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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8912773 / 196쪽 153 x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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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제 서로 약속한 대로 잘 지키는 일만 남았네요. 최선을 다해 따님을 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가 뭔지 아직도 어리둥절해요. 그냥 하던 공부나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학생회장까지 하던 애가 난데없이 오디션은 뭐고 연습생 계약은 뭔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여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어요. 게다가 변호사님까지 함께 와서 계약서 검토하셨잖아요, 하하. 충분히 다 살펴보고 원하는 부분도 반영해드린 거 맞지요, 변호사님?” (본문 8쪽)
"사실 어른들도 시연이랑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해. 이러저러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말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법이라면 모름지기 이러쿵저러쿵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잔소리들을 써놓은 거 아냐?”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야.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그 결과 얻은 물건이나 돈을 가질 수 있고, 대신에 실수로라도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본문 21쪽)
“땀 흘려 일한 대가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일은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취미 생활처럼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이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예요. (중략)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네요. 혹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본문 61~62쪽)
“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다르다며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에게 계약서를 꼭 써서 근로자에게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안 그러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야 해요. 근로자라면 수습 직원이든, 아르바이트 학생이든, 설령 우리 조카 시연이처럼 미성년자일지라도 반드시 써야 해요." (본문 77쪽)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살아 숨 쉬는 생명이잖아요. 지나친 노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힘닿는 데까지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하하. 또 한 가지, 휴식을 위해 꼭 필요한 게 휴가기간인데요. 1년에 정해진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1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지요. 80%가 되지 못해도 1달을 개근하면 1일을 휴가로 쓸 수 있고요. 휴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기 근로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도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본문 88쪽)
작가의 말
프롤로그 자유로운 계약
1장 믿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계약
경제를 움직이는 계약들
2장 노동과 그 대가
사장님도 직원도 확실하게!
3장 세상을 꽃 피울 계획
4장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십대를 위한 양지열 변호사의 특별 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