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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4973616 / 296쪽 135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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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책.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판사 리뷰
고독한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1인 가구는 15.5%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6%가 되었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다. 사람들은 외롭다. 폭증하는 1인 가구를 자유와 낭만을 갖춘 트렌드처럼 꾸미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너무 높은 결혼의 장벽,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이혼과 사별 등으로 어쩌다 보니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비율은 전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2000년 54만 4000가구에서 2017년 137만 1000가구로 증가하였다. 노인 인구 중 23.6%가 혼자 산다. 가난할수록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더욱 크게 느낀다. 안전망 부재로 발생하는 사회적 단절, 심리적 외로움, 고독사 등 사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사회적 문제이자 정책적 과제이다. 지속적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이 필요하다. 혈연관계나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국가에 의존하는 돌봄서비스로 충분할까? 법 밖의 가족을 이대로 방치하면 될까? 한 집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수준의 돌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이 책을 쓰기 전, 저자는 1인 가구, ‘법 밖의 가족’ 당사자를 만났다. 여든인 노인 커플은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 만나 십수 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속과 연관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염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커플도 1인 가구로서 복지혜택과 부부로서 복지혜택을 고민하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다. 사회적 인정을 원하는 동성 커플은 궁극적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지만, 생활동반자법이라도 있으면 대출이나 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데이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레 동거를 하게 된 생계형 커플, 친구를 돌봐주려고 왔다가 수년째 같이 사는 동성 노인도 있었다.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살고 싶은가’를 둘러싼 사연은 매우 다양하고 결코 혼인과 혈연만으로 묶일 수 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텀블벅 펀딩 1300% 달성 ‘이제야 나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 죽는 걸까?’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결혼제도 외의 동거 생활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생활동반자법 입법으로 조금은 달라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간 전 텀블벅에 소개한 『외롭지 않을 권리』는 목표 후원금의 1300%를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많은 독자들이 생활동반자법 입법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반응한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인 ‘외롭지 않을 권리-생활동반자법’으로 사랑과 연대가 피어날 ‘집 안’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값이 너무 비싼 나머지 가족 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치열한 가족 구조조정의 그 결과,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해졌을까? 가족으로서 주어진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자 가족구성원을 줄여나간 결과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과 일상을 나누는 행복,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줄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포기하게 되었다. 가족 구조조정으로 위험은 줄일 수 있었지만 ‘돌봄 공백’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1부 ‘외로운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외로움은 이미 끓어 넘치고 있다. 국민들이 외로워져야만 굴러가는 이 사회를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할 창의적인 방안도 찾지 않는다. 혈연가족과 살거나 결혼하는 게 답이 아닌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게 최종적인 해결책일까?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안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불안과 외로움은 결혼을 포기하고, 부모와 살지 않은 죗값일까? (1부 ‘외로운 대한민국’ 중에서)
생활동반자법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 일단 정부는 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2019년 최저 생계비용의 기준을 1인 가구 51만2102원, 2인 가구 87만1958원으로 잡고 있다. 단순 계산해 수입이 전혀 없는 두 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혼자 사는 두 명에게는 102만4204원을, 둘이 같이 살면 87만1958원을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을 약 17%가량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둘이 같이 살면 최저 생계비용 이상의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1부 ‘외로운 대한민국’ 중에서)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장애 활동보조 등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는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이유로 같이 살고 싶은지를 국가가 굳이 따져 묻는다는 것이 더 어색한 일일 수도 있다.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중에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립 생활의 방식이 다양할수록 자립을 결심하기가 더 쉬워진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권리라는 큰 틀 안에서 혈연·혼인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도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두 권리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다.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중에서)
‘결혼’외에 가족을 구성할 방법이 없는 건 섹스하지 않는 사람과는 애초에 가족을 만들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가족 구성을 위해 ‘성애적 관계’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데 성적 관계가 필수일까? 신뢰를 담당하는 중추가 성기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중에서)
원하는 사람과 같이 삶을 꾸릴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면, 그 틀이 꼭 혼인이어야만 할까? 혼인제도는 하나의 선택에 불과해지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삶의 단계 등에 따라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이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운명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 운명 중에 혼인만 유독 자신의 의지로 바꾸지 못하는 상수일 수는 없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우리 사회의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만이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아니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중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누군가와 같이 사는 문제를 좀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져온다. 혼인이 배우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 맺는 계약이라면, 생활동반자는 둘의 동거에만 초점을 맞춘 계약이다. 그렇기에 생활동반자 관계의 해소는 이혼과 다르다. 생활동반자 해소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의 문제이며, 나의 사회적 신분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돈도 감정도 둘 사이에 잘 정리하면 된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중에서)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