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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4806 / 42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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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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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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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홍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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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제드, 송이핑, 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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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중심이 된 형사사법 분야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영장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수처 설치 등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가 아직도 정권 초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현 정부의 사법개혁을 담당할 마지막 지휘본부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되어 정권의 말미를 장식할 모양이다.
여하튼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역할은 확대되고 적극적이리라 보여진다. 행정경찰 중심의 임무에서 사법경찰의 영역과 권한이 강화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모쪼록 형사사법 분야에도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순경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 5가지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헌법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추가되었으며 시험범위는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경찰의 형사사법에 필요한 영역을 시험범위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행정특채의 과목 수는 5개 과목에서 4개 과목(영어; 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줄었다. 이는 2022년도 전반부에 실시한다고 행정예고안을 공시하였다.
그간 대통령의 공약실천으로 많은 수의 경찰공무원이 신규 선발되어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시설의 부족사태를 초래, 교육기간의 축소를 단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경찰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족된 2019년 2차 시험부터는 정상적인 채용인원으로 돌아와서 1,700여 명을 선발하여 예전의 교육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들은 대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법학․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신임경찰들의 요람인 국립 중앙경찰학교에서 외래교수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 등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형사법에 관련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경찰직․검찰직․법원직․마약수사직 등 형사사법분야의 일선공무원들과 그들의 채용을 위한 시험에서 가장 중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은 다름 아닌 형사법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법의 학습현장, 즉 대학교, 시험대비학원이나 합격 후 교육기관(국립 중앙경찰학교 등)에서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단순암기식으로 교수․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 구조와 내용 등을 이해함 없이 경쟁적인 판례암기량에 의하여 합격의 당락과 자질의 유무가 검증․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년의 시험에서 형사법 관련판례가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많은 판례와 불필요한 이론․학설이 수록된 방대한 분량의 교재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상․경제상 등 다방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1953년에 제정된 제372조까지의 조문과 부칙을 가진 우리의 형법(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경찰단계의 형사법, 검찰단계의 형사법, 법원단계의 형사법 등으로 각각 나누어져 별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은 오직 대한민국 형사법 하나이고 일반형사법이며 필요할 때에는 특별형사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법이라는 글귀 앞에다 서술어를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졸저의 제목을 ‘경찰형사법(상)-형법’, ‘경찰형사법(하)-형사소송법’으로 하는 것은 2022년도의 경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전국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재학생들과 장래의 경찰공무원(순경)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며 일선 형사사법기관 특히 경찰단계의 영역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개략적으로 형사법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그리하여 졸저 ‘경찰형사법(상)-형법’에서는 원칙으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분리․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대폭 줄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단계의 형사사법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 예컨대 형법이론과 학파 및 죄수론, 형벌론 등은 과감히 줄이고 각론에서 소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부분 역시 대폭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졸저는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저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익숙하지 아니한 최신판례(2017년 대법원 주요판례까지 반영)나 미세한 특별형법조문의 개정부분까지 반영하였고(형법 제10조 제2항 및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글귀의 의미구별에 필요한 어휘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나 한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타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개정판 등으로 최대한 보완하고자 약속드리며 졸저를 읽고 학습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더불어 2020년 1학기에 ‘경찰형사법(하)-형사소송법’의 출간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박영사에서 졸저의 출판을 하게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편집부의 능력이 탁월한 이승현 과장님, 교재출판을 권유해주신 영업부의 김한유 대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8월
