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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외부감사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저 | 박영사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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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4912 / 95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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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저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머리말

발간사

2017년 10월 3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12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001년 엔론(Enron)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미국에서 제정된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에 견줄 수 있는 실로 37년 만의 대대적인 회계개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규모 분식회계는 최근까지 계속 발생해 왔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반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회계개혁법에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감사인 선정주체(감사위원회)의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사의견 제출기한 연장’, ‘표준감사시간 도입’, ‘품질관리제도 감리 강화’, ‘내부자 신고제도 개선’, ‘회계부정 처벌 강화’ 등 회계분식 차단을 위한 기업의 회계처리책임과 역량제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회사, 감사인, 투자자나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감사인조차 외부감사법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법조인들도 외부감사법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외부감사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외부감사법의 법리적 해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실행방안으로 2017년 회계법연구회를 발족시켜 우선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계법연구회는 상법․자본시장법에 정통한 법학교수, 자본시장 전문가,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로펌 변호사, 감사인들의 실무적 법률이슈를 담당하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 금융감독원․검찰 등 회계감독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국회 입법을 담당했던 입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회계법연구회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에 최초로 외부감사법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 주석서는 단순히 법령을 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조문에 대한 입법취지, 법적 해석과 비판적 견해 등 풍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조회를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에서 반영할 내용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주석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부감사법 각 조문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조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도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적 의견이나 비판적 견해, 관련 판례도 소개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계감사를 잘 모르는 법조인이나 회사의 회계관련자들에게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회계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감사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법리적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외부감사법령과 외감규정, 외감세칙의 별표 등을 부록에 첨부하여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별도로 관련 법규를 찾아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개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전면적인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도해 주신 이진복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법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외감규정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주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탄생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을 법리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주석 외부감사법 발간으로 이어주신 16분의 집필진과 간행에 수고해주신 권재열 편집위원장님, 한석훈 편집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균형잡힌 서술과 실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익한 의견을 주신 주요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 Big4 회계법인 법무담당 변호사님들, 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회계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히 법리적 오해와 위헌소지여부를 감수해 주신 박일환, 김 신 전 대법관님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회계정보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회계는 거시경제 통계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 자원배분을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므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주석 외부감사법은 법조인들이 참여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감사인,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해도를 높여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입법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한 문제점을 법리적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외부감사법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더 발전된 외부감사제도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석 외부감사법의 탄생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


서문

「주석 외부감사법」은 2017년 전부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 주석서입니다. 외부감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실무를 담당한 법학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6분이 의기투합하여 외부감사법의 모든 조문을 해설하고 집필한 실용서입니다. 주석 외부감사법을 세상에 상재하게 되어 편집․간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외부감사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회계법연구회는 조그마한 업적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본서 발간을 기획하고서 2018년 봄에 집필진을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학 분야와는 달리 법학과 회계학 모두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연구할 수 있다는 융합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이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계에서의 논의는 그동안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외부감사법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다 보니 각 집필자가 초고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필진이 약 1년에 걸쳐 작성한 초고를 주석서 편집․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편집․간행위원회 위원은 내용상 중복이나 체계적인 모순이 있는지 또는 실무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폈고, 각 집필자는 편집․간행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보완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획에서부터 집필 및 간행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서가 외부감사법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

무엇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최중경 회장님과 안영균 부회장님께서 처음부터 회계법연구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덕분에 편집․간행위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본서의 출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본서는 집필자 모두와 편집․간행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발간에 자신의 일처럼 갖은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점에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ual)이 발현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서가 관련 법리와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장(場)이 될 뿐만 아니라 본서의 간행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서의 판수를 거듭하면서 보다 좋은 책으로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편집․간행위원회 위원장
권 재 열


감수자의 글

2019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법률가가 중심이 되어 「주석 외부감사법」이 발간된다고 하니, 법률가의 한 사람이자 본서의 감수자로서 매우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회계업계와 법조계가 서로 먼발치에서 상대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이번 「주석 외부감사법」을 통해 회계업계와 법조계가 상호 협력하면 의미 있는 법률 해설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세상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들을 볼 때마다 과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였고, 대대적인 회계개혁이 없이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공감한 국회, 정부, 회계업계 등이 의기투합하여 2017년 대대적인 회계개혁법인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된 것만으로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계개혁은 단순히 회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가도 나서야 한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님의 큰 뜻에 따라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주석 외부감사법이 탄생하였으니 이는 법조계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감사법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회계’와 ‘감사’가 생소한 분야라는 인식 때문에 법적인 측면의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간된 「주석 외부감사법」은 실무와 학계에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담아내려는 흔적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법률 주석서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주석 외부감사법」이 기업, 회계업계, 법조계, 정부, 투자자들에게 널리 읽히길 기대하고, 본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에도 도움이 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주석 외부감사법」의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전 대법관 박 일 환

