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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 실무

이정훈 저 | 박영사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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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4646 / 29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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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해법학회 회원 
現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인천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머리말

이정훈(지은이)의 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로써 그 결과를 명백히 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이 책은 저자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재결취소소송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그간 해양안전심판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없었고, 심판관, 심판서기, 심판변론인, 변호사 등 해양안전심판 관계자들이 해당 규정과 판례를 모두 찾아서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관계자들이 해양안전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해상교통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업 후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한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은 차후 보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다루었으며,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모두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1963년 중앙해난심판위원회(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가 발족한 이래 1965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대부분의 판례에 간략한 해설을 달아 해양안전심판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셋째, 해양안전심판의 실무지침서를 지향하는 이 책의 특성상 가급적 실무적으로 정착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되, 추가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법령과 판례, 재결례를 바탕으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내용을 함께 언급하여 재결서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정리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해광 원장님, 오랜 승선경험으로 항해실무에 대해 조언해주신 박철 심판관님, 김철홍 수석조사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상업성 없는 전문서적의 출판을 결정해주신 박영사와 편집?교정을 해주신 나경선 편집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늘 함께 해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 책이 해상교통법을 공부하는 학생과 해상교통법을 실무에 활용하는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2019.10.

목차

제1장 해양안전심판 일반론

제1절 해양안전심판 제도\t11
제2절 해양안전심판원\t12
Ⅰ. 심판원의 기능\t12
Ⅱ. 심판원의 조직\t13
Ⅲ. 외국의 조사?심판기관\t14
Ⅳ. 소관 법령\t15
제3절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 \t16
Ⅰ. 사고발생장소에 따른 관할\t16
Ⅱ. 사건의 병합\t18
Ⅲ. 사건의 이송\t18
Ⅳ. 관할의 이전\t18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권 및 징계권 \t19
Ⅰ. 개 관\t19
Ⅱ.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권 존부\t19
Ⅲ. 외국인 해기사에 대한 징계권 존부\t23
1.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_ 23
2. 한국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해기사 _ 23
Ⅳ. 한국인 해기사에 대한 징계권 존부\t24
1. 한국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해기사 _ 24
2. 외국적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해기사 _ 24
제5절 용어의 정의\t25
Ⅰ. 해양사고\t25
Ⅱ. 준해양사고\t26
Ⅲ. 선 박\t27
Ⅳ. 해양사고관련자\t29
1. 의 의 _ 29 2. 종 류 _ 29 3. 권리와 의무 _ 29


제2장 해양안전심판의 심판관계자

제1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t31
Ⅰ. 의 의\t31
Ⅱ.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기준\t31
Ⅲ.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변경\t32
1. ‘해양사고관련자 추가’와 관련된 문제 _ 32
2. ‘해양사고관련자 변경’과 관련된 문제 _ 34
Ⅳ. 감독청에 의한 이중징계 금지\t36
제2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t39
Ⅰ. 의 의\t39
Ⅱ. 구체적 사례\t40
Ⅲ. 심판절차상 특징\t41
1.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_ 41 2. 시정 등 권고재결 _ 41
3.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재결 _ 42
제3절 이해관계인\t43
Ⅰ. 해심법상 지위\t43
Ⅱ. 권리와 의무\t43
제4절 심판변론인\t48
Ⅰ. 개 관\t48
Ⅱ. 사선 심판변론인\t48
1. 의 의 _ 48 2. 선임권자 _ 48
3. 선임방법 _ 49 4. 선임의 시간적 범위 _ 50
Ⅲ.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t51
1. 심판변론인의 자격 _ 51 2. 심판변론인의 등록 _ 51
Ⅳ. 심판변론인의 권리와 의무\t51
Ⅴ. 국선 심판변론인\t52
1. 도입배경 _ 52 2.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_ 53
3. 보수?수당 _ 54
제5절 심 판 부\t55
Ⅰ. 심판부의 구성\t55
1. 심판관의 자격 및 신분 _ 55
2.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_ 56 3. 비상임심판관 _ 57
Ⅱ. 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t58
1. 제 척 _ 58 2. 기 피 _ 61
3. 회 피 _ 61 4. 심판절차의 정지 _ 62
Ⅲ. 심판부의 직원\t62
제6절 조 사 관\t62
Ⅰ. 해심법상 지위\t62
Ⅱ. 지휘?감독체계\t64
Ⅲ. 조사관의 자격\t65
Ⅳ. 권 한\t66