박현준‧김동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초 3
제1항 의 의 3
1. 형법의 의미 3
2. 형법의 성격 4
제2항 형법의 기능 5
1. 규제적 기능 5
2. 보호적 기능 5
3. 보장적 기능 5
4. 기능의 상호작용 6
제3항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6
1. 의 의 6
2. 인도주의적 원칙 6
3. 책임주의 원칙 6
4. 적정절차의 원리 7
제4항 형벌의 발전 7
1. 복수형벌화 7
2. 국가형벌화 7
3. 형벌법률화 8
4. 형벌개별화 8
제5항 형 법 전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1. 의 의 9
2. 연 혁 9
3. 사상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10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5.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1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
1. 시간적 적용범위 18
2. 장소적 적용범위 21
3. 인적 적용범위 23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서 론 27
제1항 범죄론의 의의 27
제2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1. 범죄의 의의 27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28
3. 범죄의 종류 29
제3항 행 위 론 31
1. 의 의 31
2. 행위론의 전개 31
제2절 구성요건론 34
제1항 서 론 34
1. 의 의 34
2. 이론의 발전 34
3. 구성요건의 유형 35
4. 구성요건의 요소 36
제2항 범죄주체와 범죄객체 36
1. 범죄주체 36
2. 범죄객체 및 보호객체(법익) 37
제3항 부작위범 38
1. 의 의 38
2. 부작위범의 구조 38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
4. 기 타 41
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2
1. 의 의 42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2
3. 객관적 귀속이론 44
4. 형법 제17조의 해석 45
제5항 고 의 45
1. 의 의 45
2. 체계적 지위 46
3. 내용(성립요건) 47
4. 종 류 48
제6항 사실의 착오 50
1. 의 의 50
2. 유 형 50
3. 효과(처벌) 51
4. 인과관계의 착오 54
제7항 과 실 범 54
1. 과실의 의의 54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5
3. 과실범의 성립요건 56
4.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58
5. 관련문제 58
제8항 결과적 가중범 59
1. 의 의 59
2. 종 류 59
3. 구성요건해당성 60
4. 위법성과 책임 60
5. 관련문제 60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62
제3절 위법성론 65
제1항 위 법 성 65
1. 의 의 65
2. 위법성의 본질 6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66
4. 위법성조각사유 67
제2항 정당방위 69
1. 의 의 69
2. 성립요건 69
3. 정당방위의 효과 72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72
제3항 긴급피난 73
1. 의 의 73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4
3. 긴급피난의 효과 76
4. 긴급피난의 특칙 76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77
6. 의무의 충돌 77
제4항 자구행위 78
1. 의 의 78
2. 성립요건 79
3. 효 과 8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80
제5항 피해자의 승낙 81
1. 의 의 81
2. 승낙과 양해 81
3. 정당화근거 82
4. 성립요건 82
5. 효 과 83
6. 추정적 승낙 84
제6항 정당행위 85
1. 의 의 85
2. 법령에 의한 행위 85
3. 업무로 인한 행위 87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8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91
제4절 책 임 성 93
제1항 서 론 93
1. 책임과 책임원칙 93
2. 책임의 요소 93
제2항 책임능력 94
1. 의 의 94
2. 책임무능력자 94
3. 한정책임능력자 9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5
제3항 위법성의 인식 97
1. 의 의 97
2. 법률의 착오 97
제4항 기대가능성 98
1. 의 의 98
2. 판단기준 98
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98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00
제5절 미 수 론 102
제1항 서 론 102
제2항 미 수 범 103
1. 의 의 103
2. 성립요건 104
3. 처 벌 105
4. 관련문제 106
제3항 중지범(중지미수) 106
1. 의 의 106
2. 법적 성격 107
3. 성립요건 107
4. 관련문제 108
제4항 불능미수 109
1. 의 의 109
2. 성립요건 110
3. 처 벌 110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11
제6절 공 범 론 113
제1항 서 론 113
1. 공범의 의의 11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13
3.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114
제2항 공동정범 115
1. 의 의 115
2. 성립요건 116
3. 공동정범의 처벌 118
제3항 교 사 범 118
1. 의 의 118
2. 성립요건 119
3. 교사의 착오 120
4. 교사범의 처벌 121
5. 관련문제 121
제4항 종 범 122
1. 의 의 122
2. 종범의 성립요건 122
3. 종범의 처벌 123
4. 관련문제 124
제5항 간접정범 124
1. 의 의 124
2. 성립요건 125
3. 간접정범의 처벌 126
4. 관련문제 127
5. 특수교사?특수방조죄 127
제6항 공범과 신분 128
1. 의 의 128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28
3. 형법 제33조의 해석 129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32
제7절 죄 수 론 134
제1항 일반이론 134
1. 의 의 134
2. 죄수결정의 기준 134
3. 수죄처벌의 기본원칙 134
제2항 일 죄 135
제3항 수 죄 136
1. 상상적 경합 136
2. 경 합 범 137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3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사제재 141
1. 의 의 141
2. 형벌의 종류 141
제2절 형의 양정 144
1. 의 의 144
2. 양형의 단계 144
3. 형의 가중?감경 144
4. 양형의 조건 145
제3절 누 범 146
1. 의 의 146
2. 누범가중의 요건 146
3. 누범의 처벌 14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47
1. 선고유예 147
2. 집행유예 148
3. 가 석 방 149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50
1. 형의 시효 150
2. 형의 소멸 및 실효?복권 151
제6절 보안처분 152
제1항 서 론 152
1. 의 의 152
2. 보안처분의 원칙 152
제2항 형벌과 보안처분 152
1. 이원주의 152
2. 일원주의 152
3. 대체주의 152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53
1.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153
2. 보호관찰 153
3. 기타의 보안처분 153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155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159
