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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개정판, 양장)

김동근,김요한 저 | 법률출판사 | 2022년 01월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개정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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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3949 / 770쪽 / 1,160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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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토지수용으로 벼락부자? 수천억 돈놀이 판에서 원주민은 호구”, “50년 넘게 반복되는 토지수용의 비극… 승자는 언제나 공공”, “공공개발 탈 쓰고 토지강제 수용 울분”, “토지수용 원주민 내 땅 가지고 배당금 잔치 벌였다” 등 요즘 토지수용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온통 부정적인 표현들뿐 긍정적인 표현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토지보상 대상자라면, 반드시 토지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보상대상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위와 같은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만 제대로 마치면 보상대상이 완벽하게 특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게 된다. 소위 이럴 경우 보상금에 대한 협상보다는 그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소위 공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들은 지장물조사에 원만히 협조를 하여야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대상자의 가장 큰 무기는 지장물조사 거부이다. 즉, 경우에 따라 출입을 금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우 고마워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두려운 부분을 보상대상자가 스스로 고쳐주기 때문이다. 결국 아는 만큼 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 본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보상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령의 정리(일부 개정 법률 반영)는 물론 그와 관련된 각종 보상지침, 보상기준 등을 전편에 비하여 보강하고, 핵심 판례(대법원, 하급심), 헌재 재결례 및 질의요지 등도 전편에 비하여 대폭 보강함으로써 보상대상자 및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부디 본서에 담긴 저자의 생각 및 내용들이 현재 수용대상자로 지정되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나 관련 실무자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소개