제3장 제1심 심판

제1절 제1심의 심판절차\t67
Ⅰ. 심판의 청구\t67
1. 심판불필요처분 _ 67 2. 심판에 부쳐야 할 사건 _ 67
3. 약식심판 _ 68
Ⅱ. 심판의 준비\t68
1. 사건의 배당 _ 68 2. 주심심판관의 심판준비 _ 68
3. 심판기일의 지정 _ 70
Ⅲ. 심판절차\t70
1. 공개심판주의 _ 70 2. 구술변론주의 _ 71
3. 증거심판주의 _ 71 4. 자유심증주의 _ 72
5. 기타 절차 _ 74
Ⅳ. 재 결\t75
1. 의의 및 종류 _ 75 2. 합 의 _ 77
Ⅴ. 결 정\t77
Ⅵ. 원인제공비율\t78
제2절 징계재결\t82
Ⅰ. 개 관\t82
1. 고의?과실 _ 82 2. 직 무 _ 85 3. 인과관계 _ 86
Ⅱ. 종 류\t87
Ⅲ. 징계량 결정지침\t88
Ⅳ. 연도별, 면허별 징계통계\t88
Ⅴ. 징계의 집행유예\t90
1. 도입배경 _ 90 2. 제도의 특징 _ 91
3. 집행유예 결격사유 _ 91 4. 직무교육과정의 이행 _ 92
5. 집행유예의 효과 _ 94
제3절 권고재결\t95
Ⅰ. 권고재결의 종류\t95
Ⅱ. 권고재결의 요건\t96
Ⅲ. 권고재결 예시(중앙해심 2014~2019년)\t102
제4절 시정 등의 요청\t111
Ⅰ. 제도의 취지, 연혁\t111
Ⅱ. 대 상\t111
Ⅲ. 소명기회의 부여\t113
Ⅳ. 내 용\t113
Ⅴ. 집 행\t114
Ⅵ. 시정 등의 요청 예시(중앙해심 2015~2018년)\t116
제5절 재결서의 작성\t118
Ⅰ. 형식적 기재사항\t118
1. 사 건 명 _ 118 2. 해양사고관련자의 표기순서 _ 119
3. 이해관계인과 심판변론인 _ 119
4. 청구취지 및 관여조사관 _ 119
5. 필요적 변론의 표시 _ 120 6. 심판관의 서명날인 _ 120
Ⅱ. 주 문\t121
1. 원인규명의 주문 _ 121 2. 징계의 주문 _ 124
3. 징계하지 아니할 경우 _ 127 4. 권고?명령의 주문 _ 127
5. 시정?개선조치 요청의 주문 _ 128 6. 기각재결의 주문 _ 128
7. 사고가 없었다고 인정할 때의 주문 _ 129
Ⅲ. 이 유\t129
1. 원인고찰 _ 130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_ 130
3. 사고방지교훈 _ 130
Ⅳ. 재결요약서\t131


제4장 제2심 심판 및 집행

제1절 제2심 심판\t133
Ⅰ. 제2심의 법적 성격\t133
Ⅱ. 제2심 청구권자\t134
Ⅲ. 제2심 청구의 이익\t134
Ⅳ. 제2심 청구방법\t138
Ⅴ. 제2심 청구기간 \t138
Ⅵ. 제2심 청구의 효력\t139
Ⅶ. 제2심 재결\t140
Ⅷ. 제2심 청구의 취하\t140
제2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t140
Ⅰ. 제도의 취지\t140
Ⅱ. 내 용\t141
Ⅲ. 적용범위\t142
제3절 재결의 집행\t144
Ⅰ. 재결의 집행시기\t144
1. 지방심판원 재결 _ 144 2. 중앙심판원 재결 _ 146
Ⅱ. 재결의 집행기관\t147
Ⅲ. 징계의 집행\t147
Ⅳ. 징계의 실효\t148
Ⅴ. 재결집행이 완료된 경우 소의 이익\t148


제5장 재결취소소송

제1절 심 급\t151
제2절 소송과 행정심판의 구조적 차이\t152
제3절 전속관할\t153
제4절 제소기간\t154
제5절 원고적격\t155
Ⅰ. 조 사 관\t155
Ⅱ.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t156
Ⅲ. 일반 해양사고관련자\t157
Ⅳ.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 여부\t158
제6절 피고적격\t159
제7절 대상적격\t159
Ⅰ. 대상적격이 있는 것(징계재결, 권고재결)\t160
Ⅱ. 대상적격이 없는 것(원인규명재결)\t161
Ⅲ. 대상적격이 없는 것(원인제공비율)\t162
Ⅳ. 대상적격이 없는 것(이의신청 기각결정)\t164
Ⅴ. 기 타\t164
제8절 본안판단\t166
제9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t170
제10절 집행정지\t171


제6장 주요 판결 및 재결례

제1절 중앙해심 재결례\t173
제2절 항법 관련 판결\t181
제3절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t192
Ⅰ. 해 기 사\t192
Ⅱ. 도 선 사\t198
제4절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책임 존부\t201
제5절 용선계약 \t205
Ⅰ.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차이점\t205
Ⅱ. 선원부 선체용선계약\t206
Ⅲ.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의 차이점\t210
Ⅳ. 용선계약과 책임의 주체\t210
1. 선체용선자에 대한 권고재결 _ 211
2. 정기용선자에 대한 권고재결 _ 212

참고자료\t215
참고문헌\t287
찾아보기\t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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