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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6305 / 370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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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헌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본법입니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이나 되었습니다.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겪고 있을 정도로 지난 9차 개정 당시와는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현행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몇 번에 걸쳐 정치권에서 개헌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합의를 못하여 좌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전례를 통하여 헌법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긴다면 미래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제가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헌법학 관련 최고 권위 있는 학회인 한국헌법학회 독자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당선 소감을 겸한 취임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당선 소감을 겸한 취임사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2017년 12월 8일(금)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과 개헌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인터뷰기사가 2017년 12월 11일(월) 동아일보 한 면(A32면) 전체에 대서특필되자 경향각지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서 새삼 한국헌법학회의 높아진 위상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12월 14일(목) 한국헌법학회 고문단회의를 개최하여 당선소감을 겸한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구상을 고문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고문님들이 만장일치로 헌법개정안 제시는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한국헌법학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므로 여ㆍ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모범적인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 22일(금)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530호 회의실에서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2월 28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회의실(5층 정의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헌법개정연구위원회’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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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각지의 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전체 회원 800여 명 중 헌법학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포함하여 90여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ㆍ총강분과[위원장: 민병로 교수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당ㆍ선거분과[위원장: 윤재만 교수님(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기본권분과[위원장: 허종렬 교수님(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정부형태분과[위원장: 김학성 교수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ㆍ경제분과[위원장: 한상희 교수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방분권분과[위원장: 이기우 교수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제도분과[위원장: 임지봉 교수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원회의, 각 분과별로 수차에 걸친 분과회의, 8차에 걸친 분과위원장회의 등을 거쳐 드디어 한국헌법학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국헌법학회의 집단지성을 담은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을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2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를 한 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현 국무총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한국헌법학회에서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조문까지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한국헌법학회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0차 헌법개정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발족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총강ㆍ기본권분과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었지만 정부형태와 지방분권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여ㆍ야간에 입장차가 워낙 커서 2018년 3월까지 합의된 제10차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개헌특위활동이 안타깝게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역대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관행대로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통하여 개헌안을 2018년 1월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간행하는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은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및 국민주권회의 개헌안 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어서 헌법개정안의 총체적 결정판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헌법개정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21대 국회의 개헌 논의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개헌 정국에서 전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명한 법학도서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간행하는 「헌법개정연구」에서는 단순히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성과물인 헌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을 넘어 집단지성을 도출하기 위한 생생한 과정을 담으려고 회의록과 관련 사진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개정안 연구를 위한 예산과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헌법개정연구의 간행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수고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학자분들과 실무가분들이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성적 토론을 거치며 합의하는 과정을 이끌어 주셨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하신 학자분들과 실무가분들의 이름과 소속을 본문 내용과 중요 부분에 표시를 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당한 액수의 출연 등을 통하여 흔쾌히 도와주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정태화 위드켐 대표이사님, 엄재열 진원피앤씨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서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님, 박진호 청해솔(주) 경주생약 대표이사님 등께 무어라 감사의 뜻을 표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특히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을 최종 논의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셔서 기조연설을 해주신 대만의 진신민(陳新民) 前 대법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 도서의 중요성을 공감하시고 도서간행에 전폭적인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정성혁 대리님과 세심하게 교정 및 편집을 해주신 우석진 편집위원님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를 완벽하게 지원해 주신 국민대학교 정 철 교수님(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서경대학교 성봉근 교수님(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통일지도자아카데미 박종범 부원장님(한국헌법학회 재무이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유태신 연구원님(한국헌법학회 섭외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희정 전임연구원님(한국헌법학회 총무간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효연 전임연구원님(한국헌법학회 총무간사), 숙명여자대학교 이승은 겸임교수님(한국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법학원 김주미 대외협력연구원님(한국헌법학회 홍보간사) 등을 비롯한 제24대 한국헌법학회 집행부 임원들께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만에 헌법개정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시기에 이번에 간행하는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헌법개정연구」가 향후에 여ㆍ야 정치권에 타산지석으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고문현
서 장 / 9
제1장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 / 15
제2장 각 분과별 초안 작성 취지 및 회의록 / 57
제1절 헌법 전문?총강분과\t58
제2절 기본권분과\t69
제3절 선거정당분과\t102
제4절 정부형태분과\t114
제5절 지방분권분과\t126
제6절 사법제도분과\t142
제7절 재정경제분과\t164
제3장 분과위원장 회의 및 전원회의 일정 / 211
제1절 분과위원장 회의 일정 보고\t212
제2절 전원회의 일정\t228
부 록 / 235
1.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전원회의 일정과 회의록\t242
2.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분과위원장회의 일정과 회의록\t251
3. 기타 자료\t273
(1) 분과회의 자료 273
(2) 사진 317
4.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참여자 명단 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