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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강국진^김성원^박언경^서영민^예대열 저 | 박영사(주) | 2022년 12월

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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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3204 / 348쪽 / 661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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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강국진^김성원^박언경^서영민^예대열
저자 : 강국진
틈만 나면 지도를 들여다보며 넓은 세상을 상상하는 걸즐긴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지낸 뒤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대학(중앙대 사학과)은 서울에서 다녔다. <시민의신문>을 거쳐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부, 국제부, 정책뉴스부, 경제부 등에서 일하고 있다. 조세재정정책에 꽂혀 주경야독으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을 다닌 끝에 행정학 박사 학위 「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를 받았다. 학술논문을 9편 발표했고, <선을 넘어 생각한다>(공저)와 <세금폭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조세 담론의 정치학>을 집필했다. “오직 세금을 고르게 하고 인민을 편안히 하여 국가의 근본을 굳건히 하고자 할 따름이다”(잠곡 김육)와 “진리는 만유인력 법칙이 아니라 만유인력에도 불구하고 새가 하늘 높이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칼 폴라니)는 말을 좋아한다.

저자 : 김성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국제법·법학박사

저자 : 박언경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상임이사

저자 : 서영민
외교부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외교부 국제법규과 2등서기관 역임/국제법·법학박사

저자 : 예대열
순천대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남북역사학자협의회 집행위원/한국현대사·문학박사

저자 :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로 활동하다가,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법, 국제인권법, 난민법, 국제분쟁해결 등이다.

저자 :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이다. 유엔 사이버 안보 및 자율무기시스템 법률자문관(legal adviser)을 겸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이버, 우주, 자율무기시스템 등 신기술안보 거버넌스 및 규범 이슈 등이다.

저자 :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공동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sia (EPILA)(전3권) 편집대표를 맡고 있다.

저자 : 이세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등

저자 :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회도서관·경북도청 독도자문위원/국제법·법학박사

목차

제1부
국제분쟁의 해결기준은 ‘국제법’이다.
제1장 조약법 5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6
조약을 체결하였어도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지 11
다른 것은 몰라도 인권은 좀 보호합시다 17
제2장 국제관습법과 기타법원 23
조약이 없는 경우, 국가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가? 24
국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가? 29
국제기구 결정 따위를 지켜야 해? 3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9
국가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40
조약은 국내법상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44
법원은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 49

제2부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제1장 국제법의 주체 59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이다 60
같은 듯 다른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65
제2장 국가승인 69
로디지아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70
광복절과 건국절 논쟁의 국제법적 의미 74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위안부피해자 해법 79
제3장 국가승계 83
통일되면 북한이 진 빚은 통일한국이 갚아야 한다? 84
통일되면 간도는 우리 땅? 87

제3부
국가는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1장 국가관할권의 행사 97
대한민국의 국가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98
소말리아 해적은 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았을까? 102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106
제2장 국가면제 111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 112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가? 119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123
제3장 외교면제 127
공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될까? 128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외교관의 가족 133
외교공관 앞에서의 집회는 국제법 위반일까? 137

제4부
국가의 ‘영역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장 영토와 국제법 147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다 14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152
신(新)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나쁜 협정인가? 156
제2장 바다와 국제법 161
서해 5도는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을까 162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까 167
日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대응 172
제3장 하늘과 국제법 177
대한민국의 하늘은 어디까지인가? 178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181

제5부
국제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장 국제기구와 유엔 193
유엔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194
국제기구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에는 예외가 없는가? 199
국제기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205
제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1
국가는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가? 212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가? 216
유엔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221
제3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27
국제평화의 파수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8
국군 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나? 233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야 237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가? 241

제6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국제법은 확장되고 있다.
제1장 국제인권법 253
유엔은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54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59
난민보호 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64
제2장 국제환경법 269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해결합시다 270
뜨거워지는 지구, 녹고 있는 빙하 275
인류를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합시다 281
제3장 국제경제법 287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같은 이유 288
자원의 무기화, 통상규범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292
자유무역이 우선인가,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인가 297
제4장 국제형사법 301
내 아이를 내가 데려가는 것도 잘못이야? 302
테러범과 정치범은 하늘과 땅 차이 307
계급장만큼 무거운 책임, 지휘관의 책임은 어디까지? 311
제5장 국가책임법 317
국가는 민간인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가? 318
국가책임의 내용은 무엇인가? 324
국가의 외교적 보호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는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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