  • 저자 : 김동근,김요한
저자 : 김동근
저자 : 김요한

목차

제1편 토지수용보상 이론 일반 21
Ⅰ. 공익사업 등 23
1. 수용제도의 의의 등 23
2. 토지수용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25
3.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재산 37
4. 보상의 당사자 44
5. 권리·의무 등의 승계 47
6. 기간의 계산방법 등 49
7. 대리인 53
Ⅱ. 협의취득 54
제1장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54
1.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및 허가 54
2. 특별시장 등에 통지 55
3. 출입의 통지 56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56
5. 장해물의 제거 등 57
6. 증표 등의 휴대 58
7. 손실보상 60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62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62
2.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71
3. 보상협의회 77
4. 보상평가 80
5. 보상액의 산정 92
6. 협의 95
7. 계약의 체결 등 104
Ⅲ. 수용취득 110
제1장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110
1. 개설 110
2. 수용 및 사용의 제한 110
제2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112
1. 사업인정 113
2. 협의 140
3. 재결절차 146
제3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173
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73
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181
3. 재결의 실효 182
4.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183
5.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대집행) 184
6.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187
7. 위험부담 187
8. 담보물권과 보상금 188
9.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189
제4장 재결의 불복 189
1. 이의신청 190
2. 행정쟁송 200
제5장 공용사용의 특별절차 207
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07
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208
3. 불복 208
Ⅳ. 토지수용위원회 209
제1장 토지수용위원회 209
1. 개설 209
2.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209
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209
4. 관할 212
5.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등 213
제2장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 216
1. 임기 216
2. 신분보장 216
3. 위원의 결격사유 216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16
제3장 위원의 권한 등 218
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18
2. 심리조사상의 권한 218
제4장 운영세칙 등 220
1. 운영세칙 220
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220
Ⅴ. 손실보상 등 222
제1장 손실보상의 원칙 222
1. 사업시행자 보상 222
2. 사전보상 223
3. 현금보상 등 225
4. 개인별 보상 232
5. 일괄보상 232
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233
7.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234
8. 보상액의 산정 240
제2장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246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48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304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315
4. 불법형질변경 토지 322
5. 미지급(구 미불용지)용지 333
6. 도로부지 340
7. 구거 및 도수로부지 352
8. 하천부지 357
9.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364
10.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가 365
Ⅵ.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76
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377
2. 지하·지상공간의 일부사용(선하지 등의 평가) 379
Ⅶ.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의 따른 보상 396
1. 잔여지 보상 396
2. 잔여지 매수 404
3. 공사비 보상 409
Ⅷ.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11
1. 건축물 등 보상 일반 414
2. 건축물 425
3.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28
4.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특례 434
5. 공작물 등의 평가 435
6. 수목 436
7. 농작물의 평가 451
8.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 452
9.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454
Ⅸ. 권리의 보상액 산정방법 457
제1장 광업권의 보상 461
1. 광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461
2. 광업권의 보상 463
3. 보상대상 및 보상절차 464
4. 어업권 467
제2장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482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개념 482
2. 감정평가 방법 482
3. 소유권 외의 권리 483
제3장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487
1. 평가방법 487
2. 이전비로 보상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 487
Ⅹ.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88
제1장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95
1. 평가시 고려사항 495
2. 보상대상인 영업 496
3.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504
제2장 농업손실 보상 539
1. 일반적 기준 539
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542
3. 농지 555
제3장 축산업 564
1. 용어의 정의 564
2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566
3.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567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한 평가 568
제4장 휴업 또는 실직보상 569
1. 휴업 또는 실직보상 ? 평균임금 등 보상 569
2. 보상원칙 569
3. 영업장소의 적법성 여부 571
제5장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72
1.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72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 등 572
XI. 이주대책의 수립 등 575
제1장 이주대책 일반 575
1. 이주대책수립의 재량성 575
2. 이주대책의 수립 576
3. 이주대책대상자 부담비용 586
제2장 이주정착금 586
1. 이주정착금의 지급 586
2. 이주정착금 산정기준 587
제3장 주거이전비 587
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87
2. 주거이전비 보상 588
3.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등 593
4. 가구원의 주거이전비 청구 가능성 598
5. 주거이전비청구 소송형태 598
제4장 이사비 599
1.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599
2. 이사비 지급의무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 603
XII. 환매권의 행사 604
제1장 환매권의 개념 등 604
1. 환매권의 개념 등 604
2. 환매의 요건 605
제2장 환매권의 통지 616
1. 환매권자에 통지 616
2. 환매권행사 제한 616
제3장 환매권의 협의요건 616
1. 환매권행사의 협의요건 616
2. 환매금액 616
3. 환매권등기의 대항력 619
제4장 공익사업의 변환 620
1. 환매권 행사기간 620
2. 환매권자에 통지 620
3. 환매권행사 제한 620
4. 공익사업 변환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변경 621
제5장 환매권의 공고 622
X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623
제1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623
1. 일반적 기준 623
2.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625
제2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627
1. 보상방법 627
2. 경작의 불가능성 판단 628
제3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629
1. 보상방법 630
2. 보상요건 630
제4장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631
1. 보상방법 등 631
2. 소수잔존자의 요건 631
3. 소수잔존자의 판단 632
제5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632
1. 공작물의 개념 등 632
2. 보상방법 639
3.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641
제6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641
1. 보상방법 641
2. 보상대상 판단시 고려사항 642
3. 보상액 상한 651
4. 보상제외자 651
제7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652
1. 보상방법 652
2. 보상대상 653
3. 보상금 환수 653
제8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54

제2편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절차 655
Ⅰ. 수용재결절차 일반 657
1.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의 개념 657
2. 수용재결의 효과 657
3.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 658
Ⅱ. 주요 법률상 보상재결관련 규정 660
1. 토지보상법상 보상재결 규정 660
2. 하천법상 보상재결 규정 662
3. 도로법상 보상재결 규정 666
4. 도시개발법상 보상재결 668
5. 건축법상 보상재결 규정 669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 67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 670
8.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보상재결 규정 671
9.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 671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71
제3편 토지수용 및 불복절차 673
Ⅰ. 토지수용 일반 675
1. 공용수용의 의의 675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67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678
1. 공용수용의 주체 - 수용권자 678
2. 공용수용의 상대방 - 피수용자 679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680
1. 목적물의 종류 680
2. 목적물의 제한 680
3. 목적물의 확장 680
Ⅳ. 사업의 준비 686
1.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686
2. 출입과 장애물의 제거 등 687
3. 손실의 보상 688
Ⅴ. 공용수용의 절차 689
1. 보통절차 689
2. 약식절차 734
3. 협의에 의한 취득 735
Ⅵ. 공용수용의 효과 736
1. 공용수용 효과의 발생시기 736
2. 수용자(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737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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