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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연구 5

임치용 저 | 박영사 |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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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6039 / 36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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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04년 처음 파산법연구를 발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러 파산법연구 제4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첫 권을 발간할 당시에는 저자가 법관의 신분이었고 업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파산법을 연구할 자신이 없어 파산법연구에 호수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기업회생사건과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맡다보니 파산법과 씨름하게 되어 책의 권수가 늘었다.
저자가 처음 파산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기업과 개인의 도산사건의 수가 적어 실무상 부딪히는 쟁점이 간단한 편이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와 그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및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나타난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개인파산 및 기업의 회생사건이 급증하고 또한 상시화되었다.
건설회사, 해운회사, 조선회사, 지주회사 등의 도산은 기존에 배웠던 파산법 총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 특유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것은 실무가들이 특정 산업과 도산이라는 각론적인 쟁점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산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투자자의 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도산법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도산절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도산법제의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파산 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게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저자가 201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발표한 글 13편을 모은 것이다. 발표 이후 소개된 논문이나 판례 등을 이 책에 반영하고 종전에 발표된 글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미흡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연구 성과를 매듭짓자는 뜻에서 상재하게 되었다. (하략)

저자 소개

  • 저자 : 임치용
저자 : 임치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3)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4)
Duke Law School(LL.M. 19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현 金·張法律事務所 辯護士

머리말

머 리 말

파산법연구 제5권을 발간한다. 제4권 발간 후 5년 만이다. 발표한 글에 推敲를 반복하다 보니 출간이 늦어졌다.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글과 영문으로 작성한 글은 후일을 기약하고 현재 상태에서 上梓한다. 책을 발간할 때마다 판례평석, 미국 파산법 또는 계약과 파산 등 한 주제를 다룬 책을 내고 싶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일관된 주제의 글을 쓰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번 책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사건에서 발생한 쟁점을 검토하였고, hotchpot rule과 관련한 국제파산법상의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영국 도산법의 관리절차, 미국 연방파산법의 최근 동향과 부인권에 관한 미국의 Strong-Arm 조항을 소개하였다. 회생사건의 중요 대법원 판례 해설 및 조건부 채권에 기한 상계에 관한 글도 수록하였다. 파산절차에서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부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포함하였다. 그 외에 일본의 伊藤眞 교수님의 古稀記念論文集에 실린 것과 坂井秀行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일본 잡지에 발표한 서울회생법원의 설립 및 한국회생절차의 동향에 관한 두 편의 글을 한글로 번역한 것도 있다. 拙稿가 발표된 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과 관련 판례 및 논문을 이 책에 반영하였다.

2005년 파산부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대부분 파산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행운이다. 파산법을 공부하다 보면 상법, 국제사법, 노동법 등 관련 분야도 배우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파산법을 공부하는 妙味이다. 그런데 막상 15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파산법에 관한 필자의 연구 수준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열정은 판사 시절보다 더 식었다고 自評한다. 그렇더라도 拙著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다.

1983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2020년 김장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까지 법조인으로서 생활한 지 무려 37년이 흘렀다. 高翔龍(대학), 金炯善 교수님(사법연수원), 黃相顯, 朴英武, 兪炫, 金昌燁, 崔昶, 李楹石(이상 청주지방법원), 鄭鏞仁, 故 金鍾培, 趙容完, 劉載善, 姜鍾快, 柳正珠(이상 수원지방법원) 金龍潭, 金仁銖, 洪日杓(서울고등법원) 부장님, 宋鎭勳 대법관님으로부터 법조와 인생에 관하여 큰 가르침을 받았다. 당신들의 指導鞭撻이 없었더라면 졸저의 출간은 없었을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통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또한 김앤장의 동료변호사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전보다 拙文이 다루는 폭이 넓어졌다. 제1권 이래 지금까지 계속하여 졸저의 출간을 허락하시고 편집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심성보 편집위원님께 감사드린다.

파산법연구 제1권을 발간하였을 당시에는 부모님, 장인장모님, 외삼촌, 외숙모님 여섯 분 모두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어머님과 외삼촌(李在性 전 대법관)만 남으셨다. 어머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4남매를 키워주신 은혜는 白骨難忘이다. 외숙께서는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주셨고, 커서는 당신의 삶 자체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항상 나를 응원하여 주는 아내 심정원에게도 감사한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구서를 발간하고 싶다.

2020. 3.
저자 林 治 龍

목차

1. 英國 축구클럽의 倒産
2. 企業構造調整에 있어서 回生節次의 現況 및 改善方向
3. 倒産節次 開始의 要件과 效果
4. 美國 破産法의 Strong-Arm 條項과 偏頗行爲에 관한 硏究
5. 國際倒産節次에 있어서 配當의 準則(hotchpot rule)에 관한 硏究
6. 回生節次의 開始가 勤勞關係에 미치는 影響
7. 海運會社의 回生節次 開始와 國際私法의 主要 爭點
8. 回生節次 重要 判例 解說
9. 韓國의 서울回生法院의 設立에 관하여
10. 倒産節次에서 條件附債權에 관한 相計
11. 韓國의 倒産 再建制度와 最近 動向
12. 破産節次와 滯納處分
13. 牽聯破産節次에 관한 硏究
―回生節次廢止를 중심으로
14. 美國 企業回生制度의 現況과 展望
15. 한진해운 倒産의 法的 爭點
16. 委託賣買人의 破産과 還取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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