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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법 강의

함대영 저 | 세창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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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6840227 / 75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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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원(상법 석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북경대표처 대표, 수석대표 
중국 로펌 King&Wood, Mallesons 상해 사무소 외국변호사 
(현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자

머리말

[머리말]


이 책은 중국 투자 전반에 관하여 한국의 사업 실무가와 법률가들이 보는 용도로 쓴 법률 교과서이다. 오랜 중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중국 투자 시 법적 위험(legal risk)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한국과 중국의 변호사들도 중국 투자 법규제의 큰 얼개는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다. 이에 처음에는 100 페이지 내외로 「중국투자법률 Checklist」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주변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려 하였다. 중국 투자를 할 때 내가 각 시점과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아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책자 초고를 만들어 가까운 고객에게 보여 주었더니, 예상과 달리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았다. ?시중의 서점에 가면 민법 강의, 상법 강의, 공정거래법 강의, 세법 강의처럼 각 분야별로 교과서가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를 하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중국 투자에는 그런 교과서가 없는지요?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니, Checklist를 보아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조금 뼈 아픈 지적도 있었다. ?국내에는 이미 중국법 전문가들이 차고 넘칩니다. 한국 변호사도 있고, 한국어에 능한 중국 변호사도 있지요. 한데 정작 그분들에게서 중국 투자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면, 미국이나 서유럽에 투자할 때처럼 설명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중국의 법령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명색이 G2인 국가인데, 그래도 법체계의 큰 틀은 잡혀 있지 않나요? 기본적인 틀도 잡혀 있지 않은데, 그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Checklist는 잠시 접어 두고, 우선 중국 투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빠트리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언급하되 한국의 기업가와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설명한 교과서를 쓰기로 하였다. 때마침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저자가 최근까지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배려로 사업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투자 관련 법제를 강의할 기회가 생겼다. 이 책은 그 강의안을 기초로 중간중간에 부족한 내용들을 덧붙여 완성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법학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취하고 있다. 국내의 법학 교재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법률을 중심으로 삼은 후 그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해석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법률상 조문 순서에 따라서 법률 이슈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무가들은 지금 문제되는 법률 이슈가 어느 법과 관련되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이 책은 실무가들을 위한다는 목적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 투자자가 중국 투자를 검토하는 시점부터 확인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 쟁점들이 중국의 회사법에 속하는지, 민법에 속하는지, 세법에 속하는지, 행정법에 속하는지, 아니면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에 관련되는지, 더 나아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과 관련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국내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이러한 편제를 취하는 책은 찾기 어려워서, 저자 스스로 설명의 틀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직은 구성의 연결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개정판을 내면서 계속 보완할 생각이다.
이 책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용도가 조금씩 다를 것이다.


■_중국 투자를 실제로 하여야 하는 기업 실무가들은 먼저 이 책의 큰 목차와 사항색인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뽑아서 읽어 본 후에, 중국법 전문가를 찾아가 문의해 보기 바란다.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외부 자문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_중국 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한국 변호사들은 먼저 제2장부터 읽어 보기 바란다. 한국 회사법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중국 기업들의 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역시 이 책의 큰 목차와 사항색인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어 나가면, 중국 변호사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시종일관 한국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국법을 설명하고 있어서, 한국 변호사들이 보기에 여러 모로 편리하다.
■_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중국 변호사가 중국투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독할 것을 권한다(저자가 아는 한 중국 서점에서도 이러한 책은 찾을 수 없다). 이후 관련되는 중국 법령 원문과 중국어 교재ㆍ논문을 읽어 나가면 매우 빠른 속도로 업무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업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중국 변호사라면,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익힌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생소한 내용은 새로 익힌다는 기분으로 통독해 볼 것을 권한다.
■_중국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중국 투자에 관하여 실무가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왜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안에 펀드를 설립하려고 하지 않는지(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계 펀드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저당권(중국법 용어: 抵押?[저압권])이나 질권이 한국의 저당권ㆍ질권보다 채권자에게 덜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의 법조문만 읽어서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_중국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이 책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중국 내 법학 서적과는 전혀 다르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책 옆에 한국의 민법강의와 상법강의 교과서를 함께 두고 볼 것을 권한다. 중국법과 한국법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장래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법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법학 전공 학생들은 먼저 물권법과 채권법, 그리고 회사법을 일독한 후에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우선 한국법의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 놓으면, 나중에 이 책을 읽어도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될 것이다.


