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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명사

안확 저 | 안티쿠스 | 2023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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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2801515 / 912쪽 / 1,18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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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어떤 역사가는 외국의 군대로 동족을 멸망시켰다고 신라를 책망하여 토론하였다. 그러나 동족을 내세우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민족 관념이 확고해진 시대에 치우친 견해이니,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것은 동족 간에 원수가 된 것이지만 당시 민족 관념은 없었던 것 같고, 국민적 의식이 상이했던 시대이다. 어찌 시대적 사상의 다름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편견에 의지하여 평론을 고집하겠는가? --- p.109~110 신라는 본래 정치의 성질이 자치(自治)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각 지방에는 관치조직(官治組織) 이외에 자치조직이 있으니, 이는 오늘날 면동장(面洞長) 제도의 근본이다. 한 마을[村]에는 촌주(村主)가 있고 또한 촌도전(村徒典)이 있었는데, 모두 민간의 명망(名望)이 있는 자로 선발(選拔)하여 임명(任命)하였다. 인민의 풍속과 교육과 소재판과 경찰 등의 일을 자발적으로 다스렸다. --- p.116 살펴보면 이태조의 위화도 회군이라 함도 자의(自意)가 아니라 정부 명령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태조가 등극 후에는 크게 정명론(征明論)을 제창하여 정도전과 같이 명나라 정벌의 의론을 전개한 것이 여러 차례요, 또한 8도 민간에 방을 내걸어 명나라 정벌 준비를 크게 하였던 것이다. --- p.187 자유국가(自由國家)여야 정당이 있고, 정치가 발달해야 당파가 생기는 법이다. 조선의 사색(四色) 당쟁은 다소 불미스러운 행태들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동양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조선의 정치가 발달하게 된 데에는 이 당파들이 존재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하겠다. --- p.210 향회는 좌수(座首)가 보통 고을 주민의 대표를 소집하여 향청(鄕廳)에서 개최하는 것이요, 향교(鄕校)에서 해당 고을 내에서 유적(儒籍)에 가입한 유림(儒林)들을 모아놓은 것을 ‘유회(儒會)’라고 한다.(...) 향회는 2종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상원(上院), 하원(下院)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 향회의 조직은 형식을 오늘날의 회의 단체들에 비하면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서양에서 그리스의 정회(政會)보다는 대단히 발달된 경우인 셈이다. 또한, 이 향회는 동양 여러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직 우리 조선에서만 정치의 발달이 구현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근세 정치의 원기(元氣)는 이 향회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 p.245

저자 소개

  • 저자 : 안확
저자 : 안확(安廓, 1886~1946)
일제강점기 국학자·독립운동가로 호는 자산(自山)·팔대수(八大搜)이고 필명은 운문생(雲門生)이다. 1895년(10세) 서울 수하동 소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고, 1896년(11세)에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지도를 받았다. 1900년대에는 서북 일대에서 학교 설립 등의 교육사업을 통해 계몽운동은 전개하였고, 마산 창신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한편, 조선국권회복단의 전신인 달성친목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13년경에는 일본대학 정치학과에 유학하여 서양정치사와 근대 민주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1916년 귀국 조선국권회복단 마산지부장을 맡으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1년 조선청년연합회 기관지 《아성(我聲)》의 편집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신천지(新天地)》의 편집인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국어와 국문학, 한국사를 비롯한 국학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였다. 1928년부터는 이왕직 아악부(李王職 雅樂部)에 촉탁으로 4년 동안 근무하였고,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하자 국내를 벗어나 만주와 상해·북경 등의 중국 대륙,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와 일본, 이주 등지를 7년간 유랑하였다. 곧이어 귀국하여(1938년) 어학, 문학, 미술사 등에 관한 글을 발표, 1940년 이후에는 절필하다시피 하며 정인보 등과 교유하였다. 1945년 조국이 광복이 되자 자신의 정치 이념을 구현하고자 친우들과 정당을 결성하려 하였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하고 이듬해 11월 8일 서울에서 타계하였다. 저서에 『조선문명사』,『조선문학사』,『조선문법』,『조선무사영웅전(朝鮮武士英雄傳)』,『시조시학』 등의 저서와 「조선의 미술」,「조선철학사상개관」,「조선의 음악」,「조선상업사소고」 등 140여 편의 한국학 관련 논문이 있다. 1994년 여강출판사에서 『자산안확국학논저집(自山安廓國學論著集)』이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안확에게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l)을 추서(追敍)했고, 2003년 1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역자 : 김종만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출판계에 종사해왔다. 한국사를 부전공하였으며 한국고대사 중 가야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82년부터 약 40여 년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부회장, 청소년출판협의회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서울출판예비학교 교수 등 출판계 활동을 했고 현재는 도서출판 문화문고, 안티쿠스 대표로 있다.
논문으로는 「가야사 소고」, 「고대 한국에 있어서의 가야사」, 「임나일본부설의 역설적 이해」, 「중국 사서를 통해 본 가야와 왜의 관계」, 「찾아야 할 왕국, 가야」(연재, 미완), 「가야사 연구를 위한 논저 목록」, 「유물론으로 본 중국철학사」 등이 있다.

