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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양장)

김지희 저 | 경인문화사 | 2022년 09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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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66557 / 384쪽 / 691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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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지희
저자 : 김지희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학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상사법, 국제법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지적재산권법 전공)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송영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주)한국유나이티드 제약 Legal 팀장
(前)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前)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목차

서문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전개와 방법
제4절 연구의 요약

제2장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로서의 일반성과 특수성
제1절 개관
Ⅰ.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
1. 국내
2. 해외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체적 모습
1.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처리 현황
2. 보건의료데이터의 형태와 비식별처리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의 개인정보로서의 일반성
I.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의 범위
1.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범위로서 개인정보
2. 식별가능성의 판단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
1.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제3절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
I.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특수성
1. 보건의료데이터의 높은 효용가치
2. 국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 높은 비중과 활용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
Ⅲ. 식별성에 있어서의 특수성
1. 보건의료데이터의 비식별처리
2. 비식별처리의 판단
Ⅳ. 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로서 거버넌스
1. 국내외 현황
2.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제3장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제1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제 현황
Ⅰ.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1. 국내 현황
2. 해외 현황
3. 소결
Ⅱ.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
1. 데이터 연계의 의미
2. 국내 현황
3. 해외 현황
Ⅲ.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
Ⅳ.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용이성 촉진
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익의 분배
1.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
2. 대가 지급 대상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법제 현황
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2. 가명정보 파기 등 정보주체의 권리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규정의 의무주체
Ⅱ.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규율
1. 생명윤리법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2.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3. 가이드라인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4. 보건의료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보호기구로서 심의위원회
제3절 소결

제4장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개관
Ⅰ. 보건의료데이터보호 법률에 대한 논의
Ⅱ. 해외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소결
제2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법제의 개선방안
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근거 법규의 명확화
1.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활용 근거 법규의 명확화
2. 공공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법문의 정비
3. 생명윤리법의 익명화 정의 및 동의 규정 개정
4. 데이터 표준화 개선 및 연계성 관련 고시의 보완
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유도 방안으로서 수익의 분배
1. 데이터권의 형태
2. 수익의 분배
제3절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Ⅰ. 심의위원회의 강화 및 법규화
1. 보건의료데이터 심의 전문 거버넌스의 구축
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내 정책 심의위원회
3. 데이터 관리 감독기구의 마련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규정 보완
1.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의무주체
2. 가명정보 파기 등 정보주체의 권리
제4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의 개선방안
Ⅰ. 시스템적 뒷받침으로서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Ⅱ.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개선방안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2.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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