목차

| 제1장 |

총 칙

제1조
목 적
Ⅰ. 입법취지 5
Ⅱ. 외부감사 일반론 6
1. 외부감사의 의의 6
가. 외부감사의 개념 6
나. 감사의 종류 7
다. 감사의견 9
라. 감사의 기준 9
2.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역할 11
가. 외부감사의 필요성 11
나. 외부감사의 역할 12
다. 경영자와 감사인 및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계 12
3. 외부감사의 목적, 기능 및 효과 13
가. 외부감사의 목적 13
나. 외부감사의 기능과 효과 13
Ⅲ.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연혁 15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
2. 2018년 회계개혁 17
가. 입법경과 17
??
나. 주요내용 18
Ⅳ. 이해관계인의 범위 23

제2조
정 의

Ⅰ. 입법취지 25
Ⅱ. 용어의 정의 25
1. 회사 25
가. 개념 25
나. 주식회사 26
다. 유한회사 27
2.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30
3.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1
4. 임원 32
5. 감사인 33
6. 감사보고서 3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입법취지 37
Ⅱ.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37
Ⅲ. 보론: 상법과의 관계 39


| 제2장 |

회사 및 감사인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Ⅰ. 입법취지 44
Ⅱ. 외부감사의 의의 45
Ⅲ. 외부감사 대상 회사 46
1. 주권상장법인 46
2. 주권상장예정법인 46
3.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48
가. 일반기준 48
나. 특칙 49
4.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50
가. 일반기준 50
나. 특칙 50
Ⅳ. 외부감사의 제외대상 51
1. 의의 51
2. 외부감사 제외대상 회사 52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상장회사 52
나. 신설회사 52
다. 지방공기업 중 비상장회사 52
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53
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54
바. 유동화전문회사 54
사.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 55
아. 해산등기된 회사 등 55
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될 회사 56
차.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 57

제5조
회계처리기준

Ⅰ. 입법취지 61
Ⅱ.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등 61
1. 금융위원회의 권한 61
2.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의 위탁 62
3.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 64
Ⅲ.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6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조 65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구조 66
3. 특수분야회계기준의 구조 67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의 및 적용 67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 67
2. K-IFRS의 특징과 그 도입의 의의 68
3. 상법상 K-IFRS의 지위 70
4. K-IFRS의 적용범위 71
가. 원칙 71
나. 구체적 적용범위 72
Ⅴ. 위반 효과 74
1. 행정제재 74
2. 벌칙 74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Ⅰ. 입법취지 77
Ⅱ.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자 78
1. 재무제표 작성 책임주체 78
2. 해석상 유의사항 79
3. 관련사항: 감사의 역할 80
Ⅲ. 재무제표의 제출 80
1. 감사인에 대한 제출 80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 82
Ⅳ. 위반 효과 83
1. 행정제재 83
2. 벌칙 83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Ⅰ. 입법취지 84
Ⅱ. 지배회사의 권한 85
Ⅲ. 벌칙 86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Ⅰ. 입법취지 90
1. 국내 연혁 90
2. 비교법: 미국의 회계개혁법 92
3. 개정 취지 94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평가 96
1. 대상 회사 97
2. 준거 기준 98
3. 내부회계관리규정 98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조직 100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 101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101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103
3. 사업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105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감사 105
1. 검토 및 감사의 인증 수준과 인증 대상 105
2.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106
Ⅴ. 위반의 효과 107
1. 행정제재 107
2. 벌칙 107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Ⅰ. 입법취지 109
Ⅱ. 감사인의 자격제한 등 109
1.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자격 제한 109
가. 연혁 109
나. 내용 110
다. 시행시기 등 111
2.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의 하위규정 위임 111
3.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직무제한 규정 준용 112
가. 취지 및 연혁 112
나. 내용 112
4.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 115
5. 감사업무에 참여한 회계법인 이사의 주기적 교체 115
가. 연혁 115
나. 외국의 경우 117
다. 내용 118
라. 위반 효과 120
마. 적용례 등 120
6. 감사업무 보조자의 주기적 교체 120
가. 연혁 120
나. 내용 121
7. 감사반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주기적 교체 121
가. 연혁 121
나. 내용 122
Ⅲ. 위반 효과 123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Ⅰ. 입법취지 126
Ⅱ. 현황 및 기대 효과 128
1. 구법상 감사인 자격 관련 제도 및 문제점 128
가. 제도 현황 128
나. 문제점 129
2.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31
가.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 131
나. 회계감사 시장구조 재편 132
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사전적?실효적 감독 132
라. 품질관리감리제도와 유기적 연계 133
Ⅲ. 외국제도 비교 133
Ⅳ.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135
1. 감사인 등록의무 135
2. 등록절차 136
가. 등록신청 준비 137
나. 등록신청서 제출 137
다. 등록심사 의뢰 138
라.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138
마.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139
3. 감사인 등록요건 140
가. 인력 141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143
다. 심리체계 144
라. 보상체계 145
4. 등록요건 유지 및 사후관리 146
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146
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따른 등록 취소 146
5. 적용례 등 147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Ⅰ. 입법취지 149
Ⅱ. 연혁 150
Ⅲ. 감사인의 선임 151
1. 감사인 선임기간 151
가. 개요 151
나. 감사인 선임기간 단축 152
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계약 후 4개월 내 해지 허용 154
2.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154
가. 개요 154
나. 주권상장법인등의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강제 155
3. 감사인 선정권자 및 선정절차 157
가. 개요 157
나. 감사인 선정과 선임 160
다. 감사인 선정절차 162
4.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163
가.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 163
나. 문서화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황 사후확인 165
5. 감사인 선임절차의 예외 165
가. 개요 165
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166
다. 감사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재선임의 경우 166
Ⅳ. 위반 효과 168