목차


일러두기(역주자)
조선문명사 해제
일러두기(저자)

제1장 서언(緖言)
제1절 개설(槪說)

제2장 태고(太古) 부락생활시대(部落生活時代)
제2절 조선 민족의 정주(定住)와 그 생활
제3절 조선 민족 이외의 제 종족과 그 관계
제4절 통치자를 갈망하기에 이르게 된 경로

제3장 상고 소분립 정치시대-단군시대에서 삼한시대까지
제5절 건국의 기초
제6절 단군의 헌법과 행정
제7절 봉건정치와 그 성질
소분립시대
제8절 정치상 분열
제9절 북방 여러 나라의 정치
제10절 남방 여러 나라의 정치
제11절 당시의 도시
제12절 각 방(邦) 정치의 일관(一貫)
제13절 한토(漢土)에 대한 식민과 그 변동 1
제14절 한토(漢土)에 대한 식민과 그 변동 2
제15절 신설 부락과 그 변동

제4장 중고 대분립 정치시대
제16절 민족의 대이동
제17절 사상의 일대 변화[一變]
대분립시대의 전기(삼국시대)
제18절 세 왕조 건설의 성질
제19절 고구려의 정치
제20절 고구려의 대신(大臣)
제21절 백제의 관제(官制)
제22절 백제의 해외 정책
제23절 신라 왕위 계승법의 특색
제24절 신라 제도의 발달
제25절 관리의 선거법
제26절 신라 지방정치
제27절 삼국 헌법의 공통된 특성
제28절 씨족제도의 발달
제29절 국민의 계급
제30절 경제의 상황 1
제30절 경제의 상황 2
제32절 종교
제33절 삼국의 관계
제34절 고구려의 강적과 외교
제35절 외교로 발생한 자연적인 영향
대분립시대의 후기(남북조시대)
제36절 문무왕의 통일
제37절 후고구려와 대조영(大祚榮)
제38절 대조영의 발해국
제39절 통일신라의 행정
제40절 지방자치
제41절 당나라 제도의 채택
제42절 불교와 귀족
제43절 통일신라의 쇠퇴

