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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9818 / 844쪽 / 1,605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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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7판 머리말 2021년 여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사상초유로 2020년 봄 학기부터 사실상 대학의 강의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대학의 미래에 근본적인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7판은 주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시행된 개정상법과 제6판 이후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제6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의 권한(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주식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20.7.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판을 거듭하여 출판한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폭염 속에서도 가을 학기일정에 맞춰 성심성의를 다하여 편집을 담당한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됨과 동시에 활기찬 대학의 캠퍼스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2021년 8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홍 복 기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