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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저 | 블랙피쉬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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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8333040 / 26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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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그 재판은 유죄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불량한 법원에 사이다 일침을 날리는 패기 있는 사회교양서의 출간!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임을 입법기관에 물으면 될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는 “좋은 법도 나쁜 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악법(惡法)의 책임을 법 해석의 주체인 판사와 법정에게 묻는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생생한 뒷모습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다 치자. 기껏 시간을 내 법원에 방문해도 판사와의 약속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다. 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는 한 시간 10분 동안 무려 40여 건이 넘는 재판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짰다. 한 재판당 2분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이 변경되기도 한다. 선고를 받기까지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일은 허다하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보다 큰 2,500만 원이 법정에 가면 ‘소액사건’으로 치부되고, 그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생략되기도 한다. 어떤 판사는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어떤 판사는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법원이 이처럼 무례 하고 비상식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 틀에 박힌 판례는 왜 나쁠까? 패소한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오타 판결문, 기존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는 판결문….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변호사이자 활동가로서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왔다. 그중 가장 화가 났을 때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불량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한 예로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수 있는 지적장애인 명의의 조작된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해버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만들어줬다. 또 10년 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던 판결은 이후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서 내려지는 불량한 판결은 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원이 늘어놓는 솜방망이 양형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 대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만 배상해주면 되는 현실에서, 사업주가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걸 현재 법원의 태도로 막아낼 수 있을까? 판결은 기존 판례에 의지할 때가 많고, 따라서 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은 오래도록 남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법원의 현명한 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저자는 안일하고 관성에 젖은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경계한다. 그리고 판결에 ‘법관의 치열한 논증’을 담으라 말한다. 국민에게는 그런 예의 있는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 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기 급급할 때, 저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원의 불량한 서비스와 불량한 판결문에 눈감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으로 그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탓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판결문 모니터링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저자는 어려운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대처방안으로 ‘재판 녹음속기 신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량 판결을 가장 현실적으로 A/S 받을 수 있는 3심제의 활용, 법관 임용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등 명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경로를 모색한다. 매번 법정에 쓴소리를 하는 탓에 종종 “변호사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판사, 시민을 존중하고 우러러보며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이로써 법과 정의를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끊임없이 재판에 잘못을 묻는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은 없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에 기대는 대신 상식에 맞는 법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법원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최정규
저자 :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속에서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특별한 주장이 아니다. 고대 로마에서 속담처럼 쓰였다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격언처럼 이 말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법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이상 그 법에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 사회 구성원은 그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로 표현한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잘못된 법 때문에 누리는 어설픈 안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일시적 불안정을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법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에서 상식에 부합하도록 작동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뜯어고쳐야 한다. 법학자들은 이를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_<1장 1. 악법도 법이다?> 중에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국민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전국 법원에서 수많은 판결문이 쏟아지고, 그 판결문에 담긴 내용은 국회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법의 탄생보다 더 자주 우리를 울고 웃게 한다. 그렇기에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 좋은 법도 악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법 해석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말이다.
_<1장 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중에서 


존댓말 판결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법정에서 만나는 판사가 모두 법정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면 좋으련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이웃 간에 서로 양보 좀 하고 잘 해결할 것이지 법원에까지 와가지고”, “살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발생한다” 같은 말로 소송으로 법정에 온 국민들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한다.
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일 텐데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 “화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하겠다”라며 어렵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까지, 아주 다채로운 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그리고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화해를 할지 말지,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을 우습게 여기고 왈가왈부하는 판사를 만날 때면 정말 화가 난다.
_<2장 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중에서 

 

“소액 사건의 판결서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제기한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기에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은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대로 설명해드렸더니 의뢰인은 한참 화를 내셨다.
“왜 제 사건이 소액 사건이죠? 제가 청구한 2,400만 원은 제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인데요.”
“왜 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빌려준 3억 원을 받지 못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소송은 그리 복잡한 싸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1심부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을 받고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제공한다. 반면 의료 과실로 입은 피해에 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해달라고 하는 복잡한 의료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고, 이유도 적혀 있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한다. 이걸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2018년 근로자 상위 40~50%의 연봉 평균이 2,864만 원이다. 자신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액’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런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_<3장 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중에서 

목차

추천의 글
시작하며

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01. 악법도 법이다?
0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03.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01. 약속 시간 어기고, 약속 날짜 미루고
0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03. 느긋한 법원,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04.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05. 소송구조 제도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0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02.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03.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04.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05.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
0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07.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08.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01. “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0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03.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04.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05.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5장.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0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02. 불량 판결문 A/S,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03. 법원의 핵심 구성원,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
04.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05.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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