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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김동근 저 | 법률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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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8213833 / 780쪽 176 x 248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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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 교수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정회원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섭외분과위원외 분과위원 

저서, 핵심 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머리말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확인을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영리‧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서에서는 위 각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의 특수법인은 통상의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가령 의료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의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그 외 법무법인, 관세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인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 등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위 각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민법 및 상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현행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에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설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위에서 각 열거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각 주무관청의 허가요건 및 그 설립에 관한 절차 그리고 그 변경등기에 관한 이론적 정리 및 그에 따른 서식들을 모두 망라하였으므로 본서에서 언급한 내용만 순차적으로 따라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비영리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4
나. 공법인과 사법인 26
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6
라. 공익법인 30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가. 법인 아닌 사단 31
나. 법인 아닌 재단 32
다. 조합 32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4
1. 법인의 설립 34
가. 개관 34
나. 주무관청 34
다. 구비서류 38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0
가. 설립준비 42
나. 사단법인 설립허가절차 89
다. 설립등기 108
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신고 126
마. 재산이전 및 재산이전 보고 129
바.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129
사.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및 법인 설립허가사실 통보 130
아. 사업자등록신청 130
자. 장부 및 서류의 비치 131
다. 설립허가 취소 131
차. 해산 및 청산 134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41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41
2. 등기의 효력 164
가. 효력 164
나. 위반시 제재 164
3. 정관변경 164
가. 정관변경의 의미 164
나. 정관변경의 요건 165
다. 정관변경과 관련된 제 문제 165
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166
마. 정관변경의 등기 170
Ⅳ 기본재산의 처분 171
1. 재산의 구분 171
가. 기본재산 171
나. 운영재산 171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71
가. 기본재산처분의 의미 171
나. 정관변경 등 172
다. 구비서류 172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74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174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174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174
가. 지원신청방법 174
나. 제출서류 175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77
가. 지원내용 177
나. 행정지원 177
다. 재정지원 177
라. 우편요금 지원 177
제2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79
1. 개관 179
2. 설립허가절차 179
가. 설립허가의 신청 179
나. 설립허가 197
다. 설립 관련 보고 200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20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0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03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203
4. 설립허가 취소 등 204
가. 설립허가의 취소 204
나. 해산신고 204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06
라. 청산 종결의 신고 208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210
1. 개관 210
2. 설립허가절차 210
가. 설립허가의 신청 210
나. 설립 허가 237
다. 설립관련 보고 241
3. 허가 후 절차 241
가.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41
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244
다.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244
4. 해산 등 245
가. 설립허가의 취소 245
나. 해산신고 245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47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251
1. 개관 251
2. 설립허가절차 251
가. 설립허가의 신청 251
나. 설립허가 268
다. 설립 관련 보고 272
3. 허가 후 절차 272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72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75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275
4. 해산 등 276
가. 설립허가의 취소 276
나. 해산신고 276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78
라. 청산종결의 신고 280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282
1. 개관 282
2. 설립허가절차 282
가. 설립허가의 신청 282
나. 설립허가 312
다. 설립 관련 보고 315
3. 허가 후 절차 315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15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19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319
4. 해산 등 319
가. 설립허가의 취소 319
나. 해산신고 319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321
라. 청산 종결의 신고 323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25
1. 개관 325
2. 설립허가절차 325
가. 설립허가의 신청 325
나. 설립허가 357
다. 설립관련 보고 360
3. 허가 후 절차 360
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360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363
4. 해산 등 363
가. 설립허가의 취소 363
나. 해산신고 364
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366
라. 청산종결의 신고 368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70
1. 개관 370
2. 설립허가절차 370
가. 설립허가의 신청 370
나. 설립허가 380
다. 설립 관련 보고 383
3. 허가 후 절차 384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84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86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386
4. 해산 등 386
가. 설립허가의 취소 386
나. 해산신고 386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389
라. 청산 종결의 신고 39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3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94
1. 개관 394
2. 설립허가절차 394
가. 설립허가의 신청 394
나. 설립허가 412
다. 설립 관련 보고 417
3. 허가 후 절차 417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17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19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419
4. 해산 등 419
가. 설립허가의 취소 419
나. 해산신고 420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422
라. 청산 종결의 신고 424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26
1. 개관 426
2. 설립허가절차 426
가 설립허가의 신청 426
나. 설립허가 439
다. 설립 관련 보고 440
3. 허가 후 절차 441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41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43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443
