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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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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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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저자들이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각종 전문학술지 등에 기고한 20여 편의 논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신탁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작은 노력의 결과를 집약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신탁세제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신탁은 원래 영미에서 발전된 제도이나 오늘날에는 대륙법계 국가에도 널리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는 당초 신탁법과 신탁업법 체제였으나 신탁업법이 2007.8.3. 폐지되어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고, 신탁법상 공익신탁을 규율하는 공익신탁법이 2014.3.18. 제정, 2015.3.19. 시행되어 이제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및 공익신탁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신탁법은 1961.12.30. 법률 제900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 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에 걸쳐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7.26. 시행된 신탁법이야말로 처음으로 실질적인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신탁법의 개정이유는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 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던 신탁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2006.12.15. 신탁법이 실로 84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신신탁법이 2007.9.30. 시행되었다. 신신탁법의 제정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창설되는 등 다양한 신탁의 이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탁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세제개정도 행하여져 개정 신탁세제 또한 신신탁법의 시행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기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은 매우 미흡하여 관련 세법은 개정신탁법의 도입목적과는 유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신탁법이 도입된지 9년만에 정부는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세제의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2020.7.22. 발표한 후, 2020.8.31.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20.9.25.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번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대응한 신탁세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신탁세제에 비하여 2020년 신탁세제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수익자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소위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즉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의 결정권을 갖는 경우 등의 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탁자(그 상속인 포함)를 납세의무자로 하던 것을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에도 위탁자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위탁자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주택자들이 소유 아파트를 관리신탁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인 수탁자라고 판시하여 그동안의 실무관행을 뒤집는 판결을 함에 따라, 정부는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후 다시 1년 만에 원칙적으로 위탁자(예외적 수탁자)에서 수탁자(예외적 위탁자) 과세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022.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미에서는 기업이 신탁을 자금조달, M&A․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은 물론 적대적 기업매수 방지책(trust-type rights plans)이나 담보권신탁(security trust)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 또한 자산승계나 가업승계 등 상속대책이나 재산관리시스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 복지, 결혼, 자녀양육, 장애인의 대책에도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걸맞는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에 신탁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러 사회적 요구를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의해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각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등에서도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소위 가족신탁 등에 대한 논의가 그 예이다. 그리고 대단위 건설사업 등을 할 경우 PF(projet financing)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신탁제도를 활용한다. 이와 같이 신탁은 대단위 건설사업 분야에서 유언 등의 가족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신탁은 외형적․법률적으로는 수탁자의 재산이지만 내용적․경제적으로는 위탁자 내지 수익자의 재산이어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탁을 활용한 경제행위에는 이렇게 소유권이 이원화 됨에 따른 신탁세제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신탁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그 나라의 법률체계와 경제사정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등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종래부터 신탁은 ‘nobody’s property’라고 불리우고, 그 소유권의 권능이 분산되는 것이 신탁의 이점이지만, 그 배후에 소득이나 재산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신탁이 다방면에서 순기능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신탁의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저자들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과 관련한 현행 신탁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신탁세제의 소개와 더불어 그 시사점을 탐색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신탁이익의 평가, 신탁관계자(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등)의 과세제도, 신탁유형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안,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방안 등 각 신탁 내용별로 신탁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주제별로 분류 편집하였다.
천학비재한 저자들의 신탁관련 논문 등을 수록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기대하며 지도편달을 바란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탁관련 세제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자들이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준 강남대학교 당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배려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1월
저자 일동
제1장 신탁세제 총론 \t 1
제2장 미국과 영국의 신탁세제 \t 191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세제 \t 267
제4장 지방세법상 신탁세제 \t 483
제5장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세제 등 \t 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