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160
1. 보호법익 160
2. 범죄의 분류 160
3. 형법각론의 체계 161
제3절 형법각론의 학습 161
1. 구성요건의 해석 161
2. 범죄의 기본개념 162
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64
제1항 내란의 죄 164
1. 의 의 164
2. 내 란 죄 164
3. 내란목적살인죄 165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65
제2항 외환의 죄 166
1. 의 의 166
2. 외환유치죄 166
3. 여 적 죄 166
4. 이 적 죄 166
5. 간 첩 죄 167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68
제3항 국기에 관한 죄 169
1. 의 의 169
2. 국기?국장모독죄 169
3. 국기?국장비방죄 169
제4항 국교에 관한 죄 169
1. 의 의 169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9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70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70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70
6. 중립명령위반죄 170
7.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170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71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71
1. 의 의 171
2. 직무유기죄 171
3. 직권남용죄 172
4. 불법체포?감금죄 173
5. 폭행?가혹행위죄 174
6. 피의사실공표죄 175
7.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175
8. 선거방해죄 176
9. 뇌물의 죄 176
10.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83
제2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184
1. 의 의 184
2. 공무집행방해죄 184
3. 직무?사직강요죄 186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87
5. 법정?국회의장모욕죄 188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8
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89
8. 기타 범죄 189
제3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0
1. 의 의 190
2. 도주의 죄 191
3. 도주원조의 죄 191
4. 범인은닉죄 192
제4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3
1. 위증의 죄 193
2. 증거인멸의 죄 195
제5항 무 고 죄 197
1. 의 의 197
2. 구성요건 197
3.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199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00
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200
1. 의 의 200
2. 범죄단체조직죄 200
3. 소 요 죄 201
4. 다중불해산죄 202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203
6. 공무원자격사칭죄 203
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204
1. 의 의 204
2. 폭발물사용죄 204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204
4.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205
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205
1. 의 의 205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206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207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207
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207
6. 기타 범죄 208
7. 미수범 처벌등 기타 규정 209
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9
1. 의 의 209
2.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9
3.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10
4.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10
5. 방수방해죄 210
6. 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210
7. 미수범 등 기타 규정 210
제5항 교통방해의 죄 211
1. 의 의 211
2. 일반교통방해죄 211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211
4. 기차 등 전복죄 212
5. 교통방해치사상죄 212
6.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212
7. 미수와 예비?음모 212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13
제1항 통화에 관한 죄 213
1. 의 의 213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213
3. 수정적 구성요건 215
제2항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216
1. 의 의 216
2. 유가증권위조죄 217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18
4.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219
5. 우표?인지에 관한 죄 219
6. 예비?음모죄 220
제3항 문서에 관한 죄 220
1. 의 의 220
2. 사문서의 위조?변조죄 22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25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25
5.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226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226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227
8.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227
9.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 228
10.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229
11. 기타 관련 범죄 230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31
제1항 음용수에 관한 죄 232
1. 의 의 232
2. 개별범죄 고찰 232
제2항 아편에 관한 죄 233
1. 의 의 233
2. 개별범죄 고찰 234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35
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235
1. 의 의 235
2. 개별범죄 고찰 235
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8
1. 도 박 죄 238
2. 상습도박죄 239
3. 도박개장죄 239
4. 복표발매?중개?취득죄 240
제3항 신앙에 관한 죄 240
1. 의 의 240
2.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240
3. 사체 등 오욕죄 241
4. 분묘발굴죄 241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241
6. 변사체검시방해죄 241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243
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246
제1항 살인의 죄 246
1. 의 의 246
2. 살 인 죄 246
3. 존속살해죄 249
4. 영아살해죄 251
5.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252