독자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더 부연하고 싶다. 이 책에서는 중국 관련 법령의 명칭이나 조문을 간략하게만 언급하였다. 중국어 규정을 읽을 수 있는 독자라면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원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법 규제의 천라지망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그 규제의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다(중국의 한 증권법 교수는 자신이 쓴 교과서에서 중국 정부가 반포한 증권법 관련 규정들을 자신도 아직 다 읽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책에서도 역시 중국 법제의 변화를 미처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이 책의 초고를 완성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 1.부터 중국의 민법 체계가 복수의 단행법들에서 하나의 통합법으로 변경되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 출판 시점에 맞추다 보니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확한 서술은 발견하는 대로 계속 보완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릴 수 있음에 양해도 함께 구한다(사실 중국 법제의 급속한 변화와 내용의 모호함은 외국 투자자에게 상상 이상으로 큰 장애물이다).
지금은 중국 투자에 관하여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 투자 관련 업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금이든 장래 어느 시점이든 젊고 열정에 찬 후배 법률가들이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저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걸린 오랜 시간을 단축하고 더 앞으로 더 멀리 뻗어 나가 준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다.

 

 

목차

들어가며 24

제1장 기업형 투자의 첫 번째 확인사항: 금지?제한 여부 29
Ⅰ. 중국 투자의 4가지 유형 31
Ⅱ.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사항의 확인 32
1. 개 론 32
2. Negative List 및 장려형 외상투자 산업목록 33
3. 기타 투자 인센티브 지역의 확인 36
4. 중국과 홍콩, 마카오 간 경제협력약정(CEPA) 37

제2장 기업형 투자의 두 번째 확인사항: 외상투자기업 유형의 선택 41
제1절 외상투자기업의 유형별 파악이 어려운 배경 44
1. 중국의 기업 법률 체계의 특이성: 미국법과 대륙법의 혼합 45
2. 회사에 관한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부조화 53
제2절 외상투자 기업의 법적 형태와 유형 55
1. 외상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55
2. 외상투자기업의 구체적 유형 59
3. 외상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유형의 조합 60
제3절 외상투자기업의 비교⑴: 비투자성 외상투자기업 62
Ⅰ. 개 관 62
Ⅱ.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자기업) 66
Ⅲ. 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기업) 72
Ⅳ. 외자기업 73
Ⅴ.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 76
Ⅵ. 지배구조의 비교 77
1. 중외합자기업의 지배구조 80
2. 외자기업의 지배구조 87
3. 외상투자고분유한공사의 지배구조 92
Ⅶ. 외상투자법 시행후 변화 - 지주회사, 집합투자기구 제외 93
1. 개 관 93
2. 유한책임공사의 특징: 한국 유한회사와의 비교 95
3. 고분유한공사의 특징 101
4. 유한책임공사 및 고분유한공사의 지배구조 101
제4절 외상투자기업의 비교⑵: 투자성 외상투자기업 104
Ⅰ. 지주회사, 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차별대우 104
Ⅱ. 특징 비교 - 지주회사, 집합투자기구 117
1. 외상투자성공사(外商投 性公司) 119
2.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外商投 投 企 ) 126
3. 외상투자합화기업(外商投 合 企 ) 139
4. 지배구조 148
Ⅲ. 결론: 외상투자기업 유형 선택 전 simulation의 필요성 149

제3장 기업형 투자의 세 번째 확인사항: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153
제1절 논의의 배경 155
제2절 1단계-간접적 기업형 투자의 단점 157
Ⅰ. 개 관 157
Ⅱ. 투자 실행 및 유지 - 중간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비용 추가 157
Ⅲ. 투자회수: 이익배당의 경우 세금효과 검토 161
1. 개 관 161
2. 직접적 기업형 투자에서의 이익배당 162
3. 간접적 기업형 투자에서의 이익배당 169
4. 결론: 이익배당 시 세금효과 175
제3절 간접적 기업형 투자의 장점 176
Ⅰ. 장래 지분매각의 편리함 177
1. 해외 사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177
2. 중간지주회사를 이용한 대책 180
3. 중간지주회사의 주식매각이나 상장을 통한 해외자회사의 간접적 구조조정 181
4. 소 결 188
Ⅱ. 지분매각 시 세금효과 면에서의 차이 188
1. 직접적 기업형 투자의 경우 189
2. 간접적 기업형 투자의 경우 192
Ⅲ. 기타 고려되는 사항 197
1. 대출방식의 투자 197
2. 중국사업 수익의 취합 후 재투자 198
3. JVC에서의 지배구조 설정 및 분쟁해결 198
4. 기 타 199
제4절 중국 자회사의 영속성 199
제5절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00