제5장 근고 귀족정치시대(고려)
제44절 근고사(近古史)의 의의
제45절 고려조 수립의 과정
제46절 천수대왕의 혁명
제47절 신정치의 4대 강령
제48절 신관제(新官制) 1
제49절 신관제(新官制) 2
제50절 군제(軍制)
제51절 귀족정치의 발생
제52절 귀족정치의 요소 그 하나 \u003d 승(僧)
제53절 귀족정치의 요소 그 하나 \u003d 무신(武臣)
제54절 귀족정치의 요소 그 하나 \u003d 궁신(宮臣)
제55절 지방정치 \u003d 구역(區域)
제56절 지방정치 \u003d 관제(官制)
제57절 서경(西京)
제58절 향리(鄕吏)
제59절 사심관(事審官)과 기인(其人)
제60절 촌정치(村政治)
제61절 지방정치의 성질
제62절 사법제도(司法制度)
제63절 형법(刑法)의 정신
제64절 관리 임용과 정방(政房)
제65절 봉록(俸祿)과 전제(田制)
제66절 전쟁과 관리
제67절 노예(奴隸)의 운동(運動) 1
제68절 노예(奴隸)의 운동(運動) 2
제69절 관료(官僚) 개방과 남반(南班)
제70절 신조직의 행정
제71절 유교도
제72절 귀족정치의 파괴

제6장 근세 군주독재정치시대(조선)
제73절 태조 이성계의 혁명과 독재정치의 유래
제74절 독재정치의 발달
제75절 입법(立法)
제76절 정기회의
제77절 임시회의
제78절 회의(會議)의 성격
제79절 의결
제80절 조지(朝紙)와 민론(民論)
제81절 국민대표의 발안(發案) 1
제82절 국민대표의 발안(發案) 2
제83절 정당의 발생
제84절 정당의 발달
제85절 당파와 정치 발달
제86절 정부(政府)
제87절 행정 각 부(部)
제88절 대신(大臣) 1
제89절 대신(大臣) 2
제90절 대신(大臣) 3
제91절 행정장관 및 그 대신과의 관계
제92절 승정원(承政院) 1
제93절 승정원(承政院) 2
제94절 관제(官制)에서의 3대 부(部)
제95절 대성(臺省)
제96절 관리(官吏) 1
제97절 관리(官吏) 2
제98절 관리(官吏) 3
제99절 서리(書吏)
제100절 왕실의 직사(職司)
제101절 지방정치 \u003d 구역(區域)
제102절 도(道)의 감사(監司 \u003d 방백方伯)
제103절 읍의 원(수령守令)
제104절 어사(御使)
제105절 유향소(留鄕所)
제106절 향회(鄕會)
제107절 향헌(鄕憲)과 촌자치(村自治)
제108절 촌회(村會)
제109절 경찰행정 1
제110절 경찰행정 2
제111절 경찰행정 3
제112절 종교행정 1
제113절 종교행정 2
제114절 교육행정 1
제115절 교육행정 2
제116절 구제행정(救濟行政)
제117절 경제행정(經濟行政) \u003d 농업
제118절 경제행정(經濟行政) \u003d 상업
제119절 경제행정(經濟行政) \u003d 공업
제120절 경제행정(經濟行政) \u003d 어염, 삼림(森林), 목축(牧畜)
제121절 토목행정(土木行政)
제122절 교통행정
제123절 외무행정
제124절 군무행정(軍務行政)
제125절 군무행정(軍務行政) \u003d 징발(徵發)
제126절 군무행정(軍務行政) \u003d 병역(兵役) 1
제127절 군무행정(軍務行政)\u003d병역(兵役) 2
제128절 재무행정(財務行政) 1
제129절 재무행정(財務行政) 2 \u003d 세입(歲入)
제130절 재무행정(財務行政) 3 \u003d 지출
제131절 재무행정(財務行政) 4
제132절 사법행정(司法行政)
제133절 가족제도
제134절 계급
제135절 족내(族內)의 도덕과 그 영향
제136절 독재정치의 말기 1
제137절 독재정치의 말기 2 \u003d 관리의 악화
제138절 독재정치의 말기 3 \u003d 민의의 타락
제139절 독재정치의 말기 4
제140절 독재정치의 사명

자산 안확 연보와 논저

원문
미주
참고문헌
역주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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