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이상걸 외공저 저 | 더봄 | 2022년 08월

북트리

정가
$30.00
판매가
$16.5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33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8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91192386034 / 232쪽 / 302g / 150 x 220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자치분권 -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더 개선되어야 하나! 이 책의 본문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6법에 대한 설명을, 제2부는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책머리에는 안성호 전 행정연구원장의 ‘추천글’과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제하의 ‘들어가는 말’이 있다. 본문에 이어 뒷부분에는 공동저자 2인의 ‘나오는 말’과 함께 ‘부록’으로 관련 법조문을 싣고 있다. 제1부에서 소개하는 자치분권 6법은 〈지방이양일괄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찰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상임위 일괄법 형식으로 규정한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제도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부개정 경찰법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이 직접 자치법규를 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법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규정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10~2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난한 국회 법안심사 과정과 의결과정을 거쳐 6개 법안의 제정 및 전부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초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진일보한 중요한 역사적 성과라고 저자들은 평가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입법 과정을 지켜봐 온 실무자로서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자는 생각에서 집필에 나서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제2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남은 과제를 다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자치분권 6법의 제정, 개정을 비롯한 제도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지방현장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체감효과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미래과제로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의 과제, 주민자치 실질화, 자치분권 2.0시대에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정부의 변화와 과제, 지방정부간 광역협력, 지방선거제도 개혁 과제, 지역소멸위기와 자치분권적 해법 모색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자치분권의 가치가 헌법정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보장되는 것처럼 지방의 자치입법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보장되어야 하며, 과세의 자주권이 확보되어 지역의 재정능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원의 설치, 조직 자율성 등 지역자치권의 신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상걸 외공저
저자 : 이상걸
빛고을 광주에서 자랐고, 전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광주를 경험한 이후 국가와 시민의 역할과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고민하며 살았다. 자치분권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과제로 보고, 자치분권 시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자치분권 정책 제도화 과정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운영위원, 시민의소리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자치분권관련 입법과제들을 들고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협력활동을 전개해 왔다.

저자 : 이수영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성균관대 도시발전연구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경기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11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출범부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거쳐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저성장,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목차

추천글 | 강한 민주주의 혁신: 끝나지 않은 여정 _05
들어가는 말 | 지역의 재발견 _12

제1부 |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6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_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 _3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현황과 과제 _52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_60
<중앙지방협력회의법> _72
<고향사랑기부금법> _77

제2부 |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

지방분권·권한이양의 과제 _87
주민자치 실질화 _97
지방의원의 역할 _106
지방정부의 변화 _116
지방정부 간 광역협력 _124
지방선거제도 개혁 _132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_139
지역소멸위험과 자치·분권적 해법 모색 _152

나오는 말1 | 자치분권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_162
나오는 말2 | 주민의 행복과 자생력 있는 지역 _167

부록

지방자치법 _17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_22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_22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_22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