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91130334547 / 712쪽 / 1,336g / 187 x 214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
마창석
-
천근아, 박정훈, 장지흠, 진재연, 이정한, 민윤기
-
조성호
-
구오제드, 송이핑, 조신
- 22,500
- 22,500
- 29,700
- 26,100
출판사 리뷰
2016년경 민사법실무 초판을 발간한 이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판 중 「민사법실무 연습」편은 2016년 이후 4년간의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연도별 모의시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여 어느 듯 낡은 책자로 변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문제의 강의안, 답안 등을 마련하여 수업에 활용하고는 있었지만 초판의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할 방도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초판 중 「민사법실무 연습」편을 따로 떼어내 지난 4년간 추가된 문제들에 대한 풀이 등을 증보하여 민사법실무Ⅱ로 독립하여 출간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판 중 「민사법실무 기초」편은 따로 떼어내 더 보강하여 곧 민사법실무Ⅰ로 출간할 예정이다.
필자는 2016년경 민사법실무 초판을 발간할 무렵 가졌던 생각이 날이 갈수록 옳았다고 더 굳건하게 믿게 되었다. 19세기 말경 독일민법을 기초하였던 학자들이 내세웠던 ‘채권’과 ‘법률행위’라는 개념위주의 분절된 이론은 ‘지나친(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마땅히 포기되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권으로 ‘채권’이란 별도 개념을 설정해 둘 필요가 없다. 그냥 청구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소위 채권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부분은 분리해 설명하면 된다. 같은 취지로 약정에다가 상계권·해제권의 의사표시와 같은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나 상속의 포기 등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설정할 필요도 없다. 현행 민사법체계와 같이 별도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추가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약정과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다 완전히 같은 법리로 규율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조금씩 다른 취급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관련법리도 그렇다. 그런데도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법률행위란 개념을 설정하면 학습자나 사용자들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느끼고 이해하기 난해하다는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다. 즉 추상화의 수준이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여 설정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하루바삐 청구권(claim)과 약정(promise)이란 원래 수준의 추상화된 개념으로 되돌려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가 편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한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전체를 scare resources)에 관한 이해관계(interest)를 권리(right, proprietory interest)로 개념화한 물권법, 광업권·조광권·댐시설관리권 등 14개 정도의 준물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일조권·조망권 등 환경권, 명예·신용 등 인격권, 기타 영업권 등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의 약정제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이 로마법의 정신(Der Geist des römischen Rechts)에서 밝힌 “로마는 세계를 세 번 정복했다.”라는 주장이 로마인들만이 “청구권(actio)”이라는 인류역사상 전대미문의 민사법 법집행수단을 개발하여 근대시민법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청구권이 현단계의 과학·기술문명수준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그 실현”에 가장 적합한 법집행수단이라는 가치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청구권은 물권(권리, 더 나아가 권익) 침해 또는 약정 불이행 상황에서 침해자(infringer)를 상대로 권리자가, 약정자(promisor)를 상대로 약정의 상대방(promisee)이 갖게 되는 법적 구제수단, 즉 권능이라는 점을 직시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이 이행(perform)되는 과정인 변제/대물변제/공탁///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완성)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파악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선 법조인들이 역으로 물권 침해 또는 약정 불이행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하다. 법체계를 이렇게 파악한다면 법체계 전체의 조망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하에서 수정되는 법원리를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즉 근대법은 계몽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등의 영향속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법률관계의 규율을 추구하였지만 현실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인간은 종종 자유롭지도 아주 자주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관계로 각종 부존재/무효/철회/취소/해제(해지)/무권대리(대리권남용)/대표권 제한위반과 같은 원인무효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더해졌다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Artificial Intelligence와 Robot 등 과학기술이 현저히 발달하여 재화생산의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 AI의 지적수준이 인간의 그것을 넘는 임계점(singularity) 이후의 세계에서도 현재의 물권제도, 약정제도가 그대로 존치될 것인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이해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재편집되어 있다. 특히 권리분석의 7단계·8단계를 개발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그러한 취지를 체화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매 강의안 제일 앞에 권리분석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분석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 사실 모든 모의기록에 관련된 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독자들은 비록 모든 기록을 다 풀이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의기록상의 표라도 작성해 보도록 노력하기를 권한다.
나아가 부족한 원고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옥동자로 탄생케 해 준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대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김 차 동
제1장 개 설
Ⅰ. 소송과 청구 1
Ⅱ.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형 답안작성 요령 안내 8
Ⅲ. 법문서 작성의 일반원리에 충실한 법문서의 작성 14
제2장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에 대한 강평
Ⅰ. 2012년 실시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33
Ⅱ. 2013년 실시 제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60
Ⅲ. 2014년 실시 제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85
Ⅳ. 2015년 실시 제4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113
Ⅴ. 2016년 실시 제5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136
Ⅵ. 2017년 실시 제6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160
Ⅶ. 2018년 실시 제7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182
Ⅷ. 2019년 실시 제8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206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실시 연도별 모의고사
제1절 2011년도 모의기록 219
제2절 2012년도 모의기록 234
Ⅰ. 2012년도 제1회 234
Ⅱ. 2012년도 제2회 234
Ⅲ. 2012년도 제3회 249
제3절 2013년도 모의기록 267
Ⅰ. A. 2013년도 제1회 267
Ⅰ. B. 2013년도 제2회 281
Ⅰ. C. 2013년도 제3회 299
Ⅱ. A. 2014년도 제1회 309
Ⅱ. B. 2014년도 제2회 323
Ⅱ. C. 2014년도 제3회 333
Ⅲ. A. 2015년도 제1회 358
Ⅲ. B. 2015년도 제2회 374
Ⅲ. C. 2015년도 제3회 389
Ⅳ. A. 2016년도 제1회 398
Ⅳ. B. 2016년도 제2회 412
Ⅳ. C. 2016년도 제3회 422
Ⅴ. A. 2017년도 제1회 435
Ⅴ. B. 2017년도 제2회 452
Ⅴ. C. 2017년도 제3회 467
Ⅵ. A. 2018년도 제1회 487
Ⅵ. B. 2018년도 제2회 497
Ⅵ. C. 2018년도 제3회 512
Ⅶ. A. 2019년도 제1회 521
Ⅶ. B. 2019년도 제2회 530
Ⅶ. C. 2019년도 제3회 539
제4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제공 모의문제 552
Ⅰ. 부당이득금반환 등(1) 552
Ⅱ. 채무부존재확인 등(2) 571
Ⅲ.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등(3) 578
Ⅳ. 임대차보증금반환 등(4) 591
Ⅴ.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 등(5) 599
Ⅵ. 물품 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6) 609
Ⅶ. 추심금, 채권자 취소 등(7) 619
Ⅷ. 선지급금반환, 채권자취소 등(8) 638
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9) 650
Ⅹ. 양수금(10) 662
ⅩⅠ. 약속어음금(11) 671
제5절 법무부 실시 모의시험 683
Ⅰ. 제1회(2009. 2. 5.) 683
Ⅱ. 제2회(2011.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