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세실 앤서니 존 코디(C. A. J. Coady, 1936년 4월 18일 ∼ )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명한 철학자이다. 옥스퍼드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1965), 멜버른대학교(1977∼1998)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멜버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다. 인식론과 정치철학, 응용 철학 분야에서 그의 연구 업적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그의 저서??Testimony: a Philosophical Study”(Oxford University Press, 1990)는 인식론의 영역에서 새로운 탐구 방법의 지평을 열었다. 정치 폭력을 주제로 다룬 연구와 저술도 잘 알려져 있다. 1990년 공공 문제의 철학적 사유를 연구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최초로 인간생명윤리센터를 설립하였고,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의 대학 내 여러 센터와 워싱턴 D.C.의 평화연구소, 이탈리아 벨라지오의 록펠러센터 등 전 세계의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객원 교수로 위촉되었다.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백 주년 기념 메달 (Centenary of Federation Medal)을 받았고, 2015년 멜버른대학교의 터커 메달(T. G. Tucker Medal)을 수상하였다.
역자 :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며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철인왕은 없다』등의 책과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등의 논문을 썼으며,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의 법』, 데이비드 베너타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등을 번역하였다.
이민열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며 변호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철인왕은 없다』등의 책과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국가 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 등의 논문을 썼으며,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의 법』, 데이비드 베너타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등을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