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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윤태식 저 | 박영사 |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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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7289 / 43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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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주요 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2005. 3.~2006. 2.)
- 일본 사법연수소 제59기 전기 과외강좌 「한국법」 강사(2005)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번역사업 감수위원회 위원(2006)
- 사법연수원 지적재산권소송 실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 특별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등 강사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주해 특허법 I, II(공저) 박영사(2009), 전면개정판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2009), 개정판 특허판례연구(공저) 한국특허법학회 박영사(2012), 개정판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공저) 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2012),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45집, 법원도서관(2007),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특허소송연구 제4집, 특허법원(2008),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발명’의 의미 등, 대법원판례해설 82호(2009 하반기), 법원도서관(2010) 외 다수

머리말

본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에 관한 해설서이다.
저자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여 오면서 꾸준히 지식재산권법과 실무를 연구해 왔고 그 경험과 연구 내용을 담아 상급 전문가를 위한 「판례중심 특허법」과 그 개정판인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그리고 「디자인보호보법 –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 「저작권법」을 단독으로 집필하고 그 밖에도 지식재산권법 관련 서적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담 집필하는 등 연구 성과를 나누어 왔다.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관계기관 실무연수 등에 나가 법관,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들에게 지식재산권 실무와 이론을 해설하였는데 그중 다수의 강의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실무와 이론에 관한 해설 강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업무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해설 강의 등을 통해 관련 실무와 이론을 장기간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책을 낼 정도로 내용이 쌓이게 되었다. 그동안 재판업무와 여러 전문서적 집필 등을 함께 하는 바람에 부정경쟁방지법 해설서 집필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저작권법 해설서에 관한 초고 집필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집필 작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사건이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이 매우 높아져 재판 실무나 학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ㆍ중ㆍ소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법에 따라 규율되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내용 등이 무엇인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 사례에 어떠한 내용으로 결론 냈는지 등을 비롯하여 관련 조항의 해석 등 국내ㆍ외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와 이론을 궁금하게 여기고 이를 연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에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개인적인 연구 내용을 나누고자 지식재산권법 중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에 관한 해설서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해설서인 본서를 펴낸다.
본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이론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법원판결 등을 분석 정리하여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급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깊이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와 이론을 알기 쉬우면서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또한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카)목에 관하여 올해 중요한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실무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저자가 오랜 기간 여러 지식재산권법의 실무와 이론을 함께 연구하여 오면서 부정경쟁방지법 내용을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통일적 해석 관점에서 논리가 일관되고 명확히 이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한편 본서에 실무 태도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실무의 입장 표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쟁점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덧붙여 설명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의견이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원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 유의하여 주었으면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실무와 이론을 함께 연구한 서적이 그다지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뿐 아니라 기업인, 판사ㆍ변호사 등 실무자, 학자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지식재산권법 실무와 이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본서에서 법령은 2021. 6. 23. 시행될 예정인 2020. 12. 22. 법률 제17727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2020.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분석ㆍ정리하였다.
본서를 비롯하여 매번 집필하면서 자료 수집이나 집필 및 교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자가 먼저 집필하여 출간한 다른 지식재산권법 서적을 검토하면서 고칠 부분을 새로 발견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과문한 탓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수의 전문가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면서 책을 집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지만 그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저자는 지식재산권법과 같은 전문 분야는 해당 법률뿐 아니라 관련 지식재산권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개별 논점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주요 관련 법률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계하여 이해하려 노력해 왔는데 다행히 그 노력이 결실을 보아 단독집필서로서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 해설서에 이어 이번에 본서인 부정경쟁방지법 해설서까지 펴내게 되었다.
그동안의 집필 과정은 예상한 대로 험난하고 수없이 중단과 계속을 반복하였지만 수십 년에 걸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실무와 이론 내용을 나름 오롯이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니 고생한 것 이상의 보람을 느낀다.
어려운 출판계 사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본서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한두희 편집위원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진한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이들을 지치고 힘들게 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Corona Virus Disease-19 Pandemia)은 2021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빌고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 주신 의료진,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린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아울러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1년 1월 1일
 윤 태 식 

목차

제1장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제1절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제3장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제1절 총설

제2절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제3절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제4절 저명표지의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다목)

제5절 원산지 오인행위(라목)

제6절 출처지 오인행위(마목)

제7절 상품사칭ㆍ품질 등 오인행위(바목)

제8절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사목)

제9절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행위(아목)

제10절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제11절 아이디어 포함 정보의 부정사용행위(차목)\t

제12절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카목)

제13절 조약 등에 기한 금지행위위반(국기ㆍ국장 등, 지리적 표시)


제4장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제3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제4절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제5장 영업비밀의 의의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ㆍ구별개념ㆍ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귀속


제6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등(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제3절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


제7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구제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구제

제4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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