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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래 (양장)

윤진수.한상훈.안성조 저 | 법문사 | 2022년 09월

법의 미래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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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913438 / 880쪽 / 1,584g /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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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진수.한상훈.안성조
저자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자 :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하여 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법심리학, 법철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설계,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법과 제도의 개혁 구조에 관하여 “법은 패러다임이다”라는 명제하에 ‘법 패러다임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권, 정의, 법적 안정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법의 이념을 넘어서 “법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모토하에 행복과 법을 접목시키려고 모색하고 있다.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형법개론을 저술하였고(공저 포함), 법심리학을 공동번역하였다.

저자 :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목차

Ⅰ. 다양한 층위의 법의 미래

[법제도] 혼인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01 혼인법의 미래-동성혼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학] 형법학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02 현대형법학 비판: 에세이-형법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범죄와 형벌의 개념 자체의 변화
전환시대의 형벌이론과 범죄개념
고정관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천

[인권] 적법절차는 얼마나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가?
03 고문 없는 세계

[사법시스템] 미래의 법정에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04 인터넷시대의 법정-코로나 일상화 하의 법정 개념에 대한 소고

[법조직역] 법관직은 사라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05 법관직의 미래

Ⅱ. 미래의 법과 인공지능

06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07 인공지능과 형사재판의 미래-인공지능 배심원의 가능성 모색
08 인공지능형법?
09 피노키오
10 AI 이사와 DAO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이사회, 총회의 역할 변화-회사지배구조의 임의규정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11 Litigation Trolls made by Machine Learning
12 양형의 미래-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3 미래의 로봇과 법률의 미래-로봇 법칙은 코드가 될 수 있는가
14 인공지능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
15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 본 인공지능윤리-사람같음과 사람다움 사이에서
16 인공지능과 법관의 미래

Ⅲ. 미래의 공법체계와 통치구조의 변화

17 국적의 미래
18 헌법재판의 미래
19 헌법재판과 여론-숙의?대화 거버넌스를 통한 한국 헌법재판의 재구조화 모색
20 대의 민주주의의 미래
21 21세기 대한민국과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2 선거법의 미래-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23 세제(稅制)의 미래
24 행정기본법은 미래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Ⅳ. 형사법의 미래

25 과학기술의 발전과 책임원칙의 미래
26 미란다 원칙의 미래
27 정신에 대한 죄
28 기후변화와 국제형사법의 미래-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
29 인간본성의 진화와 처벌의 미래?
30 국가형벌권의 미래-잃어버린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서
31 형사절차의 현재와 미래
32 압수?수색의 미래-무인지능형 이동장치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33 자율주행차의 해킹가능성과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34 메타버스 시대의 ‘죄와 벌’

Ⅴ. 다양한 법분야의 미래

35 실존의 증명-“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자 아무도 없느냐”
36 상속법의 미래
37 플랫폼 시대의 법
38 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미래
39 정보,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40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법
41 퍼스널 모빌리티와 법(Personal Mobility and Law)
42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

Ⅵ. 팬데믹과 법의 미래

43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응은 무엇인가
44 포스트코로나와 법의 미래-위기 그리고 위기의 일상화

Ⅶ. 법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45 신화적 법과 과학적 법
46 인공지능 윤리와 상징투쟁
47 차별금지사유, 어떻게 정할 것인가-차별금지 법정책의 미래
48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49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간존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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