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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제3판]

허경미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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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9378 / 353쪽 / 671g /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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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학 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형사학 전공)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찰행정학 전공) 
-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찰행정학 전공) 

경 력 
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수성구청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범죄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한국교정학회 편집위원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1997-2002)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법무부 범죄예방국 심사승진 역량평가위원 
여성가족부 원스톱 지원센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래강사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시민인권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광역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행정직 채용·승진시험 출제·선정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자격증시험 출제위원 
경찰청 경무기획국 업무평가위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선정위원(범죄학 부문) 
동국대학교, 한남대학교,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강 등 

저서 및 논문 

1.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2. 정보학특강,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법령제정안 및 기준(지침)안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6(공저) 
4.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7(공저) 
5.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공저) 
6.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7.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8, 2011 개정판, 2013 제3판. 
8. 객관식 경찰학개론, 2008(공저) 
9.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2005, 2009 개정판, 2012 제3판. 
10. 피해자학, 박영사, 2011 
11. 연쇄강간범의 프로파일링 과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4호,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07- 03-30 
12.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6호, 95-118,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07-09-30 
13. 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8호,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08-03-29 
14. 깨어진 창문이론적 관점의 경찰아웃리치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4호,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09-3-31(공저) 
15. 비행청소년의 시민 참여의식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7-150,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11-08-31 
16. 강력범 피해실태 및 피해자지원 정책방향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5호,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12-03-31 
17. 신자유주의시대의 경찰패러다임 변화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12- 04-30 
18. 미국의 학교경찰제도 진단 및 정책적 착안점 연구, 경찰학논총, 제17호, 전국규모전문학술지, 2013-05-31 

머리말

2020년 1월, 피해자학 제3판,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제3판의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법령규정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기술하였다.

둘째, 제1편 피해자학과 피해편에서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을 보완하였다. 특히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중 국제범죄피해자조사(ICVS)와 범죄피해자조사제도의 역사와 발전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유럽국가에서 매우 체계적인 피해자조사제도를 운영하는 네덜란드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미국의 국가범죄피해자조사(NCVS)는 가장 최근자료인 2018년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셋째,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권리보호편에서 유엔 및 유럽연합의 최근 범죄피해자 인권규범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피해자성명서제(victim personal statement), 미국의 Son of Sam’s Law를 대폭 보완하여 범죄수익몰수를 통한 피해자지원기금의 확보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프랑스의 2019년 11월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금제도,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강제성행위금지법(No Means No Rape Consent Law)을 새롭게 설명하였다.
넷째,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에서는 특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헌법상 청원권, 재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보완하였다.

다섯째,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지원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범죄 피해 관련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여성가족부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실태를 분석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성노동(sex worker)의 잠재적인 비범죄화, 엠네스티(Amnesty)의 자발적 성노동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전략, 미국의 세이프하버법, 독일의 성매매자보호법 등을 새롭게 소개하여 관련 피해자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서는 개정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제도를 새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관련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 인권침해라는 논쟁의 중심에 있고, 일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내려진 부분도 있어 관련 정보들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피해자학 제3판 개정판을 작업하면서 눈에 띈 책은 ??인류의 범죄사??(콜린 윌슨 저, 전소영 옮김)라는 책이다. 윌슨은 인류의 범죄역사는 인류의 출발과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많은 인류학적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초엽에 인류가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전략이 동사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피해자의 개념, 지원제도, 관련법령 등은 인류사회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환영받지는 못하며, 사회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피해자학 제3판을 개정하면서 필자는 정형화된 피해자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자발적 성판매, 성노동의 개념의 도입과 전략, 그리고 성폭력사범의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명령 등의 위헌성 등을 함께 다뤄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의 확장성을 꾀하고자 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부디 피해자학 제3판이 관련 분야 연구와 강의, 그리고 정책개발에 골고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봄 날,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꽃말을 가진 주황색 아마릴리스(amaryllis)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0년 1월에  

 

목차

제1편 피해자학과 피해
제1장 피해자학 3
제2장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 14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30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4장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71
제5장 유엔(UN) 및 유럽연합(EU)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86
제6장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97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
제7장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25
제8장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35
제9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45
제10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70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
제11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177
제12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202
제1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240
제14장 성매매범죄 피해자 지원 263

제5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제15장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301
제16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310
제17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제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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