6. 자살교사?방조죄 253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54
8. 살인예비?음모죄 등 255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255
1. 의 의 255
2. 상해의 죄 255
3. 폭행죄?존속폭행죄 258
4. 특수폭행죄 260
5. 폭행치사?상죄 262
6. 상습상해?폭행죄 262
7. 자격정지의 병과 262
제3항 과실치사상의 죄 262
1. 의 의 262
2. 과실치상죄 263
3. 과실치사죄 263
4.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264
제4항 낙태의 죄 267
1. 의 의 267
2. 개별범죄의 유형 267
3.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268
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268
1. 의 의 268
2. 유 기 죄 269
3. 존속유기죄 27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271
5. 영아유기죄 271
6. 학대죄?존속학대죄 271
7. 아동혹사죄 272
8. 유기 등 치사상죄 272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272
제1항 협박과 강요의 죄 272
1. 의 의 272
2. 협 박 죄 273
3. 기타 범죄 275
4. 강 요 죄 275
5. 가중적 구성요건 및 미수범?감경규정 276
제2항 체포와 감금의 죄 276
1. 의 의 276
2. 체포?감금죄 277
3. 존속체포?감금죄 279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279
5. 특수체포?감금죄 279
6. 기타 범죄 279
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279
1. 의 의 279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280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281
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28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282
6. 인신매매죄 282
7.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283
8.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동 살인?치사죄 283
9.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283
10. 예비?음모죄, 형의 감경, 세계주의 284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284
1. 의 의 284
2. 강 간 죄 285
3. 유사강간죄 285
4. 강제추행죄 286
5. 준강간?준강제추행죄 287
6.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287
7.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288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288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구금자간음죄 289
10. 상습강간?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준강제추행죄 289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89
제1항 명예에 관한 죄 289
1. 의 의 289
2. 명예훼손죄 290
3. 사자명예훼손죄 293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94
5. 모 욕 죄 294
제2항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5
1. 의 의 295
2. 신용훼손죄 295
3. 업무방해죄 295
4. 컴퓨터이용 특수업무방해죄 296
5. 경매?입찰방해죄 29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97
제1항 비밀침해의 죄 297
1. 의 의 297
2. 비밀침해죄 298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98
제2항 주거침입의 죄 299
1. 의 의 299
2. 주거침입죄 300
3. 퇴거불응죄 301
4. 특수주거침입죄 302
5. 신체?주거수색죄 302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303
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306
제1항 재산죄의 분류 306
1. 재물죄와 이익죄 306
2. 영득죄와 손괴죄 306
3. 탈취죄와 편취죄 306
제2항 형법상 재물 307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307
2. 재산적 가치의 유무 307
3. 부동산의 객체성 307
4. 금 제 품 308
5. 인체일부와 사체 309
제3항 재산상의 이익 309
1. 의 의 310
2. 불법영득(이득)의사의 필요성 310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311
4. 소위 ‘사용절도’ 문제 311
제4항 친족상도례 312
제5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314
1. 의 의 314
2. 판 례 314
제2절 절도의 죄 315
제1항 의 의 315
제2항 절 도 죄 316
1. 객 체 316
2. 행 위 31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19
제3항 기타 유형의 절도죄 320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20
2. 특수절도죄 320
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21
4. 상 습 범 322
제3절 강도의 죄 322
제1항 의 의 322
제2항 강 도 죄 323
제3항 가중적 구성요건 324
제4항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327
1. 준강도죄 327
2. 인질강도죄 330
제5항 강도예비?음모죄 330
제4절 사기의 죄 330
제1항 의 의 330
제2항 사 기 죄 331
1. 객관적 구성요건 331
2. 주관적 구성요건 336
3. 관련문제 337
제3항 기타 수정된 사기죄 338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38
2. 준사기죄 339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40
4. 부당이득죄 341
5. 상습사기(준사기, 부당이득)죄 342
제5절 공갈의 죄 342
제1항 의 의 342
제2항 공 갈 죄 343
제3항 특수공갈죄 346
제4항 상습공갈죄 346
제6절 횡령의 죄 346
제1항 의 의 346
제2항 횡 령 죄 347
제3항 업무상 횡령죄 350
제4항 점유이탈물횡령죄 350
제7절 배임의 죄 351
제1항 의 의 351
제2항 배 임 죄 352
제3항 업무상 배임죄 357
제4항 배임수증재죄 357
1. 배임수재죄 357
2. 배임증재죄 358
제5항 미수범 처벌 등 359
제8절 장물의 죄 359
제1항 의 의 359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61
제3항 상습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62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62
제5항 친족 간의 범행 363
제9절 손괴의 죄 363
제1항 의 의 363
제2항 재물?문서손괴죄 364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366
제4항 가중적 구성요건 367
1.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67
2. 특수손괴죄 367
제5항 경계침범죄 36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9
제1항 의 의 369
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370
제3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371
1. 점유강취죄 371
2. 준점유강취죄 372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372
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372
기초사항 점검문제 학습 375
판례색인 379
사항색인 388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