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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2 (2021)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시리즈 : 국세청 발행 세금 책자 (2015) [26]

국세청 저 | 국세청 |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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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72005824004 / 220쪽 151 x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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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국세청
저자 : 국세청 세정홍보과

머리말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고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부강하고 살기 좋은 선진 일류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의 조성을 통해 차질없이 세입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성실 납세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을 가지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세부담을 구현 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짐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한 올바른 세금정보 제공과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부동산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상식을 한데 모아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세금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목차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2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대상
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5.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8. 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12.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안된다.
15.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17.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21.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2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양도시기
24.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2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6.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2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28.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납부
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30.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3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32.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3.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34.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35.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양도소득세)

제3장 상속세 알뜰정보

1.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3.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8.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9.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10.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11.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12.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3.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14.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1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16.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17.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18.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19.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20.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21.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22.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23.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25.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26.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2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상속세)

제4장 증여세 알뜰정보

1.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3.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4.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5.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6.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7.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8.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9.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10.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11.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12.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13.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1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15.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16.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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