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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이철우, 박한용, 전재호 외 저 | 푸른역사 |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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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6121725 / 268쪽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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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역사 부정과 자기 부정으로 점철된 ‘말놀이’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문적 이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이철우 교수의 글에서 적실히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탈정치화’를 부르짖어 공감을 얻은, 1980년 진보파 학도들의 ‘큰형님’으로 추앙받던 이영훈은 “젊은 시절 한때 그 혁명에 영혼이 팔려 본 사람”으로 일차 자기 부정을 한다. 여기에 민족차별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한일관계를 주권국가들이 만든 유럽연합EU에 비유한 김낙년, 한국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일본의 일부가 되었기에 승전국도 식민지도 아니어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주익종의 ‘변신’ 등을 이야기하며 정치적 도그마에 영혼이 팔린 사람의 구차함을 적시한다. 뉴라이트 역사학의 배경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탈’을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주권 없는 민족에 대한 ‘구조적 수탈’에 눈감는 것은 전형적인 ‘말장난’임을 지적한다. 맞다, “사실이 승리한다” 단, 제대로 보면 이 책의 필자들은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지엽적인 구절에 매달리거나 맹목적 혹은 국수주의적 입장에 매몰되는 대신 19편의 글을 통해 그야말로 실증적으로 비판한다. 예컨대 강성현(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의 증언은 무시하고 관련 공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주장은 실증사관의 외피를 둘러쓴 억지라고 지적한다. 실증사학에 대한 통렬한 반격이다. 나아가 당시 동남아와 일본의 물가지수 등 통계를 들어가며 ‘고수익 자유 영업’ 매춘부 주장을 일축한다(164쪽~). 《반일 종족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서도, 1942년에도 조선인 취학률은 50퍼센트에 못 미쳤다든가 조선의 공업생산액이 8.4배 느는 동안 일본으로 빠져나간 생산재는 100배 이상 폭증했으며, 일제강점기 의료인 수가 꾸준히 늘었다는 통계에는 일본으로 빠져나간 의사 수가 빠져 있다는 ‘통계의 허구’ 등 ‘혜택 없는 개발’의 실체를 짚는다. 청구권협정, 독도 영유권, 특별지원병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그렇다고 이 책이 무분별한 《반일 종족주의》 비판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인다. 김헌주 연세대 근대학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반일 종족주의 사태’와 한국사 연구의 탈식민 과제〉(226쪽~)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학술서를 표방한 대중서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 선전물에 가깝다고 꼬집으면서도 ‘반일 종족주의’ 여파를 무시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탈식민의 지향이라며 한국사 연구의 현실을 짚고,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성소수자를 비롯한 마이너리티의 인권 문제사, 생태환경사 등을 제언한다. 물론 이 책이 《반일 종족주의》 비판을 위한 우리 학계의 역량과 수준, 방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또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와 한몸”이라며 “이들의 정치?군사?경제적 패악과 제도를 포괄하기 위해 ‘친일’ 대신 ‘친일 레짐regime’이 적합한 용어”(서승 우석대 석좌교수)라는 주장도 담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난 40년의 지성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작업의 결실이면서 올바른 한국사 연구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사회학과 국적이민법을 강의하며, 2016년 현재 동 대학교 법학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와 성균관대에 재직했으며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UW) 등 여러 기관에서 가르쳤다. 글로벌시대의 시민권, 민족소속과 국민 자격의 관계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술로는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2012) 등 시민권 주제의 논문 다수와 저서 《국적과 법(3인 공저, 2010)》이 있으며, 단행본 《국적과 시민권의 법과 정치》를 집필 중이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박사 학위 논문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1998)를 쓴 뒤 한국 정치와 민족주의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 저서는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책세상, 2000)이고, 최근에 쓴 저서와 논문은 《6월 민주항쟁》(공저, 2017),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공저, 2016), 《분단 70년과 대한민국》(공저, 2016),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공저, 2014), 〈한국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2016),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사적 의미 ― 인권 및 반공 담론을 중심으로>(2015), <2000년대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뉴라이트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그동안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하버드 대학교 옌칭 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뿐 아니라 과도한 민족주의 때문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성 프란치스코대학 인문학 강좌 교수. 

