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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3679 / 1392쪽 / 2,645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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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머리말 제10개정판을 발간한 지 1년 반 되어 제11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거의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다가 작년 6월 민사집행법 제7개정판의 발간 작업으로 몇 개월 늦어졌다. 법원에서 실무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실무에 반영하는 연구와 실무의 상호 순환적 일상의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번 개정판 역시 1년 반 동안 변경된 법령 및 예규, 새로 나온 판결 및 결정 등 판례, 새로 발표된 논문 등 문헌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변론기일에서의 영상재판의 확대(2021. 11. 18.자 시행), 미확정판결서에 대한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2023. 1. 1.자 시행), 국제사법의 전부개정(2022. 7. 5.자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중요 쟁점들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이로 인한 항소심 관할의 변경(2022. 3. 1.자 시행) 등 제도적 변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단순히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개정 규칙 및 개정 예규(특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 ‘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까지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고심의 개혁과 관련하여 상고심사제의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의 문제에 대해 2023. 1. 5.자로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의 입법의견까지 소개하면서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민사소송의 이상에서 적정과 신속의 갈등 및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기존 내용을 보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재인식을 촉구했다. 판례는 2021. 7. 이후 2023. 12. 29.까지의 민사소송법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모두 검토하여 반영했다. 전원합의체 판결들 가운데 ①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경우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상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대판(전) 2021. 12. 23. 2017다257746, ②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경우로,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간접강제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판(전) 2021. 7. 22. 2020다248124, ③ 기존의 판례가 여태껏 다루지 않았던 쟁점에 관한 경우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대판(전) 2021. 7. 22. 2020다284977들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법선진적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①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와의 관계,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과의 관계 등 민사절차법의 중요 쟁점들을 근본적인 면에서 치열하게 다루고 있어(②, ③ 전원합의체 판결), 학문적으로도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한편 판례 중에는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다루거나, 기존 판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더 확장·보충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들(특히 ① 상계항변선행형과 중복소송에 관한 대판 2022. 2 17. 2021다275741, ②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의 지급명령을 명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대상 및 이를 이행할 사람에 관한 대결 2022. 6. 21. 2021그753, ③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연체관리비청구의 소송계속 중 위탁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의 소송절차중단 및 소송수계의 문제에 관한 대판 2022. 5. 13. 2019다229516,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결주문에서 특정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재판의 누락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결 2022. 4. 5. 2020마7530, ⑤ 외국재판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승인 여부의 판단방법에 관한 대판 2022. 3. 11. 2018다231550, ⑥ 여러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부 가액반환을 한 수익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의 판단방법에 관한 대판 2022. 8. 11. 2018다202774 등)이 많이 생성되고 축적되어 판례이론 역시 보다 정치화(精緻化)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특히 판례가 사실심법원이 재판운영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예컨대 ① 현재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현재의 법률관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대판 2022. 6. 16. 2022다207967, ② 묵시적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와의 구별기준에 관한 대판 2021. 7. 29. 2018다267900 및 대판 2022. 4. 14. 2021다280781, ③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관한 대판 2021. 7. 8. 2020다290804, ④ 부대항소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관한 대판 2022. 10. 14. 2022다252387, 대판 2022. 12. 29. 2022다263462 등) 하급심법원으로서는 판례가 거듭 언급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지식과 통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이러한 판례들이 지니는 의미들을 판례의 맥(脈)과 결에 충실하게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고심했다. 물론 판례 가운데 결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수감 중인 당사자의 종전 주소로의 공시송달의 유효성에 관한 대판 2022. 1. 13. 2019다220618) 및 결론에 동의하되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판결(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 원고의 소취하 및 피고의 동의가 제1심 본안판결 선고 뒤 소취하와 같이 보아 재소금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대판 2021. 7. 29. 2018다230229)에 대해서는 각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집단소송 및 가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언급했다.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22년판 사법연감과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밝히려고 했다. 매번 개정판을 낼 때마다 추가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담아내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체적인 부분 외에도 이러한 추가로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한 형식적인 부분 등으로 인하여 개정작업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따르게 된다. 새로운 내용들의 추가로 내용의 풍부함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책의 부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기존 내용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그마저 한계에 봉착했다. 견해에 따라서는 교재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논문으로 담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공부의 현실에 비추어 그러한 견해가 지니는 위험성을 일단 차치하면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므로 경청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실체와 관련된 현재적 및 잠재적 쟁점(existing & potential issues)을 다룰 수밖에 없고 교재에서 다룰 쟁점과 논문으로 다룰 쟁점이 별개의 것이 아닌 이상 문제점과 그 발전(development)에 대하여 최소한 그 가치적 쟁점(ramifications)에 대한 언급을 통해 스스로 해당 문제점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持論)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여과해나가는 고통스런 과정이 필요했다. 결국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압축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이를 짜임새 있게 조절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도록 소제목을 많이 활용했던 부분을 줄이고 가능한 한 줄을 이어 쓰는 방법을 취하되 제목에 해당할 수 있는 주요개념에 대해서는 블록(block) 처리를 하여 가독성(可讀性)에는 달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제 개정 10판을 넘어섰다. 거의 매년마다 민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한 것은 출판사의 판단에 기한 것이다. 늘 개정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막상 해마다 개정 원고의 부탁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책임감으로 부담감을 더하게 된다. 늘 저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출간 계획과 일정을 조율해 주시면서 좋은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이번 개정판은 체제면에서도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이전 개정 때보다 훨씬 더 힘드셨음에도 정말 훌륭히 편집 작업을 해주신 김선민 이사님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 법률을 다루는 법조인과 법학자의 천직에 평정(tranquility)과 안정(stability)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에게 늘 한결같은 감동으로 감사한다. 힘이 드는 순간에도 가족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힘을 얻게 된다. 개정판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은 독자 때문이다. 법조인이나 학자, 그리고 법을 배우는 분들이 저자의 책을 아끼시는 덕분에 더욱 용기를 내고 연구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23. 1. 저 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