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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41019 / 1008쪽 / 1,915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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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2판 머리말 형법각론 초판을 출간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법령의 변경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하여 내용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우선 형법각칙 부분의 경우 2018. 10. 1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감호자간음죄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고, 2020. 5. 19.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고, 강간?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2020. 12. 8. 형법에 사용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를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성폭력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수의 형사특별법의 개정 내용도 수록하였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2018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판례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이름 부여 처리를 추가하였다. 셋째, 개별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인 보완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입법배경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내용, 강간죄(제297조)의 폭행?협박,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추행죄(제302조)의 행위태양, 피감호자 위계?위력간음죄(제303조)의 객체,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제305조 제2항)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내용, 성희롱의 문제, 명예훼손죄(제307조)의 입법론, 합동절도죄(제331조 제2항)의 인정근거 및 본질,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제11조)의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장의 단락을 최대한 구분하는 형식으로 서술체계를 변경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사견의 검토를 각각 구분하였고, 쟁점이나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락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이상의 사항을 본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초판을 발간할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여전히 연구의 길은 무한의 연속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시라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남이 쉽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맥을 충실히 이어나가고 있는 대구가톨릭대 정희철 교수님, 가천대 이근우 교수님, 한세대 이성대 교수님, 부경대 김혁 교수님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차장님, 이승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 연구실에서 박 찬 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t3
Ⅰ. 살인죄\t3
Ⅱ. 존속살해죄\t23
Ⅲ. 영아살해죄\t32
Ⅳ.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t35
Ⅴ. 자살교사, 방조죄\t38
Ⅵ.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t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t43
Ⅰ. 상해죄\t43
Ⅱ. 중상해죄\t57
Ⅲ.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t59
Ⅳ.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t61
Ⅴ. 상해의 동시범 특례\t64
Ⅵ. 폭행죄\t69
Ⅶ. 특수폭행죄\t74
Ⅷ. 폭행치사상죄\t87
Ⅸ. 상습상해, 폭행죄\t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t92
Ⅰ. 과실치상죄\t92
Ⅱ. 과실치사죄\t93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t94
Ⅳ. 중과실치사상죄\t109
제4절 낙태의 죄\t111
Ⅰ. 자기낙태죄\t111
Ⅱ. 동의낙태죄\t122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t123
Ⅳ. 부동의낙태죄\t124
Ⅴ. 낙태치사상죄\t12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t126
Ⅰ. 유기죄\t126
Ⅱ. 중유기죄\t135
Ⅲ. 영아유기죄\t135
Ⅳ. 학대죄\t135
Ⅴ. 아동혹사죄\t138
Ⅵ. 유기, 학대치사상죄\t13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t141
Ⅰ. 체포, 감금죄\t141
Ⅱ. 중체포, 감금죄\t146
Ⅲ. 특수체포, 감금죄\t147
Ⅳ. 체포, 감금치사상죄\t148
제2절 협박의 죄\t149
Ⅰ. 협박죄\t149
Ⅱ. 특수협박죄\t157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t158
Ⅰ. 미성년자약취, 유인죄\t158
Ⅱ. 추행등목적 약취, 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t163
Ⅲ. 인신매매죄\t167
Ⅳ.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 상해, 치상죄 및 살인, 치사죄\t172
Ⅴ. 피인취자, 피매매자등 수수, 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 운송, 전달죄\t173
제4절 강요의 죄\t175
Ⅰ. 강요죄\t175
