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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연구실안전법

강만구, 김동걸 저 | 북랩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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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5396855 / 230쪽 182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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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북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안전보건최고경영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안전공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난안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現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現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現 안전학회 연구실 안전 분과위원회 위원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現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사 
現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경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 
現 한국마사회 안전경영위원회 안전자문위원

황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대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했으며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SHE융합연구소 팀장직을 역임했다. 

現 산업안전지원센터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책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중대 사고를 포함하여 약 230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실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호구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정기 안전교육 미준수 및 안전점검 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중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주도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의 적극 수행, 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점검 대행 기관 등의 기술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약 15여년 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 p. 5

 

본서는 전부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법령의 순서와 일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현황,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제2장에서는 정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을, 제3장에서는 연구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제4장에서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시 취하여야 할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6장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주제에 해당하는 벌칙사항을 모두 나열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부과되는 행정적 사항 등을 수록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법조항의 중요성 및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p. 6

 

 

목차

머리말

제1장 | 연구실안전법 총칙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 현황
1-3. 연구실안전법의 목적 및 정의(연구실안전법 제1조, 제2조)
1-4.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범위(연구실안전법 제3조)
1-5. 국가의 책무(연구실안전법 제4조)
1-6.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연구실안전법 제5조)
1-7.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연구실안전법 제5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2장 |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연구실안전법 제6조)
2-2.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연구실안전법 제7조)
2-3.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연구실안전법 제8조)
2-4.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운영(연구실안전법 제9조)
2-5. 보호구의 비치(연구실안전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연구실안전법 제10조)
2-7.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연구실안전법 제11조)

제3장 | 연구실 안전조치

3-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연구실안전법 제12조)
3-2.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2조)
3-3.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3-4. 안전점검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4조)
3-5.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5조)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연구실안전법 제16조)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연구실안전법 제17조)
3-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9조)
3-9. 교육 훈련(연구실안전법 제20조)
3-10. 건강검진(연구실안전법 제21조)
3-11. 비용의 부담(연구실안전법 제21조)

제4장 |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4-1. 연구실사고 보고(연구실안전법 제23조)
4-2.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24조)
4-3. 연구실 사용제한 등(연구실안전법 제25조)
4-4. 보험가입 등(연구실안전법 제26조, 제27조)
4-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연구실안전법 제28조)

제5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5-1. 대학,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연구실안전법 제29조)
5-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연구실안전법 제30조)
5-3. 검사(연구실안전법 제31조)
5-4. 증표 제시(연구실안전법 제32조)
5-5. 시정명령(연구실안전법 제33조)

제6장 | 기타

6-1. 연구실안전관리사(연구실안전법 제34조) (2022. 6. 10. 시행)
6-2. 신고(연구실안전법 제39조)
6-3. 비밀 유지(연구실안전법 제40조)

부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단 조문 비교표

참고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참고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참고 3 연구실 일상점검표
참고 4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참고 5 연구실 안전현황표
참고 6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참고 7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
참고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참고 9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참고 10 연구실사고 조사표
참고 11 보험가입 신고서
참고 12 안전관리 우수실 인증, 재인증 신청서
참고 1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참고 1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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