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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혁 동일근로 동일임금으로 격차는 없어지지 않는다

오오우치 신야 저 | 이승길 역 | 박영사 |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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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6046 / 315쪽 159 x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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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책의 제목에서 '비정규직 개혁'(非正社員の改革)에서 말하는 ‘개혁’은 지금까지 중앙경제사에서 간행한 '해고개혁', '근로시간제도 개혁'과는 ‘개혁’의 의미가 다르다. 뒤의 두 책은 입법의 관성(비활동)을 타파하기 위하여 ‘해고의 금전해결’이나 ‘화이트 칼러·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적용면제)’ 등의 개혁 제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한편, 이 책은 입법의 ‘과도한 활동’(過活動)을 억제하기 위하여 왜 입법 개입이 필요한지를 되묻는 역방향의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책은 뒤의 두 책보다 이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이 많아 ‘사적 자치’, ‘계약자유’, ‘노사자치’와 같은 법 개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책은 전문적인 논의는 가능하면 뒤의 ‘보론’(補論, 보충 글)으로 돌려서 법학이 아닌 분야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1963년 효고현(兵庫縣) 고베시 출생
1995년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1996년 고베대학 법학부 조교수
2001년 현재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저서>
「雇用社&#20250;の25の疑問(第2版)」(弘文堂, 2010)
「君は雇用社&#20250;を生き延びられるか」(明石書店, 2011)
「人事と法の&#23550;話」(공저, 有斐閣, 2013)
「解雇改革」(中央&#32076;&#28168;社, 2013)
「君の&#20685;き方に未&#26469;はあるか」(光文社, 2014)
「法と&#32076;&#28168;で&#35501;みとく雇用の世界(新版)」(공저, 有斐閣, 2014)
「雇用改革の&#30495;&#23455;」(日本&#32076;&#28168;新聞出版社, 2014)
「&#21172;&#20685;時間制度改革-ホワイトカラ&#12540;·エグゼンプションはなぜ必要か」
(中央&#32076;&#28168;社, 2015)
「&#21172;&#20685;法で人事に新風を」(中央&#32076;&#28168;社, 2015) 
「勤勉は美德か」(光文社, 2016)
「AI時代の&#20685;き方と法」(弘文堂, 2017) 외 다수

역자 소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법원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사회권) 전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
소시얼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



<저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의 제문제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
노동법의 기초연구(공동번역)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 등 다수

머리말

언론에서 그려지는 비정규직(非正社員,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미지는 기업에 착취당하는 불쌍한 근로자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다. “유기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연결되고, 일부가 과장된 비정규직의 모습이 흘러내린다.

한편 고용이나 임금의 보장이라는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정규직이 있는 것은,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정치인과 경영자가 풍족하다는 이야기는 뉴스의 가치가 있지만, 근로자 과반수가 넘는 정규직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는 뉴스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향된 정보에 현혹되며 오도된 국민에게 정치가 영합한다.

정치가도 경제가 좋아지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덕분에 비정규직이 구해진 것이 아니라면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당, 야당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을 위한 입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 “원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나쁘다” “기업은 동일근로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논의하는 것일까? 언뜻 보면 정의의 향기가 나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사실 이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이러한 논의에 어찌된 일인지 연구자까지 편승했다.

나는 2007년에 고분도(弘文堂)에서 간행한 「고용사회의 25 의심-노동법 재입문」 중에서 “정규직과 파트(단시간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거론하였다(제17화. 2017년 간행한 제3판에서는 제목의 “파트”를 “비정규직(비정사원)”으로 대체, 내용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제14화]).

이때부터 이미 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의 시비와 “동일근로 동일임금”이라는 법 원칙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다. 이 책은 이를 더욱 전개하고, 비정규직은 일본형 고용시스템 속에서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한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의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에서 「비정규직 개혁」(非正社員の改革)에서 말하는 ‘개혁’은 지금까지 중앙경제사에서 간행한 「해고개혁」, 「근로시간제도 개혁」과는 ‘개혁’의 의미가 다르다. 뒤의 두 책은 입법의 관성(비활동)을 타파하기 위하여 ‘해고의 금전해결’이나 ‘화이트 칼러·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적용면제)’ 등의 개혁 제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한편, 이 책은 입법의 ‘과도한 활동’(過活動)을 억제하기 위하여 왜 입법 개입이 필요한지를 되묻는 역방향의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책은 뒤의 두 책보다 이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이 많아 ‘사적 자치’, ‘계약자유’, ‘노사자치’와 같은 법 개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책은 전문적인 논의는 가능하면 뒤의 ‘보론’(補論, 보충 글)으로 돌려서 법학이 아닌 분야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책에서도 뒤의 두 책과 마찬가지로 중앙경제사의 기무라 시즈카(木村寿香)에게 신세를 졌다. 원고의 집필을 부탁받은 지 이미 3년이나 흘럿다. 처음에는 ‘근로자파견’을 중요한 부문으로 쓰려고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구상을 재검토해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특히 제8장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였다). “이젠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슬며시 기대하던 나에게 여러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끈질기게 말을 걸어 주신 기무라 덕분에 이번 책을 세상에 출판할 수 있었다. 기무라와 그녀를 지지해 준 츠유모토 아츠시(露本敦) 편집장, 그리고 중앙경제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2018년 12월
오오우치 신야(大内伸哉 Ouchi Shinya)

목차

역자서문
저자서문
프롤로그

PART 1 일본형 고용시스템과 비정규직
CHAPTER 0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CHAPTER 02 비정규직 실상

PART 2 비정규직을 둘러싼 입법의 변천
CHAPTER 03 사적 자치 존중의 시대
CHAPTER 04 소극적 개입의 시대
CHAPTER 05 적극적 개입의 시대

PART 3 비정규직을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생각하다
CHAPTER 06 채용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약해도 되는가?
CHAPTER 07 법은 계약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좋은 것인가?

PART 4 진정한 격차문제란
CHAPTER 08 사라지는 비정규직
CHAPTER 09 포스트 일본형 고용시스템 시대의 격차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판례 색인
사항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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