제4장 기업형 투자의 실행 ⑴: 설립 방식의 기업형투자(Greenfield Investment) 205
제1절 개 관 207
제2절 외상투자 유한책임공사의 설립 208
제1관 설립 단계별 업무 개요 209
제2관 각 설립단계별 유의사항 212
Ⅰ. 외국인투자 허용여부 및 규제 정도의 확인 213
Ⅱ. 외상투자기업 유형 및 투자구조의 결정 213
Ⅲ. 중국 내 기업결합(경영자집중)신고 요부의 확인 213
1. 개 관 213
2. 실무처리 지침 214
3. JVC 설립 시 중국 내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215
Ⅳ. 출자자 간 협상 217
1. 개 관 217
2. 비밀유지약정서 219
3. 양해각서 220
4. 사원 간 계약서 237
Ⅴ. 정관의 작성 302
1. 개 관 302
2. 정관 기재사항 304
Ⅵ. 중국 내 투자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허가/신고 307
Ⅶ. 환경영향평가 절차요부의 확인 309
Ⅷ. 기업명칭사전등기 및 기업명칭주소지 사전확보 조치 310
Ⅸ.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기 및 보고 311
Ⅹ. 후속 절차 313
1. 법인 인감 등록 314
2. 외환 계좌 개설 314
3. 세관등기 316
4. 자본금 납입의무의 분할 이행 316
5. 국유자산감정평가보고서 316
제3관 외상투자 유한책임공사의 자금조달 317
Ⅰ. 투자총액과 해외차입금, 자본금의 결정 318
1. 투자총액의 결정 318
2. 일부 외상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저 자본금 규정 319
3. 투자총액 조달 방안의 선택 321
4. 해외부채비율(Foreign Debt to Equity Ratio) 322
Ⅱ. 자본금 납입형식의 자금 조달 326
1. 중국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색 326
2. 출자의 목적 330
3. 출자의 시기(자본금의 납입기한) 335
4. 출자의 이행 336
5. 종류지분의 부여 가능성 347
6. 출자의무 불이행의 구제수단 348
7. 발기인이 회사 설립 전 체결한 계약의 효력 363
8.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대한 중국의 규제 364
9. 발기인의 책임 366
10. 실제 납입자본금의 확인 방법 368
Ⅲ. 차입 형식의 자금 조달 372
1.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372
2. 중국 내에서의 인민폐 차입 373
3. 해외 차입(중국 외로부터의 외화 혹은 인민폐 차입) 374
제3절 부동산 법제와 외상투자 부동산 개발기업 386
제1관 중국 부동산 법제 387
Ⅰ.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 387
Ⅱ. 한국 부동산 법제와의 차이점 개관 389
Ⅲ. 토지소유권 제도: 국유토지와 집체토지 390
Ⅳ. 국유토지 391
Ⅴ. 국유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의 취득 392
1. 사용권 취득방식 개관 392
2. 직접취득방식 1: 출양(건설용지사용권의 유상설정) 395
3. 직접취득방식 2: 획발(건설용지사용권의 무상설정) 414
4. 직접취득방식 3: 임대(出租, 건설용지에 대한 임차권 부여) 415
5. 간접취득방식 1: 기존 건설용지사용권자로부터의 매수 혹은 임차 416
6. 간접취득방식 2: 중국 투자자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현물출자 416
Ⅵ. 건물 소유권 취득방식 417
Ⅶ. 부동산 등기제도 418
Ⅷ. 부동산 관련 세금 423
1. 계세: 취득세 423
2. 토지증치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424
3. 증치세: 부가가치세 426
4. 방산세: 건물재산세 426
5. 인화세: 인지세 427
6. 도시토지 사용세: 도시지역 (국유)토지 사용세 427
7. 경지점용세: 농경지 사용세 428
Ⅸ. 지역권 430
제2관 부동산개발절차 430
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431
Ⅱ. 규획설계조건통지서의 발급 431
Ⅲ. 토지비축 431
Ⅳ. 토지1급개발 432
Ⅴ. 토지2급개발 433
1.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심사허가 433
2.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체결 435
3. 건설용지규획허가증(建 用地 可 ) 발급 435
4. 토지사용권 출양 436
5. 설계 및 시공 436
6. 상품방 예매 437
7. 준공 및 검수 438
8. 상품방의 분양(점유이전) 438
제3관 외상투자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 439
Ⅰ. 외상투자 부동산개발기업의 설립 439
1. 토지사용권 취득 혹은 의향서의 체결 440
2. 등록자본금에 관한 요건 440
3. 차입에 관한 요건 440
Ⅱ. 부동산개발기업 자격제도 441
제4절 외상투자 병원기업의 설립 444
Ⅰ. 개 관 444
Ⅱ. 외상투자병원의 설립 445
1. 투자 방식의 제한 445
2. 외상투자병원 설립 절차 447
3. 외상투자병원 설립 요건 448
4. 홍콩, 마카오 경유 특칙 449
Ⅲ. 한국법상 요건 및 절차 개관 451
1. 한국 의료법인의 신설 혹은 인수(경영권 취득): 시도지사의 허가 451
2. 의료법인 정관 변경: 시도지사의 허가 452
3. 의료 해외진출 신고: 보건복지부 장관 452
4.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외국환은행의 장 453
제5절 VIE 투자구조와 법적 위험 453
Ⅰ. 개 관 453
Ⅱ. VIE 구조에 사용되는 계약들 454
1. 대출계약 454
2. 지분질권설정계약 455
3. 콜옵션 계약 457
4. 의결권 포괄 위임계약 459
5. 기타 계약서들 460
Ⅲ. VIE 구조의 법적 위험 460
제6절 외상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설립 463
제1관 개 관 463
제2관 지역별 특색 465
1. 상해직할시 시범규정 개관 465
2. 북경직할시 시범규정 개관 469
3. 심천시 시범규정 개관 472
4. 소 결 475
제3관 상해직할시에서의 설립절차 476
1. 거래단계 ①: 한국 투자자의 외상투자 지분투자 관리기업 설립 477
2. 거래단계 ②: 한국 투자자 및 중국 투자자들의 외상투자 지분투자기업 설립 478
3. 거래단계 ③: 설립한 두 기업(펀드운용사 및 사모펀드)에 대한 시범자격 신청 478
4. ④ 관련: 유한합화인이 되는 외국 투자자의 자격과 요건 479
5. ⑤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 출자 한도 제한 479
제4관 외상투자 합화기업 479
Ⅰ. 보통합화인과 유한합화인의 책임 480
Ⅱ. 법적 성격 480
Ⅲ. 설 립 481
1. 설립요건 481
2. 합화계약 482
3. 설립등기 및 영업집조 발급 482
Ⅳ. 출 자 484
1. 출자의 유형 484
2. 현물출자의 평가 485
3, 출자의 이행 486
Ⅴ. 합화지분 양도 및 합화지분 질권설정 486
1. 합화지분의 법적 성질 486
2. 합화지분의 양도 487
3. 합화지분의 질권 설정 489
Ⅵ. 보통합화기업 개관 490
1. 설 립 491
2. 출 자 491
3. 합화계약 492
4. 보통합화기업 명의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492
5. 보통합화지분의 양도 493
6. 보통합화지분의 질권 설정 493
7. 내부관계 493
8. 외부관계 496
9. 입사와 퇴사 499
10. 특수한 보통합화기업 507
Ⅶ. 유한합화기업 개관 508
1. 설 립 508
2. 합화계약 509
3. 출 자 509
4. 유한합화지분의 양도와 질권설정 510
5. 내부관계 510
6. 외부관계 512
7. 입사와 퇴사 514
Ⅷ. 합화인의 배상책임 515
Ⅸ. 합화기업의 해산과 청산 516
1. 해 산 516
2. 청 산 517
제7절 한국법상 해외직접투자 519

