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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2 : 국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 | 삼인(울림.호미) | 2022년 04월

헌법 위의 악법 2 : 국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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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362174 / 536쪽 / 750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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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만이 답이다 이 책은, 1권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연성을 개진한 책으로 국가보안법이 각각의 정권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왔고, 이 법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근거로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1권에서 자세하게 다룬 7조 이외의 나머지 다른 조항들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고, 왜 위헌이고 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 <기획대담>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변론하며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닌 지금도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삶을 옥죄는 법으로 남아있으며, 생각과 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법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다.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북한만이 반국가단체로 지목되었고,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취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소위 ‘이중적 지위론’,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들며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고 법체계의 충돌마저도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락시키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문구는 이 법상 어디까지는 적법하고 어디서부터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위법한지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언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줄곧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되어 연락을 시도하거나 생활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목적수행, 잠입·탈출 등 중한 범죄로 검거되는 처벌 사례가 늘어나며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소개한다. 그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방법을 찾으면 국가보안법상 탈출 예비·미수 등으로 처벌되는 등의 상황을 예로 든다. 한편 수많은 간첩조작의 근거가 되는 제4조 제1항으로, 수사기관과 정권은 승급, 상금, 권력유지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조작해내고 당사자들에게 허위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 등 위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 관련자들은 인간존엄성을 무참히 침해당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사실이 국가에 의해 조작되는 국가폭력이 자행된 예로 과거에는 재일교포 유학생들, 구미 유학생, 납북어부들, 월북자 및 행방불명자 가족을 묶어 간첩단으로 조작하거나, 최근에는 탈북민들과 대북협력사업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통을 겪게 하는 등, 분단과 독재에 기반했던 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자행한 국가폭력으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인간 존엄성은 극도로 파괴되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3부에서는 잠입 ? 탈출, 회합 ?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등이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혐의가 씌워지기도 하고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등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상 ? 양심을 자유롭게 형성,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분단된 독일에서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막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사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해에서 벗어나, 국민이 하나 되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헌법정신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했고, 이후에도 희망버스, 세월호집회 등으로 기소된 많은 시민을 변론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접기

목차

발간사

1부 기획대담
증오의 법,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15
1.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나 16
2. 국가보안법이 파괴한 사람들 35
3.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45
4.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 68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
1. 국가보안법의 핵심 규정 ‘반국가단체’ 74
2. 이중적 지위론 폐기하고 상호존중 민족내부관계론 정립해야 82
3. 북한은 남한의 ‘국가변란’을 기도하는가 92
4.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118
5.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침해 132
6. “국가변란 글자가 좀 모호합니다” 142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 사상을 처벌하다 152
1. 치안유지법이 되살아나다 153
2.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165
3. 비례심사 필요도 없는 위헌 172
4. 명백·현존 위험 없어도 처벌 176
5. 학술회의 개최도 지도적 임무 종사로 기소 181
제4조 목적수행 - 간첩 만들어내기 184
1. 간첩과 국가기밀 186
2. 국가폭력, 분단폭력, 사법폭력 195
3. 간첩에 대한 전향공작과 배제 209
4. 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인가 221
5. 살다보니 알게 된 것도 국가기밀 229
6. 기밀 표시 없어도 국가기밀 234
제5조 제1항 자진지원
? 평화운동 정보수집도, 가족재결합 목적도 기소 245
1. ‘자생적 공산주의’도 봉쇄 246
2. 민주화운동 상황 전달, 사업 제안도 자진지원 국가기밀 누설 249
3. 탈북민의 가족 재결합·생활고 탈피 목적도 자진지원으로 처벌 255
4. 공익적 정보수집·공개도 위축 259
5. 700만 원 이하 벌금형 범죄도 가중처벌해 사형까지 262
제5조 제2항 금품수수 ? 경제 거래도 대남공작인가 267
제9조 편의제공 - 돕는 것도 죄가 되는가 365
1. 차별프리즘으로만 명확해지는 기준,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67
2. 기관지 판매대금 받아도 금품수수 273
3. 돈 받으면 매수되기 마련이라는 선입견 277

3부 만나지도 돕지도 말아라
제6조 잠입·탈출 - 끝내 지우지 못한 금단의 선 287
1. 편 가르기와 배제 288
2. 단순 잠입·탈출 ?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없는 사람들 294
3. 특수 잠입·탈출 ? 간첩 조작 수단 301
4. ‘돌아올 권리’조차 없나 313
5. 누구는 남북교류협력법, 나는 왜 국가보안법 329
6. ‘정을 알면서’로 해소되지 않는 모호함 331
7. 북에 다녀왔다고 사형까지 335
제8조 회합·통신 - ‘수인囚人’이 된 국민들 337
1. 만나고 연락하는 것도 위험하다 338
2. 승인받고 방북해도 회합죄 처벌 341
3. 가족을 만나려다 처벌되는 탈북민들 346
4. 통신의 자유부터 가족에 관한 권리까지 349
5. 어느 분단국도 만남과 연락을 처벌하지 않는다 354
제9조 편의제공 - 돕는 것도 죄가 되는가 365
1. 차별프리즘으로만 명확해지는 기준,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67
2. 기관지 판매대금 받아도 금품수수 273
3. 돈 받으면 매수되기 마련이라는 선입견 277
1. 인간의 본성을 처벌하다 366
2. 하룻밤 재워준 것도 편의제공 374
3. ‘너를 도와준 사람은 처벌된다’는 고문 381
4.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나도 위험하다 384
5. 표현의 자유 행사한 사람 돕는 것도 처벌 391
6. 도움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 393
7. 예비의 방조 법정형이 본범보다 무겁다 398
제10조 불고지 - ‘반인륜’의 대명사 402
1.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다 403
2. 부모 형제도 처벌하는 법률 408
3. 침묵할 권리도 없다 415
4. 공안당국의 필요에 따른 자의적 적용 424

4부 오직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특별형사소송규정
배경과 연혁 429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440
1. 협조 요청에서 자백 강요로 440
2. 국가보안법상 강제처분 규정은 위헌 444
3. 내란, 테러죄에도 없다 446
제19조 구속기간 연장 449
1. 50일까지 구속 449
2. 고문방지위원회도 단축 권고 452
제20조 공소보류 457
1. 일제의 사상범 대책이 돌아오다 457
2. 공소보류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461
3. 공소보류 미끼로 협조 강요 463
4. 공소보류 취소 시 재구속은 위헌 466
제21조·제22조 상금 등 467
1. 증거날조 수사관과 허위증언 탈북민이 받아 간 상금 468
2. 한총련 대학생 폭력 검거, 프락치 공작으로 특진 476
3. 공안수사요원에게는 퇴직 후도 보장했다 480

맺음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답이다
1. 꼭 폐지해야만 하나 485
2.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는가 487
3. 존속 필요에 대한 조문별 검토 497
4.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 513
5. 헌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하여 52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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