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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저 | 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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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29705310 / 360쪽 140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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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박주민
저자 : 박주민\t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법무법인 한결, 이공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 지원 등을 맡아왔다. 2016년 20대 국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前),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최고 모범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3회 연속 수상(초선의원 최초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 3회 연속 선정,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대상 국회부분 수상 등 최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별종의 기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호모 레지스탕스』,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헌법 조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 ‘시작하는 글’ 중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서 다루는 것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등을 헌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낸 노력을, 4.19혁명을 통해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낸 거죠.
‘전문’ 중에서

구속만 되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속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구속시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래요. 누굴 구속하면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은 기억 안 하거든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재판에 나가서 진술도 못 하게 하고 참여할 방법도 없으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서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된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회복적 형사 절차’라고 해서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형사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아셨죠? 가끔 경제 논객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잖아요? 정치인이 헌법도 안 읽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최저임금제, 헌법에서 하라고 해서 헌법대로 하는 겁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군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어요. 위헌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는 남자였는데, 왜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못 간 나는 뭐냐!’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 제도가 사라진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대법관들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할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일을 덜기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민변 같은 곳에서는 상고법원 만들지 말고 그냥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냐고 해요. 대법관 늘리면 대법관 1인당 일거리는 줄잖아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대법관 수 늘리는 건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13명 중 하나일 때하고 100명 중 하나일 때하고 권한이 어떻겠어요?
‘제3장 국회’ 중에서

정말로 재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향력도 차단해야 하기에 특히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를 해체하고 법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의 손으로부터 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제5장 법원’ 중에서

목차

시작하는 글_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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