책 속에서


역사의 ‘탈정치화’를 부르짖어 공감을 얻은 그가 강성의 정치적 경향성을 노정하는 역사의 ‘재정치화’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논란이었다. 이 입법의 바탕을 이루는 친일 청산의 논리를 선악사관으로 매도한 그는 일본군‘위안부’ 동원을 매춘에 비유한 발언으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24쪽).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탈민족주의 역사 서술이란 명분을 내세웠다면, 《반일 종족주의》는 그러한 움직임이 민족의 자리에 제국을 올려놓는, 백두산 신화의 자리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적어 놓는 허위와 모순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4쪽).

이영훈은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 증거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의 ‘거짓말 관련 범죄’(위증죄와 무고죄) 통계를 비교 제시했다. 그런데 이 이영훈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 장제원에 따르면 이영훈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맥심 코리아》, 《펜앤드마이크》, 《비즈니스 저널》 등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시답잖은 우익 가십 기사나 잡지류에 근거한 것이다. 장제원은 늘 통계를 신처럼 받드는 이영훈의 이 주장은 애초 통계의 ‘누락의 오류’ 또는 지인의 말을 빌려 일종의 화투판의 ‘밑장 빼기’ 같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27쪽).

이들은 ‘수탈’이란 개념을 마적이나 강도들의 ‘약탈’ 또는 ‘강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으로써(경제외적 강제), 그러한 일제의 수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사 학계는 그런 ‘원시적 수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의 정치․경제․사법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이러한 식민통치의 시스템과 각종 차별과 그것을 용인하는 실제 현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실현시킨 ‘구조적 수탈’을 지적하는 것이다(36쪽).

1930~1935년 연평균 쌀 생산량은 700만 석이 아니라 약 372만 석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증산이 372만 석인데, 800만 석 정도가 일본에 이출된 것이니, 약 430만 석이 추가로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다. 쌀의 증산 분량보다 훨씬 더 더 많은 양의 미곡이 일본으로 이출되어, 이 때문에 조선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 시기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일본인 1인당 소비량의 절반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38쪽).

일제강점기의 농업 개발, 공업 개발, 조선인 인적 자본의 형성 등에서 일제강점기 ‘개발’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은 당연히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면, 즉 경제 개발의 과실이 일본인과 조선인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를 분석해보면 실상은 “혜택 없는 개발”에 지나지 않았다(39쪽).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경제 성장과 조선인 생활이 향상되었다 보고, 친일파를 근대화의 선각자로 보는 한, 항일운동은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일제가 ‘문명화’에 쓸 돈을 ‘항일세력’이 소모시켰으니, 사실상 ‘근대 문명화’의 비용 손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42쪽).

일제강점기를 통해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과는 무관했던 일본인 의사를 합치더라도 의생 수의 감소를 겨우 상쇄할 정도에 그쳤다. 의사와 의생을 합친 수는 일제강점 초기나 말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78쪽).

첫째, (일본 측 을사오조약 관련 사료 〈복명서〉) 초안에는 고종 황제가 보호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동의했다고 고쳐 썼다. 둘째, 황제가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제안에 타협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가필했다. 셋째, ‘회합 담판’, ‘협의’라는 자구字句를 정식 교섭의 성격이 보다 농후한 ‘협상’으로 수정했다(90쪽).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단지 그에 관한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이 해결된 것이다’라는 의미임이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및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다(103쪽).

일제강점기 조선 쌀은 ‘수탈’된 것이 아니고 ‘수출’되었다는 주장은 일본이 강제성 없이 대가를 주고 조선 쌀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깡패나 도둑처럼 빼앗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과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자국민을 절대적인 기아 상태로 내모는 쌀 수출을 보고만 있었을까. 식민지와 본국 간의 거래를 독립국가 간의 수출이라는 용어로 등치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117쪽).

조선 경제의 역할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부합되도록 일본의 중공업제품을 소화하고 이에 종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공업지대로 조정되었다. 당연히 조선 경제의 산업연관성은 고려될 수 없었다(122쪽).

1939년 공장(가내수공업 제외) 생산액을 보면 정미업(41.8퍼센트)이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이 양조업(11.8퍼센트), 동물 유지 제조업(9.5퍼센트)이었다. 이 3개 업종이 63.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중 경화유 공장에 판매되어 유지 공업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 유지 제조업 생산물을 제외하면 정미업과 양조업은 전통적 소비재 업종이었다. 자본, 기술, 노동력이 필수적인 중화학 공업과의 산업 연관은 없었다. 조선인 자본은 조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노동집약적 틈새 부문에서 영세기업으로 존재했던 것이다(125쪽).