Ⅱ. 특수강요죄\t179
Ⅲ. 중강요죄\t180
Ⅳ. 인질강요죄\t180
Ⅴ. 인질상해, 치상죄\t182
Ⅵ. 인질살해, 치사죄\t1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t183
Ⅰ. 강간죄\t183
Ⅱ. 유사강간죄\t200
Ⅲ. 강제추행죄\t204
Ⅳ. 준강간등죄\t210
Ⅴ. 강간등상해, 치상죄\t215
Ⅵ. 강간등살인, 치사죄\t219
Ⅶ.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 추행죄\t221
Ⅷ. 피감호자 위계, 위력간음죄\t227
Ⅸ. 피구금자간음죄\t229
Ⅹ. 13세미만의제강간등죄\t230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t232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군\t235
ⅩⅢ. 성희롱의 문제\t247
제3장 명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t251
Ⅰ. 명예훼손죄\t251
Ⅱ. 사자명예훼손죄\t276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t278
Ⅳ. 모욕죄\t282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t286
Ⅰ. 신용훼손죄\t286
Ⅱ. 업무방해죄\t289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t306
Ⅳ. 경매, 입찰방해죄\t3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t313
Ⅰ. 비밀침해죄\t313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t3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t320
Ⅰ. 주거침입죄\t320
Ⅱ. 퇴거불응죄\t336
Ⅲ.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퇴거불응죄\t338
Ⅳ. 주거, 신체수색죄\t339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t340
Ⅰ. 절도죄\t340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t388
Ⅲ. 특수절도죄\t391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t403
Ⅴ. 상습절도죄\t406
제2절 강도의 죄\t409
Ⅰ. 강도죄\t409
Ⅱ. 특수강도죄\t418
Ⅲ. 준강도죄\t420
Ⅳ. 인질강도죄\t429
Ⅴ. 강도상해, 치상죄\t430
Ⅵ. 강도살인, 치사죄\t434
Ⅶ. 강도강간죄\t437
Ⅷ. 해상강도등죄\t439
제3절 사기의 죄\t440
Ⅰ. 사기죄\t440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t500
Ⅲ. 준사기죄\t505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t506
Ⅴ. 부당이득죄\t508
제4절 공갈의 죄\t509
Ⅰ. 공갈죄\t509
Ⅱ. 특수공갈죄\t518
제5절 횡령의 죄\t518
Ⅰ. 횡령죄\t518
Ⅱ. 점유이탈물횡령죄\t546
제6절 배임의 죄\t548
Ⅰ. 배임죄\t548
Ⅱ. 배임수재, 증재죄\t579
제7절 장물의 죄\t588
Ⅰ.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t588
Ⅱ.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t601
제8절 손괴의 죄\t603
Ⅰ. 재물손괴죄\t603
Ⅱ. 공익건조물파괴죄\t611
Ⅲ. 중손괴죄, 손괴등치사상죄\t612
Ⅳ. 특수손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t613
Ⅴ. 경계침범죄\t6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t615
Ⅰ. 권리행사방해죄\t615
Ⅱ.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t620
Ⅲ. 중권리행사방해죄\t621
Ⅳ. 강제집행면탈죄\t6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t633
Ⅰ. 범죄단체등조직죄\t633
Ⅱ. 소요죄\t640
Ⅲ. 다중불해산죄\t642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t644
Ⅴ. 공무원자격사칭죄\t6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t646
Ⅰ. 폭발물사용죄\t646
Ⅱ. 전시폭발물사용죄\t648
Ⅲ. 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죄\t649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t64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t650
Ⅰ. 현주건조물방화죄\t650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t656
Ⅲ. 공용건조물방화죄\t657
Ⅳ. 일반건조물방화죄\t658
Ⅴ. 일반물건방화죄\t660
Ⅵ. 연소죄\t661
Ⅶ. 진화방해죄\t662
Ⅷ. 실화죄\t663
Ⅸ.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t66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t667
가스, 전기등방류죄 및 가스, 전기등방류치사상죄\t668
가스, 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 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t669
ⅩⅢ.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t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t671
Ⅰ. 현주건조물일수죄\t671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t672
Ⅲ. 공용건조물일수죄\t672
Ⅳ. 일반건조물일수죄\t673
Ⅴ. 방수방해죄\t673
Ⅵ. 과실일수죄\t674
Ⅶ. 수리방해죄\t6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t676
Ⅰ. 일반교통방해죄\t676
Ⅱ. 기차등교통방해죄\t680
Ⅲ. 기차등전복죄\t68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t683
Ⅴ.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t684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t687
Ⅰ. 먹는물사용방해죄\t687
Ⅱ. 먹는물유해물혼입죄\t688
Ⅲ. 수돗물사용방해죄\t689
Ⅳ. 수돗물유해물혼입죄\t690
Ⅴ. 먹는물혼독치사상죄\t690
Ⅵ. 수도불통죄\t69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t691
Ⅰ. 아편등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t691
