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64841370 / 288쪽 152 x 223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댄 왕
-
자본주의학교
-
정지훈
- 21,600
- 19,800
- 17,100
- 25,200
출판사 리뷰
▷ 낙찰받은 내가 상대방인 타 공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연락을 먼저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 지분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다.
-p. 15
▷ 협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아마 그 이후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소송도 상당히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지루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명심하기 바란다.
-p.80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제기는 적법하게 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p. 140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이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어야 한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하는 지분경매에서는 당연히 성립되는 법리다.
-p. 211
▷ 두 번째까지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두 번째 보낼 때는 첫 번째에 답이 없었으므로 이 이후의 모든 법적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것도 좋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자. 협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 이제 바로 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p. 241
▷ 보통 초보자들은 지분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음 메일의 내용처럼, 바로 해결 프로세스로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지분 해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도 혹시 이 책을 보는 독자 중에 이 같은 상황에 있는 독자는 바로 해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타 공유자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p. 249
머리말
PART 01 지분경매 해결하는 첫 단추
1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야 한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도달되지 않는 내용증명 처리하는 법
4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 처리하는 법
5 소송 진행 중 타 공유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대응 방안
PART 02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1 제자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ㅅ, o, ㅈ, ㅊ2 법칙)
2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소송으로 해결
3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4 소제기하니 조정실에서 협의를
PART 03 지분경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
1 전자소송, 처음인가요?
2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3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신청하기
4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5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신청하기
6 전자소송으로 형식적 경매 신청하기
PART 04 지분경매 실전 사례
1 ‘지분 경매’, 공매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2 지분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의 해결 패턴
3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
4 내용증명, 가처분과 인도명령으로 협의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