4. 해산 등 443
가. 설립허가의 취소 443
나. 해산신고 443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446
라. 청산종결의 신고 448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0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51
1. 개관 451
2. 설립허가절차 451
가. 설립허가의 신청 451
나. 설립허가 465
다. 설립관련 보고 466
3. 허가 후 절차 466
가.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466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69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469
4. 해산 등 469
가. 설립허가의 취소 469
나. 해산신고 469
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72
라. 청산종결의 신고 474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76
1. 개관 476
2. 설립허가절차 476
가. 설립허가의 신청 476
나. 설립허가 486
다. 설립 관련 보고 489
3. 허가 후 절차 489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89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91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491
4. 해산 등 491
가. 설립허가의 취소 491
나. 해산 신고 491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494
라. 청산종결의 신고 496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498
1. 개관 498
2. 설립허가절차 498
가. 설립허가의 신청 498
나. 설립허가 508
다. 설립 관련 보고 512
3. 허가 후 절차 512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512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514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514
4. 해산 등 514
가. 설립허가의 취소 514
나. 해산신고 514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17
라. 청산 종결의 신고 519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21
1. 개관 521
2. 설립허가절차 521
가. 설립허가의 신청 521
나. 설립허가 532
다. 재산이전의 보고 535
라. 설립등기 등의 보고 535
3. 허가 후 절차 535
가. 정관변경의 허가 535
나. 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537
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537
라. 서류 및 장부의 비치 537
마.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538
4. 해산 등 538
가. 설립허가의 취소 538
나. 해산신고 538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41
라. 청산종결의 신고 543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4
1. 개관 544
2. 설립허가절차 544
가. 설립허가의 신청 544
나. 설립허가 557
다. 설립 관련 보고 560
3. 허가 후 절차 56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56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562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562
4. 해산 등 562
가. 설립허가의 취소 562
나. 해산신고 562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63
라. 청산 종결의 신고 565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67
1. 개관 567
2. 설립허가절차 567
가. 설립허가의 신청 567
나. 설립허가 579
다. 설립 관련 보고 582
3. 허가 후 절차 582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582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584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584
4. 해산 등 584
가. 설립허가의 취소 584
나. 해산신고 584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87
라. 청산 종결의 신고 58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1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92
1. 개관 592
2. 설립허가절차 592
가. 설립허가의 신청 592
나. 설립허가 605
다. 설립 관련 보고 608
3. 허가 후 절차 608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608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10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10
4. 해산 등 610
가. 설립허가의 취소 610
나. 해산신고 610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613
라. 청산 종결의 신고 61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5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16
1. 개관 616
2. 설립허가절차 616
가. 설립허가의 신청 616
나. 설립허가 626
다. 설립 관련 보고 628
3. 허가 후 절차 628
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628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30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30
4. 해산 등 630
가. 설립허가의 취소 630
나. 해산신고 630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633
라. 청산종결의 신고 635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7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8
1. 개관 638
2. 설립허가절차 638
가. 설립허가의 신청 638
나. 설립허가 652
다. 설립 관련 보고 655
3. 허가 후 절차 655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655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57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57
4. 해산 등 658
가. 설립허가의 취소 658
나. 해산신고 658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660
라. 청산 종결의 신고 662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64
1. 개관 664
2. 설립허가절차 664
가. 설립허가의 신청 664
나. 설립허가 677
다. 설립 관련 보고 680
3. 허가 후 절차 68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68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83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83
4. 해산 등 683
가. 설립허가의 취소 683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686
라. 청산 종결의 신고 688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90
1. 개관 690
2. 설립허가절차 690
가. 설립허가의 신청 690
나. 설립허가 702
다. 설립 관련 보고 705
3. 허가 후 절차 705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05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707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707
4. 해산 등 708
가. 설립허가의 취소 708
나. 해산신고 708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710
라. 청산 종결의 신고 712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4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15
1. 개관 715
2. 설립허가절차 715
가. 설립허가의 신청 715
나. 설립허가 732
다. 설립 관련 보고 735
3. 허가 후 절차 735
가. 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735
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737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737
4. 해산 등 737
가. 설립허가의 취소 737
나. 해산 신고 737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740
라. 청산종결의 신고 742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44
1. 개관 744
2. 설립허가절차 744
가. 설립허가의 신청 744
나 설립허가 757
다. 설립 관련 보고 760
3. 허가 후 절차 76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6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762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762
4. 해산 등 763
가. 설립허가의 취소 763
나. 해산신고 763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765
라. 청산 종결의 신고 767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69
1. 개관 769
2. 설립허가절차 769
가. 설립허가의 신청 769
나. 설립허가 778
다. 재산이전의 보고 780
라. 설립등기등의 보고 780
3. 허가 후 절차 780
가.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780
나. 임원선임의 보고 782
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782
라.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782
4. 해산 등 783
가. 설립허가의 취소 783
나. 해산신고 783
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785
라. 청산종결의 신고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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