제5장 기업형 투자의 실행 ⑵: 인수 방식의 기업형 투자(Brownfield Investment) 521
제1절 개 관 523
제2절 거래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524
1. 적용 법령들의 파악 524
2. 정부부서의 인허가 526
3. 투자회수계획(Exit Plan)의 사전 고려 528
4. 중국 내 거래 vs. 중국 외 거래 529
5. 지분(주식)인수 방식과 자산(영업)양수 방식의 비교 531
6. 대상회사가 중국 국유기업일 경우 533
7. 대금지급방식 535
8. 역외 중간지주회사 536
9. 기업결합신고 546
제3절 유한책임공사의 지분매매 거래 550
Ⅰ. 개 관 550
Ⅱ. 법률실사 552
1. 개 관 552
2. 통상적인 확인 사항 553
3. 몇 가지 유의점 558
Ⅲ. 중국 내 경영자집중신고(기업결합신고) 567
1. 개 관 567
2. 신고의무 발생 요건 568
3. 심사절차(간이심사절차 제외) 570
4. 심사기준 571
5. 심사 후 조치 571
6. 간이심사 제도 572
Ⅳ. 지분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575
1. 매수인의 매수권 제한 575
2. 매도인의 지분이전의무의 범위 576
3. 동시이행관계의 설정 580
4. 진술보장사항 582
Ⅴ. 사원 간 계약서의 작성 583
Ⅵ. 지분매매 관련 조세 583
1. 매도인 부담세금 583
2. 매수인 부담세금 584

