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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판례백선 : 반산 오수근 교수 정년기념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저 | 박영사(주) |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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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696 / 408쪽 / 775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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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저자 :
강정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권민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순민(특허법원 고법판사)
김관기(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경(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성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시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석(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김영주(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김유성(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김장훈(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만(법무법인 정행 변호사)
김주현(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김지평(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석(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철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선(법무부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희중(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나원식(대구지방법원 판사)
나 청(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노영보(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혜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민준(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박용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재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진홍(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태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현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백종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경환(서울회생법원장)
송두용(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신동욱(울산지방법원 판사)
심영진(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활섭(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민호(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용(사법연수원 교수)
오수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희(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덕주(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민호(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상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용(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수열(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의영(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재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주헌(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진만(이진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웅(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희준(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장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지웅(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치용(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경찬(장경찬 법률사무소 변호사/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장원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정언(인천지방법원 파산관재인(변호사))
전성준(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원열(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문경(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정민교(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변호사))
정소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진(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영(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준오(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차승환(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성문(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변호사))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효종(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한상구(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허승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홍석표(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인용(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도산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위 원 장  김관기(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 원  김성용(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위 원  박재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서경환(서울회생법원장)
위 원  정영진(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간 사  김영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간 사  황인용(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목차

Ⅰ. 회생절차

?? 신청?개시?보전처분

[01]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t[오수근]  1
◈ 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02]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t[유철희]  4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03]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t[정영진]  8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개시의 효력(일반)

[04]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t[최복기]  11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05]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t[김관기]  15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0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t[나 청]  1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0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t[정문경]  2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0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 여부\t[노영보]  25
◈ 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09]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효력\t[황인용]  28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0] 도산해지조항의 효력\t[김효선]  31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t[김주현]  35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12]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과 회생절차\t[이진웅]  38
◈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상계

[13]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보증인의 상계권\t[이진만]  41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4]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의 예외로서의 “전(前)의 원인”\t[김철만]  44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15] 상계와 공제의 차이\t[심활섭]  47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16] 상계금지의 예외 사유 해당 요건과 어음의 추심위임\t[임장호]  50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 부인권

[17]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행위의 유해성\t[김정만]  53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18] 질권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집행행위부인규정의 적용범위\t[윤덕주]  56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9]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의 부인\t[정영진]  6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20] 회생절차의 종결이 관리인의 부인권에 미치는 영향\t[홍성준]  6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21]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실행행위와 부인권\t[홍성준]  67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22]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t[이상재]  70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23] 위기부인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t[한상구]  73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 쌍무계약

[24] 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의 회생절차에 대한 유추적용\t[김영주]  77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25] 회생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t[이민호]  80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26]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인 견련성의 의미\t[배현태]  83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27]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과 기성공사 대금청구권 / [2]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의 취급\t[박정호]  86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28] 쌍방미이행 계약 해제에 따른 상계와 동시이행항변\t[김성용]  89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29]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t[김선경]  92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등

[3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t[문혜영]  96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31]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t[백종현]  99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32]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t[김성용]  102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33] 이미 완공하여 인도한 건물의 하자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현실화된 경우의 법률관계\t[이진웅]  106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34]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t[정소민]  109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35]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t[임지웅]  113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36] 공익채권의 요건으로서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의 의미\t[이수열]  117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37]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의 우선권\t[이의영]  121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38] 제3채무자 불특정 집합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법적 성질과 회사정리절차상 소멸된 양도담보권의 법률관계\t[장원규]  12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3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의 법적 성격\t[조준오]  127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40]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t[김성용]  131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41] 가집행선고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과 회생절차의 관계\t[허승진]  13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42] 약속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사정리절차상 취급\t[장경찬]  137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채권조사확정절차

[43] 추후보완신고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절차\t[김영근]  140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44]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관리인이 한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t[신동욱]  145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45]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회생채권의 구제방안\t[전원열]  148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46] 도산채권의 확정절차에서 소송물과 주장 및 증명책임\t[심태규]  152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47] 개시결정 당시 소송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확정절차\t[전성준]  156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48]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관할법원\t[김형두]  159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 회생계획의 성립(요건과 절차)

[49]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서 공정?형평의 원칙\t[박재완]  163
◈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50] 회생절차의 M&A에서 기존 주주의 지위\t[차승환]  170
◈ 대법원 2008. 5. 9.자 2007그127 결정
[51]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t[정준영]  174
◈ 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52] 회생계획 변경의 사유 및 강제인가시 재량의 범위 및 판단기준\t[김유성]  177
◈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53] 권리보호조항의 취지와 청산가치 보장/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t[김성용]  180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54] 정리계획(회생계획) 인가의 요건\t[김장훈]  184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55]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공정?형평의 원칙\t[홍석표]  188
◈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56]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실권\t[박재완]  191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57] 회생계획상 공익채권 감면조항의 효력\t[김형두]  196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58] 제3자배정 신주인수방식 인가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t[최효종]  199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59] 회사정리절차상 채권의 출자전환과 보증인의 책임범위\t[박용석]  202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60] 체납처분 유예를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의 인가와 중가산금의 발생\t[이주헌]  207
◈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61] 관리인의 잘못으로 정리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의 구제방법\t[오세용]  210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62] 정리절차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재진행\t[임치용]  21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중략)



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대상\t[김지평]  34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10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규신용공여 결의 직접이행청구권\t[김형두]  351
◈ 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판례색인\t357
반산 오수근 교수 연보\t361
도산법과 함께 30년\t[오수근]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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