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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신탁법 (제3판,양장)

무궁화신탁법연구회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1년 08월

주석 신탁법 (제3판,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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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7609 / 776쪽 / 1,94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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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무궁화신탁법연구회 외공저
저자 :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대표저자 : 오창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상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박사 수료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한국변호사(대한변협, 서울변협)
미국 American University-Washington College of Law 석사 (LL.M.)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2002~2005)
부동산신탁업협회 자문위원(2004~2009)
파산자 ㈜계몽드림월드 파산관재인(2004.12.~2010.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2008.~)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9~2010.2.)
한국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구성원(2010.~)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2011.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연구위원(20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문위원(2013.1.~)
해외자원개발협회 산하 2013년도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위원(2013.1.~)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2013.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2014.2.25.~2016.2.24.)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2015.5.19.~2021.5.19.)
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1992.12.~2017.2.)
현재:무궁화신탁 그룹 회장(2017.~)
<주요 저서>
“상법상 계산규정에 관한 제 고찰”, 서울대 법학석사학위 논문 (1991)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보험자책임”, 김인섭 변호사 회갑기념논문집 (1996)
“산재법상 국가의 구상권과 그 범위”, 보험법 연구 (1997)
“계속적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상사판례연구 (1998)
“Regulation of Korean Private Equity Funds”, Asia law (2005)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에 관한 소고”, 금융법학회 (2010)
“개정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BFL (2010)
“unconventional oil에 대한 미국환경규제 일반연구”, 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연구논문집 (2012)
“개정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서울대 BFL (2013)


○무궁화 신탁법연구회 명단(직함생략)
오창석(吳昌錫), 이화준(李禾濬), 윤성민(尹聖旻), 임재환(林在桓), 최재옥(崔宰鈺),
윤소린(尹昭麟), 신성원(申惺願), 이주석(李柱碩), 최제황(崔弟榥), 한동명(韓東明),
유서준(劉瑞峻), 류진엽(柳珍燁)

○법무법인 광장 신탁법연구회 명단
감수 : 유원규(柳元奎) 변호사
집필 : 이은재(李垠宰) 변호사, 김지훈(金志勳) 변호사, 이지영(李芝英) 변호사,
홍석표(洪石杓) 변호사, 노유리(盧柔?) 변호사, 이환구(李桓求) 변호사,
안성민(安星珉) 변호사(현 판사), 오승환(吳承桓) 변호사,
김남홍(金南泓) 변호사, 박재만(朴宰滿) 변호사

목차

Ⅰ. 신탁의 연혁 / 3
Ⅱ. 신탁법 / 13
제1장 총 칙 13
제2장 신탁관계인 91
제3장 신탁재산 133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169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254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54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4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2
제4절 신탁관리인 289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300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13
제7절 수익증권 323
제6장 신탁사채 345
제7장 신탁의 변경 348
제8장 신탁의 종료 381
제9장 신탁의 감독 402
제10장 공익신탁 403
제11장 유한책임신탁 404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04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23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30
제12장 벌 칙 445
Ⅲ. 공익신탁 / 455
제1장 총 칙 455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461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472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478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482
제6장 보 칙 485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 489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489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497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9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 577
제1절 부동산신탁 577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608
제3절 저작권신탁 611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614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621
Ⅵ. 신탁과 조세 / 629
제1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629
제1절 통 칙 629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648
제1관 통 칙 648
제2관 과세표준과 그 계산 656
제3관 신고?납부 및 징수 660
제3절 공익신탁 663
제4절 양도소득 665
제5절 원천징수 671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4
제1절 총 칙 674
제2절 상 속 세 676
제3절 증 여 세 680
제4절 공익신탁 691
제5절 재산의 평가 693
제3장 부가가치세법 696
제4장 지방세법 706
제1절 취 득 세 706
제2절 재 산 세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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