조선총독부가 학교를 많이 세워 조선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조선인 취학률은 1930년대 중반에 20퍼센트, 1942년에 5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해방 이후 불과 15년 만인 1960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퍼센트 가깝게 되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교육 억제 정책’이었던 것이다(137쪽).

1930년대, 조선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는 동화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제시했다. 제국주의 일본은 청년들에게 입대를 한다면 식민지민의 비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강제, 회유, 선전, 선동이 이어졌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연설을 하며 돌아다녔다. 신문에는 혈서를 쓰는 지원자, 불합격에 자살을 하는 이들의 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선 청년들이 육군 특별지원병에 지원한 사실은 그다지 ‘당혹스럽지도, 미스터리’도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조선인들의 일부가 ‘애국적인 마음’ 때문에 지원병에 지원했다는 것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긍정적인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57쪽).

피해자의 기억과 증언이 구성적이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구닥다리 협소한 실증사관을 끄집어낸 것은 차치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엄격한 실증주의를 자처하는 꼴이다. 이영훈 같은 역사부정론자들에게 실증주의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환한 ‘부정의 실증주의’에 불과하다(167쪽).

그들에게 강제연행이란 일본 헌병(군)이나 순사가 여성을 총칼로 위협해가며 머리채를 끌고 납치하듯 트럭에 태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일본군과 정부의 공문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문서가 그런 지시를 상세히 담고 있겠는가?(168쪽)

일본군‘위안부’가 자유 폐업 권리가 있었다는 말도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자유 폐업’이란 계약 기간이나 선금(‘전차금’)이 남아 있어도 폐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선에 있는 ‘위안부’ 생활을 하는 여성이 부채를 다 변제하지 않고 과연 일본군에게서 귀국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170쪽)

청구권협정은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협정과 합의 의사록이 언급하는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소위 대일청구 8항목 어디에도 “전쟁”, “손해와 고통”, “배상” 등의 표현이 없다. 청구권협정 제1조는 무상 3억 달러의 제공과 2억 달러 유상차관을 말할 뿐 ‘배상금’이란 단어가 없다(199쪽).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일본을 상대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불법한 식민 지배로 발생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를 역대 정부가 관철시키지 않았다거나 혹은 좌절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권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199쪽).

한국인의 믿음과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측이 내세우는 다케시마 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의 자가당착, 울릉도와 독도를 한 묶음으로 보고 두 섬이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일본 정부의 엄연한 기록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211쪽).

목차에서 드러나듯 학술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난무한다. ‘기억’, ‘상징’, ‘환상’, ‘거짓말’, ‘황당무계’, ‘신화’, ‘업보’ 등의 용어는 본문에서 종족주의의 신화를 격파하는 레토릭rhetoric으로 기능한다. 이런 서술전략에 따라 심도 깊은 역사적 실증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논제들은 일도양단 식으로 명쾌하게 정리되고 있다(229쪽).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와 전두환 등이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해방 이후 1997년 정권교체 이전까지 50년 동안 이승만 정권을 계승한 정당이 권력을 잡았고 ‘반일 종족주의’는 바로 그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그토록 극찬하는 국부 이승만 또한 대표적인 반일 민족주의자이다(233쪽).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틀을 확장시키고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한계, 성녀/창녀의 이분법 등을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반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위안부 공창제론’의 도구로 치환시켜 극우적 언설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성녀/창녀의 이분법을 넘자는 문제의식과 ‘매춘부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237쪽).

목차

책을 내며

자기 부정의 역사 서술―반일 종족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놀이_이철우
뉴라이트의 기괴한 역사인식_박한용
민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_전재호
일본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_홍종욱
식민지 근대화론의 통계지표의 허구_황상익
고종, 그리고 일제 강압 속의 조약들_강성은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공격은 문제투성이_김창록
쌀을 팔아 다른 소비를 늘렸을 것이라고?_이송순
조선 공업화는 한반도 경제에 무엇을 남겼나_정태헌
한마디로 ‘교육 억제’ 정책이었다_박찬승
도립의원 늘었다고 조선인 의료 혜택도 커졌을까_황상익
조선인 병력 동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_김상규
일본군‘위안부’가 돈 잘 버는 ‘매춘부’였다고?_강성현
왜 항일 독립운동을 언급하지 않는가_변은진
청구권협정과 ‘글로벌 스탠더드’_조시현
독도를 역사적 현실로서 이해하기_허영란
교과서와 역사 사이_김정인
‘반일 종족주의 사태’와 한국사 연구의 탈식민 과제_김헌주
일제와 한몸인 《반일 종족주의》 진영_서승

주석?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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