Ⅱ.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t693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 수입허용죄\t694
Ⅳ. 아편흡식등죄\t694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t695
Ⅵ. 아편등소지죄\t69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t697
Ⅰ. 통화위조, 변조죄\t697
Ⅱ. 위조, 변조통화행사, 수입, 수출죄\t701
Ⅲ. 위조, 변조통화취득죄\t703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t705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t706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t707
Ⅰ. 유가증권위조, 변조죄\t707
Ⅱ.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 변조죄\t71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t714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t715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t717
Ⅵ. 인지, 우표등 위조, 변조죄\t719
Ⅶ. 위조, 변조 인지, 우표등행사죄\t719
Ⅷ. 위조, 변조 인지, 우표취득죄\t720
Ⅸ. 소인말소죄\t720
Ⅹ. 인지, 우표유사물제조등죄\t7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t721
Ⅰ. 공문서위조, 변조죄\t721
Ⅱ. 사문서위조, 변조죄\t734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t745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t746
Ⅴ.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t749
Ⅵ. 사전자기록위작, 변작죄\t751
Ⅶ. 허위공문서작성죄\t753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t763
Ⅸ. 허위진단서작성죄\t771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t773
위조등사문서행사죄\t775
문서부정행사죄\t77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t780
Ⅰ. 공인등위조, 부정사용죄\t780
Ⅱ. 사인등위조, 부정사용죄\t783
Ⅲ. 위조공인등행사죄\t785
Ⅳ. 위조사인등행사죄\t785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t786
Ⅰ. 음행매개죄\t786
Ⅱ. 음란물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죄\t787
Ⅲ. 음란물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t803
Ⅳ. 공연음란죄\t80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t808
Ⅰ. 도박죄\t808
Ⅱ. 상습도박죄\t814
Ⅲ. 도박장소등개설죄\t816
Ⅳ.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t8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t820
Ⅰ. 장례식등방해죄\t820
Ⅱ. 시체등오욕죄\t822
Ⅲ. 분묘발굴죄\t823
Ⅳ. 시체등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t824
Ⅴ. 변사체검시방해죄\t8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t831
Ⅰ. 내란죄\t831
Ⅱ. 내란목적살인죄\t834
Ⅲ.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t835
제2절 외환의 죄\t838
Ⅰ. 외환유치죄\t838
Ⅱ. 여적죄\t839
Ⅲ. 이적죄\t839
Ⅳ. 간첩죄\t841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t8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t845
Ⅰ. 국기, 국장모독죄\t845
Ⅱ. 국기, 국장비방죄\t8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t847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t847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t848
Ⅲ. 외국국기, 국장모독죄\t848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t849
Ⅴ. 중립명령위반죄\t849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t8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t852
Ⅰ. 직무유기죄\t852
Ⅱ. 직권남용죄\t859
Ⅲ. 불법체포, 감금죄\t864
Ⅳ. 폭행, 가혹행위죄\t866
Ⅴ. 피의사실공표죄\t867
Ⅵ. 공무상 비밀누설죄\t869
Ⅶ. 선거방해죄\t872
Ⅷ. 수뢰죄\t873
Ⅸ. 사전수뢰죄\t889
Ⅹ. 제3자뇌물제공죄\t890
수뢰후부정처사죄\t892
사후수뢰죄\t894
ⅩⅢ. 알선수뢰죄\t894
ⅩⅣ. 뇌물공여죄\t898
ⅩⅤ. 증뢰물전달죄\t8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t900
Ⅰ. 공무집행방해죄\t900
Ⅱ. 직무, 사직강요죄\t910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t911
Ⅳ. 법정, 국회회의장모욕죄\t91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t919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t922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t925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t926
Ⅸ. 공용서류등무효죄\t927
Ⅹ. 공용물파괴죄\t929
공무상 보관물무효죄\t929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t9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t931
Ⅰ. 도주죄\t931
Ⅱ. 집합명령위반죄\t934
Ⅲ. 특수도주죄\t935
Ⅳ. 도주원조죄\t936
Ⅴ. 간수자도주원조죄\t937
Ⅵ. 범인은닉, 도피죄\t93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t946
Ⅰ. 위증죄\t946
Ⅱ. 모해위증죄\t960
Ⅲ.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t962
Ⅳ. 증거인멸죄\t963
Ⅴ. 증인은닉, 도피죄\t967
Ⅵ. 모해증거인멸, 은닉, 도피죄\t968
제5절 무고의 죄\t968
Ⅰ. 무고죄\t968
사항색인\t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