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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 (2020)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신방수 저 | 아라크네 |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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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2021) 신방수 저 | 아라크네 | 2021년 01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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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57746552 / 32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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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사가 전하는 합법적이고도 손쉬운 절세 재테크 그렇다면 세금의 원리란 무엇일까? 세금의 종류와 목적,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사 신방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세금 이야기를 전부 담아 정리했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준다. 이 책에는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목표로 세금 관련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 ‘이절세’와 미래의 세무 전문가를 꿈꾸며 든든세무법인에 들어간 그의 아내 ‘야무진’, 그리고 든든세무법인의 간판급 세무사이자 야무진의 직장 상사인 ‘고단수’ 등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저자는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더욱 손쉽게 전한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합법적이고도 효과적인 절세의 방법을 하나씩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절세와 재테크의 기술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등장인물을 통해 이야기하는 세세하고 사려 깊은 설명은 누구에게나 맞춘 듯 훌륭한 절세 지침서가 되어 준다. 16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국내 최고의 절세 바이블 2020년 완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 16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독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은 2020년을 맞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급여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설계,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관리 노하우, 수익률 높은 재테크를 위한 자산별 절세 전략 등에 대해 2020년에 적용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더욱 자세히 풀어내고 있다. 이에 더해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과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추가하였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재테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러나 재테크를 통해 아무리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해도 새어 나가는 세금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전할 수 없다. 열심히 자산을 늘리는 일만큼이나 세금을 아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어떤 재테크 방법도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발 빠르게 정보를 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절세로 가는 정확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 혹은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를 찾는 당신에게 이 책은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신방수
저자 : 신방수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다. 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세무법인 ‘정상’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성본부,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휴넷, 랜드스쿨, 와우패스, MBC 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화생명, LIG 손해보험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BC, KBS, SBS, MBN, OBS, 부동산TV,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부동산세무 가이드북』 등 세무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등 50여 권이 있다.

책 속에서

남편 성연말 씨가 대략 자신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추산해 보니 본인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우리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님께서 공제받으시니까 안 되는군. 시골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보내 드렸으니 당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은 내가 받고, 5살 난 우리 외동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가 받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성 씨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성 씨의 형이 공제받으므로 성 씨의 소득에서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남편인 내가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당신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다른 항목 공제는 나나 당신 중 아무나 받으면 돼. 이렇게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_‘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중에서

명의도 잘 정해야 한다.
현행의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해 과세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집을 취득할 때에는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면 당장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분산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_‘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외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형 공동주택이란 40㎡(12평) ·1억 원 이하 규모를 뜻한다. 그리고 40㎡(12평) 이하인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 가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역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룸형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주택이 아닌 주택들은 취득세를 감면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함. 단, 4억 원, 60㎡ 이하, 맞벌이 7,000만 원 이하의 요건 있음).
_‘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팔아서 5,0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와 하루 모자라 2년이 안 되는 경우 세금의 차이는 얼마나 생길까? 양도차익만을 가지고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42%가 적용된다.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 5,000만 원×24% - 522만 원 = 678만 원
·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5,000만 원×40% = 2,000만 원
· 세금 차이 2,000만 원 - 678만 원 = 1,322만 원

이처럼 고작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취득이나 양도 시기를 잘 통제해야 한다.
_‘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중에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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