제11조
증권선물
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Ⅰ. 입법취지 171
Ⅱ. 연혁 171
Ⅲ. 감사인 지정사유 172
1. 감사인 지정의 법적 성격 172
2. 직권지정 174
가. 개요 174
나.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75
다.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8
3. 주기적 지정 186
가. 개요 186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186
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면제 187
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연기 189
Ⅳ. 감사인 지정절차 190
1.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대상 사업연도, 지정기준일 190
가. 직권 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 191
나. 주기적 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 191
2. 감사인 지정절차 191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경우] 지정 기초자료 제출 192
나.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192
다. 지정감사인 본 통지 192
라. 재지정요청 193
마. 감사계약 체결 193
3. 감사인 지정의 기준 194
가.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회계법인 194
나.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회계법인 194
다. 감사인 지정시 고려사항 195
Ⅴ. 지정감사인의 재선임 금지 201
Ⅵ. 위반 효과 201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Ⅰ. 입법취지 203
Ⅱ.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204
1. 주주에 대한 보고 204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204
Ⅲ. 위반 효과 205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Ⅰ. 입법취지 207
Ⅱ. 연혁 208
Ⅲ. 감사인의 해임 209
1.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의무 및 신규 감사인의 선임(제1항) 209
가.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209
나. 해지사유 발생의 효과 213

2.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의무 및 신규 감사인의 선임(제2항) 215
가.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215
나. 해지사유 발생의 효과 217
다. 감사인 해임 의무의 주체 219
3. 주권상장법인 등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제3항) 220
Ⅳ. 위반 효과 221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Ⅰ. 입법취지 222
Ⅱ.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권 223
Ⅲ.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224
Ⅳ. 위반 효과 225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Ⅰ. 입법취지 227
Ⅱ.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228
1.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228
가.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일반론 228
나. 개정전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사유와 비교 229
다. 해지사유의 발생 시기의 문제 230
라. 감사인의 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감사계약의 해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231
마.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232
바. 회사의 감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234
2. 감사계약 해지의 방법 및 효과 234
가. 해지 권한의 주체 234
나. 해지의 방법 235
다. 해지의 효과 235
Ⅲ.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계약 해지(제2항) 236
1.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236
가. 규정의 취지 236
나. 구체적인 해지사유 237
2. 감사계약 해지의 방법 및 효과 238
가. 해지 권한의 주체 238
나. 해지의 시기와 방법 238
다. 해지의 효과 238
Ⅳ. 감사계약 해지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제3항) 239
Ⅴ. 감사계약에 따른 임의적인 해지사유의 인정 여부 239
Ⅵ. 위반 효과 241

