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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제3판]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대비

강정훈, 박혜준 저 | 박문각 |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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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64446827 / 968쪽 188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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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 2020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前)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미래위원장(前)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


[저서 등]
감정평가사를 위한 쟁점행정법(2009년/부연사) 및 쟁점행정법 핸드북(2008년/부연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0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1년/리북스)
新 행정법 (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해설(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론(2012년/리북스)
新 부동산학개론(2013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13년/리북스)
감평행정법(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17년/박문각)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감정평가사 22기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現)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前) 
(주) 안랩 인사팀(前)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前)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現) 


[저서 등]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1조) 목 적
2절 (제4조) 공익사업
3절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4절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5절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6절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절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8절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9절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절 (제20조) 사업인정의 효력 논의
14절 (제25조) 보전의무
15절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6절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7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절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9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기타 논점
20절 (제29조 제4항) 수용재결로 간주되는 협의성립확인에서 진정한 소유자 문제
21절 (제34조) 재결
22절 (제34조) 재결
23절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4절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5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6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7절 (제42조) 재결의 실효
28절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9절 (제46조) 위험부담
30절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31절 (제62조) 사전보상
32절 (제63조) 현금보상 등
33절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4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5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7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38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4, 25조 평가)
39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0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41절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2절 (제73조~제75조의2)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3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44절 (제73조, 제74조) 잔여지 손실보상 및 매수·수용청구
45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6절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7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8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중에서 농업손실보상
49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50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간접보상)
51절 (제79조 제2항) 간접손실보상
52절 (제83조~제85조)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53절 (제91조) 환매권
54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5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6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7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8절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9절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20조) 사업인정
4절 (제20조) 사업인정
5절 (제20조) 사업인정
6절 (제20조) 사업인정
7절 (제20조) 사업인정
8절 (제20조, 제21조) 사업인정, 협의 및 의견청취 등
9절 (제20조) 사업인정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0조) 사업인정
13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4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5절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16절 (제34조) 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17절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재평가
18절 (제73조) 잔여지가치하락보상과 접도구역보상
19절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20절 농업손실보상과 영업손실보상
21절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2절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3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24절 (제83조, 제85조) 이의의 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5절 (제85조~제86조) 행정소송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26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7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8절 (제89조) 대집행
29절 (제89조) 대집행
30절 (제91조) 환매권
31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32절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33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1절 (제20조) 사업인정
2절 (제20조) 사업인정
3절 (제34조) 재 결
4절 (제34조) 재 결
5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6절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7절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주장
8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9절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10절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11절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12절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원처분주의)
13절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14절 (제89조) 대집행
15절 (제91조) 환매권
16절 (제91조) 환매권
17절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18절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3절 (제3조 제8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토지가격비준표”)
4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5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6절 (제10조 제5항) 개별공시지가 검증
7절 (제7조, 제11조 등)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권리구제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3조,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이의신청
2절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3절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Chapter 03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1절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4조) 직 무
2절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3절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4절 (제28조) 손해배상책임
5절 (제32조) 인가취소 등
6절 (제39조) 징 계
7절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8절 (제45조) 청 문

Chapter 02 응용문제
1절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2절 (제17조~제19조) 등록 및 갱신등록 등
3절 (제19조) 등록의 취소
4절 (제19조) 등록의 취소
5절 (제25조) 성실의무 등
6절 (제28조) 손해배상책임
7절 (제32조) 인가취소 등
8절 (제32조) 인가취소 등(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
9절 (제32조) 인가취소 등(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0절 (제39조) 징 계
11절 (제39조) 징 계
12절 (제49조) 벌칙: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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