. 공 조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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