제16조
회계감사기준

Ⅰ. 입법취지 243
Ⅱ. 회계감사기준의 법적 성격 245
Ⅲ.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247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247
가. 의미 247
나.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247
2. 주요 내용 249
가. 일반기준서(감사기준서 200) 249
나. 실시관련기준서(감사기준서 210~620) 251
다. 보고관련기준서(감사기준서 700~720) 251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감사기준서 1100) 252
3. 회계감사 실무지침 252
Ⅳ. 회계감사기준 제정?개정 절차 253
Ⅴ. 위반 효과 255
1. 사법적 효력 255
2. 행정제재 255
3. 벌칙 256
Ⅵ. 참고 판례 258
1. 감사기준 위반을 인정한 경우 258
가. 서울행정법원 2000. 11. 2. 선고 99구29349 판결 258
나. 서울행정법원 2003. 4. 2. 선고 2002구합9308 판결 259
다.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18741 판결 259
라.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43409 판결 260
마.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3구합50845 판결 261
바.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30676 판결 261
사.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1950 판결 262
아.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13195 판결 262
2. 감사기준 위반을 부정한 경우 263
가. 서울행정법원 2000. 11. 2. 선고 99구29349 판결 263
나.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1950 판결 263
3. 감사기준 위반은 있으나 손해배상은 부정한 경우 264
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264

제16조의2
표준 감사시간

Ⅰ. 입법취지 266
Ⅱ. 표준감사시간 제도 268
1. 의의 268
2. 법적 성격 268
3. 표준감사시간과 공정거래법과의 조화 269
Ⅲ. 표준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270
1. 제정의무 270
2.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271
3.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272
Ⅳ. 표준감사시간 주요 내용 273
Ⅴ. 위반 효과 275
1. 회사 275
2. 감사인 276

제17조
품질관리기준

Ⅰ. 입법취지 278
Ⅱ. 품질관리기준 제도 278
1. 목적 278
2. 법적 성격 280
Ⅲ.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281
1. 품질관리기준서의 범위 281
2. 품질관리기준 요구사항 281
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82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82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283
라. 인적 자원 284
마. 업무의 수행 284
바. 모니터링 285
Ⅳ. 품질관리기준 제정?개정 절차 285
Ⅴ. 위반 효과 286
1. 사법적 효력 286
2. 행정제재 286
3. 벌칙 287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Ⅰ. 입법취지 289
Ⅱ. 감사보고서의 작성 291
1. 감사보고서 본문 291
가. 제목과 수신인(700 문단 21, 22, A15, A16) 292
나. 감사의견 및 근거 292
다.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의 상장사에 대한 도입 293
라. 경영진과 지배기구, 감사인의 책임 293
마.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294
2. 감사보고서와 회사의 재무제표 295
3. 첨부서류 296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서 등 296
나. 외부감사 실시내용 297
다.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297
Ⅲ. 위반 효과 299

제19조
감사조서

Ⅰ. 입법취지 300
Ⅱ. 감사조서의 작성 및 보존 301
1. 감사조서 301
2. 감사조서의 취합 및 보존 302
3. 감사조서의 소유권 303
4. 감사조서 보존 기간 303
Ⅲ. 위반 효과 304
Ⅳ. 관련 판례 305
1.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감사의 조서 변조시 사문서 변조죄로 본 사례 305
2.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당초 감사조서와는 다른 감사절차 수집활동 등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한 사례 306
3.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후 감사조서에 특정 입증감사절차 등을 편입하거나 제외한 사례 307
4. 감사보고서 발행당시 특정 매뉴얼조서의 미작성 등을 알고도 60일이 경과하여 작성하여 편철한 사례 307

제20조
비밀엄수

Ⅰ. 입법취지 308
Ⅱ. 비밀엄수의무의 특징 309
Ⅲ. 비밀엄수의무의 주체 310
Ⅳ. 비밀엄수의무의 요건 311
1. 직무상 지득한 비밀 311
가. 의의 311
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과의 관계 311
다.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312
라. 상법상 영업비밀과의 관계 313
마.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과의 관계 314
2.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15
3. 감사조서와 비밀엄수 315
Ⅴ. 위반 효과 316
1. 민사책임 316
2. 행정책임 317
3. 형사책임 317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Ⅰ. 입법취지 319
Ⅱ. 감사인의 권한 320
1.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권 320
2. 감사인의 재산상태조사권 321
3. 상법상 감사의 보고요구권 및 조사권과의 비교 322
Ⅲ. 관계회사의 범위 323
Ⅳ. 위반 효과 324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Ⅰ. 입법취지 325
Ⅱ. 해외 입법례 326
1. 미국 326
2. 유럽 327
Ⅲ. 부정행위 등의 통보?보고의무 327
1. 감사인의 부정행위 등의 통보?보고의무 327
가. 이사의 직무수행 부정행위 통보?보고의무 327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통보의무 328
2. 감사?감사위원회의 부정행위 조사?통보의무 330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의무 330
나. 이사의 부정행위 등 통보의무 330
3. 보고?통보의 시기 331
Ⅳ. 보론: 상법상 감사의 조사?보고의무와의 관계 332
Ⅴ. 위반 효과 333
1. 행정제재 333
2. 벌칙 333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Ⅰ. 입법취지 337
Ⅱ.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337
1.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338
2.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339
3.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방법 340
4.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전자공시) 340
5.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병기 340
6.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의 소유주식현황 등 제출 341
7.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342
Ⅲ. 위반 효과 342
1. 행정제재 342
2. 벌칙 342