제6장 담보부대출형 투자(Secured Loan Investment) 585
제1절 개 관 587
제2절 중국 내 담보부대출 588
Ⅰ. 대주 자격, 이자율, 원천징수 588
1. 중국 내 법인이 대주인 경우의 제한 588
2. 중국 외 법인이 대주인 경우 591
Ⅱ. 중국의 담보물권 제도 592
1. 중국 내 자산별 담보물권 유형 592
2. 자산별 담보물권 취득방법 595
3. 저당권 607
4. 질 권 617
5. 보 증 621
6. 채권, 담보물권, 구상권 관련 법률관계 624
Ⅲ. 외국환 거래 규제 627
1. 개 관 627
2. 2010년 이전의 규제 629
3. 2010년 이후 2014년까지의 규제 631
4. 2014년 이후의 현행 규제 637
Ⅳ. 한국의 외국환 거래 규제 644
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644
제3절 담보부 대출투자 거래구조의 설계 646
Ⅰ. 중국 채무자에게 대출할 경우 담보물의 물색 순위 647
1. 1순위: 한국 내 자산 647
2. 2순위: 법제도가 정비된 제3국/지역 내 자산 647
3. 3순위: 중국 내 현금 혹은 예금 648
4. 마지막 고려대상: 중국 내 비현금성 자산 649
Ⅱ. 거래구조 유형별 중국의 외국환규제 651
1. 중국 내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651
2. 중국 내 채무자/중국 내 (물상)보증인 655
3. 홍콩 중간지주회사인 채무자/중국 자회사인 (물상)보증인 656
4. 중국 모회사인 (물상)보증인/홍콩 자회사인 회사채 발행인 657
Ⅲ. 내보외대 미등기의 실무상 위험 659
Ⅳ. 채권양도?계약인수에 관한 고찰 665
1. 개 관 665
2. 계약인수의 방식 668
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70
Ⅴ. 홍콩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담보부대출 구조 676
Ⅵ. 담보대리인을 이용한 저당권 준공유의 회피 682

제7장 계약형 투자 689
Ⅰ. 개 론 691
Ⅱ. 준거법의 결정 692
1. 개 론 692
2. 중국법 적용의 회피 693
3. 중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 694
4. 중국법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695
5. 중국법 적용회피가 중국법에 위반할 경우 697
6. 준거법 자체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698
7. 계약서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할 경우 주의사항 698
Ⅲ.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 701
1. 협상과 선택의 순서 701
2. 중국에서의 소송: 피할 것 703
3. 한국에서의 소송: 예외적으로만 고려 704
4. 중재: 많은 유의사항들 706
5. 중국 중재: 합의문구의 작성 709
Ⅳ. 계약서 언어의 선택 711

제8장 나머지 투자 유형 715

제9장 기업형투자의 회수 719

부 록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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