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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제3판)

전원열 저 | 박영사(주) | 2022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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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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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2726 / 896쪽 / 1,702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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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일러두기 1. 서술의 원칙 이 책의 서술에서 가장 유의한 점은, 필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였다. 그리고 교과서라면 한정된 면수 내에서 설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지나치게 자세한 논의는 교과서로서 부적절하다는 점, 한정된 면수를 다른 교과서 인용면수 표시로 소모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그래서 학설대립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대립견해들의 인용면수를 기재하였다. 특히 통설에서는, 각 저서의 면수를 거의 표시하지 않았다. 각주의 대부분은 ―인용면수나 판례번호의 나열이 아니라― 본문에 대한 보충설명에 사용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그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2. 공부의 순서와 방법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1-5-1 판결절차의 개요” 부분을 거듭하여 (거기서 등장한 여러 용어들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을 일이다. 그 후에 1-6-2와 1-6-3을 읽은 다음에, 제2장~제4장을 읽기 바란다(처음에는, 그 중에서 난해한 부분, 가령 중복제소금지, 특허관련 토지관할, 당사자적격 등은 적절히 넘어가는 편이 낫다). 이상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처음부터 전체를 통독할 수 있겠다. 읽는 도중에 잘 알지 못하는 용어가 나오면, 책 말미의 ‘사항색인’을 이용하여, 해당 용어의 설명부분을 한 번 훑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읽기를 바란다. 소송법의 각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가령 A,B를 모르면 C를 이해하기 어려운 동시에, C를 알지 못하면 A와 B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수업시간에는 민사소송법 조문 또는 관련된 민법 조문을 학생들에게 종종 읽히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인용된 조문들을 직접 법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3. 법조문 및 판결례의 인용방법 ○ §424①iii ← 제424조 제1항 제3호 ○ §164-2 ← 제164조의2 ○ 민사소송법은 법률명을 따로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규칙’ 또는 ‘규’라고만 하면 민사소송규칙이다. 다른 법령명의 약어는 아래와 같다. 가소-가사소송법 / 개보-개인정보보호법 / 개단규-개인정보단체소송규칙 / 근기-근로기준법 / 민-민법 / 민인-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집-민사집행법 / 민집규-민사집행규칙 / 법조-법원조직법 / 변호-변호사법 / 비송-비송사건절차법 / 상-상법 / 상고심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기-소비자기본법 / 소단규-소비자단체소송규칙 / 소심-소액사건심판법 / 소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수표-수표법 / 어음-어음법 / 중재-중재법 / 증집-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채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행소-행정소송법 ○ 대판 10.12.9, 2007다42907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다42907 판결 ○ 대결-전 95.1.20, 94마1961 ← 대법원 1995.1.20.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 병합, 반소제기 등이 있어서 사건번호가 나열된 경우에는 본소사건번호만 적었다. (예) 대판 06.1.26, 2005다60017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 독일과 일본의 판례인용도 몇 개 있는데, 그 나라의 일반적 인용방법에 따랐다. 4. 저서 인용방법 ○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명만 기재하였다. 가령 정동윤·유병현·김경욱의 저서는 ‘정동윤’으로만 표기하였다. 즉 ‘정동윤 345’는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7, 345면’을 가리킨다. 독일서와 일본서의 인용방법은 그 나라에서의 통례를 따랐다.

저자 소개

  • 저자 : 전원열
저자 :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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