제24조
주주총회
등에의 출석

Ⅰ. 입법취지 343
Ⅱ. 출석 및 의견진술권한의무의 내용 343
1. 감시인의 주주총회 출석 및 진술, 답변의무 343
2. ‘주주총회등의 요구’의 내용 344
Ⅲ. 위반 효과 345
1. 행정제재 345
2. 벌칙 345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Ⅰ. 입법취지 347
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347
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제출 347
가.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 제고의 간접통제 기능 347
나. 비판 350
2.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비치?공시 351
3. 수시보고서 352
Ⅲ. 위반 효과 352

| 제3장 |

감독 및 처분

제26조
증권선물
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Ⅰ. 입법취지 357
Ⅱ.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358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358
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359
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359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360
3.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363
4.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364
Ⅲ. 감리집행기관의 점검사항 공표 등 365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Ⅰ. 입법취지 366
Ⅱ.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의 제출요구 등 367
Ⅲ. 피조사자의 방어권 강화 368
1. 자료제출 요구 방식 368
2. 대리인의 참여 369
3.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370
Ⅳ. 위반 효과 370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Ⅰ. 입법취지 374
Ⅱ.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 374
1.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 374
2. 신고자의 보호 375
3.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376
4.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376
Ⅲ. 위반 효과 377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Ⅰ. 입법취지 382
Ⅱ. 주요 신설내용 383
1.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제재 383
2. 품질관리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사항 공개 제도 384
Ⅲ.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유형 386
Ⅳ. 조치등의 기준 389
Ⅴ. 감리결과 처리 등 394
1.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394
2. 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95
3. 사전통지 및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395
4. 조치 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 불복 396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Ⅰ. 입법취지 399
Ⅱ. 위반행위의 공시 399

제31조
손해배상책임

Ⅰ. 감사인의 민사책임 401
1. 개 관 401
2. 발행시장에서의 감사인 책임 404
3. 유통시장에서의 감사인 책임 406
Ⅱ. 감사인의 외부감사법상 손해배상책임 407
1.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7
가. 책임의 법적 성질 407
나. 요건 408
다. 책임제한 약정의 효력 416
2.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17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417
나. 요건 419
다. 손해배상액의 추정 423
3.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424
가. 연대책임과 비례책임 424
나. 책임제한 429
다. 책임의 소멸 434
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35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438
1. 의의 438
2. 연혁 438
3.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의무 439
4. 연간적립금과 배상책임보험 440
5.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 441
6.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442
7.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양도 제한 442
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승계 및 퇴사 사원의 반환청구권 여부 443
9.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의무 위반 444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지급 446
1. 지급요건 및 절차 446
2. 지급한도 447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450
1. 공동기금운용위원회 450
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 451

제35조
과징금

Ⅰ. 과징금 부과 454
1. 입법취지 454
2. 과징금의 의의 455
3. 과징금 제도의 연혁과 유형 457
가. 과징금 제도의 연혁 457
나. 과징금의 유형 459
다. 과징금의 위헌성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460
4. 과징금의 법적 성격 464
5. 과징금 부과 요건 465
가. 위반행위 465
나. 고의 또는 중과실 468
6. 위반 효과 476
가. 과징금의 범위 476
나.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기준 476
7. 제척기간 478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Ⅱ.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479
1. 과징금 부과의 고려요소 479
가. 부과기준 479
나. 부과절차 483
2. 합병의 경우 과징금 부과의 문제 484
3. 과징금 중복 부과의 문제 486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의 방법 489

| 제4장 |

보칙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Ⅰ. 입법배경 498
Ⅱ. 의의 498
1.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498
2. 거래소에 대한 업무 위탁 500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업무 위탁 500
4.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 보고 등 501

| 제5장 |

벌칙

제39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08
Ⅱ. 보호법익 511
Ⅲ. 허위재무제표작성죄 513
1. 범죄구성요건 513
가. 행위주체 513
나. 위반행위 515
다. 고의 520
라. 기수시기 521
2. 위법성의 착오 522
3. 법정형 524
가. 법 제39조 제1항 524

