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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9586515 / 251쪽 / 480g /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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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징계제도는 우리공직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무원 징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특히, 성비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갑질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포상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중대비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기준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및 비위 피해자 진술권 규정을 마련하였고, 갑질·성비위에 대한 은폐·미조치와 성비위 2차 가해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1/3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징계심의를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적극행정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등 직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신있게 근무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보강하였습니다. 1983년 6월 최초로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발간한 이래 7차례(1989, 1998, 2004, 2008, 2012, 2016, 2019)에 걸쳐 개정된 징계업무편람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기관의 징계업무 실무자들이 징계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판례, 질의회신 등을 보완하여 이번에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징계업무편람이 각 기관에서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신 병 대
발간사 iv
2022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2
가. 징계의 개념 2
나. 징계벌과 형사벌 2
다.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5
라.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7
마. 징계관계법령 9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11
02. 징계대상 12
가. 징계대상 12
03. 징계사유 14
가. 징계사유의 의의 14
나. 징계사유의 내용 15
다. 징계사유의 승계 46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47
가. 징계의 종류 47
나. 징계의 효력 49
다. 징계효력의 승계 58
05. 징계부가금 제도 60
가.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60
나.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62
다.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5
06. 징계사유의 시효 66
가. 시효제도의 의의 66
나. 징계시효 기간 66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71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73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6
가. 징계위원회의 성격 76
나.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77
다. 징계위원회의 설치 82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83
마. 징계위원회의 직무 90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91
08. 징계의결의 요구 93
가. 징계의결 요구 93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94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98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99
마. 우선심사 신청 101
바. 성(性)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102
사.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102
아.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106
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107
차.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09
카.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11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12
가. 사실조사 112
나.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12
다. 심문권과 진술권 116
라. 서면심사 118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19
바. 징계회의록 작성 119
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19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20
가. 징계등 의결 120
나. 징계등의 양정 126
다. 징계의결서 작성 138
라. 징계의결등 결과의 통보 141
11. 징계등의 집행 142
가. 징계등 집행의 의의 142
나. 징계등 처분권자 142
다. 징계등 집행 기한 145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146
마.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147
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147
사.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147
아.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49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49
차.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49
카.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50
타.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51
파. 휴직자에 대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 151
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의 징계 또는 표창 152
12. 불복신청 153
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53
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55
13. 직권면직 절차 157
가. 직권면직 절차 157
나. 관할 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157
다. 관할 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158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 요구시 구비서류 159
14. 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161
가. 의의 161
나. 말소대상기록 161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162
라. 말소제한기간 162
마. 말소효과 168
바.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170
15.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71
가. 목적 171
나. 적용범위 171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171
라.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171
마. 비위면직자 등록 172
바. 비위면직자 여부의 조회·확인 172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4
가. 목적 174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174
다. 고발대상 175
라. 고발절차 175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176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177
가. 목적 177
나. 관련근거 177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법 제78조의4, 훈령 제5조) 177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징계령 제23조의2, 훈령 제6조 및 제7조) 178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훈령 제9조) 178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법 제78조의4 제4항, 훈령 제10조) 178
부록
부록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181
부록 2 징계관련 참고 서식 185
부록 3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문답 195
부록 4 징계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