제45조
몰수
나. 법 제39조 제2항 527
다. 몰수?추징 529
4. 죄수 530
가. 포괄일죄 여부 530
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와의 관계 531
Ⅳ.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532
1. 범죄구성요건 532
가. 행위주체 532
나. 위반행위 533
다. 고의 537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라. 기수시기 539
2. 위법성의 착오 541
3. 법정형 541
가. 법 제39조 제1항 541
나. 법 제39조 제2항 542
4. 죄수 544
가. 포괄일죄 여부 544
나. 공인회계사법위반죄와의 관계 545
Ⅴ. 공범 546
1. 공모공동정범 546
2. 공범과 신분 547

제40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48
Ⅱ. 보호법익 550
Ⅲ. 범죄구성요건 550
1. 행위주체 550
2. 위반행위 552
3. 고의 555

제45조
몰수
4. 기수시기 555
Ⅳ. 몰수?추징 555
Ⅴ. 죄수 557
1. 포괄일죄 여부 557
2. 공인회계사법위반죄와의 관계 558
3.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상법상 독직죄와의 관계 558

제41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60
Ⅱ. 범죄구성요건 562
1. 법 제41조 제1호 위반죄 562
2. 법 제41조 제2호 위반죄 564
3. 법 제41조 제3호 위반죄 566
4. 법 제41조 제4호 위반죄 569
5. 법 제41조 제5호 위반죄 570

제42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73
Ⅱ. 범죄구성요건 575
1. 법 제42조 제1호 위반죄 575
2. 법 제42조 제2호 위반죄 576
3. 법 제42조 제3호 위반죄 578
4. 법 제42조 제4호 위반죄 580
5. 법 제42조 제5호 위반죄 581
6. 법 제42조 제6호 위반죄 583
7. 법 제42조 제7호 위반죄 584
8. 법 제42조 제8호 위반죄 585
Ⅲ. 죄수 586
1. 법 제42조 제1호 위반죄와 법 제42조 제7호 위반죄의 관계 586
2. 법 제42조 제3호 위반죄와 법 제42조 제8호 위반죄의 관계 587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법 제42조 위반죄의 관계 588

제43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89
Ⅱ. 범죄구성요건 590
1. 행위주체와 위반행위 590
2. 고의 591
3. 기수시기 591

제44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92
Ⅱ. 범죄구성요건 593
1. 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 593
2. 법 제44조 제2호 위반죄 595
3. 법 제44조 제3호 위반죄 596
4. 법 제44조 제4호 위반죄 597

제46조
양벌규정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99
Ⅱ. 법적 성질 600
Ⅲ. 처벌 요건 601
1.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601
2. 위반행위의 업무 관련성 602
3. 업무주 범죄성립의 종속성 603
4. 면책조항 604
Ⅳ. 처벌 관련 문제점 605
1. 선고형 605
2. 회사 합병의 경우 형사책임의 승계 여부 606

제47조
과태료

Ⅰ. 입법취지 및 연혁 609
Ⅱ. 법적 성질 610
Ⅲ. 과태료 부과요건 611
1. 부과사유와 부과대상자 611
2. 위반행위의 성립 615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615
Ⅳ. 과태료 부과절차 616
1.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 616
2.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징수 617
3. 과태료의 시효 618

회계감사 일반론 622
1. 회계감사의 의의 622
2. 회계감사의 대상 623
3. 회계감사의 절차 623
(1) 감사계약의 수임 624
(2) 감사위험 평가와 감사계획 수립 625
(3) 감사증거의 수집 628
(4) 감사의견의 형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630
4. 감사의견의 유형 631
5. 회계감사의 구분 633
(1) 중간감사와 재고실사 및 기말감사 633
(2) 표본감사와 전수감사 634
재무제표 예시 638
1. 별도재무제표 638
2. 연결재무제표 643
3.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도재무제표) 650
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655

부록 Ⅰ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667
부록 Ⅱ 외부감사 법규 701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04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801

색인 895
1. 판례색인 896
2. 사항색인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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