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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법학운동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과업

원제 : THE 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

로베르토 웅거 저 | 이재승 역 | 앨피 | 201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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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7430704 / 360쪽 153 x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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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비판법학에서 형성법학으로 기존 법학에 반기를 들고 시작된 비판법학운동이지만, 웅거는 비판법학이 드러내는 또 다른 편향도 좌시하지 않았다. 그가 왜 ‘비판법학의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판법학에 대한 웅거의 비판은 이 책의 1, 2장에서 상세하게 개진된다. 학자들은 웅거의 법철학을 ‘비판법학’이 아니라 ‘형성법학’이라고 불렀다. 그가 주류 방법론을 간단히 배척하지도 않고, 여타 비판법학의 방법적 편향을 묵과하지도 않으면서 이를 하나의 방향에서 건설적으로 엮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법학 방법론의 일반이론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의 법철학적 야심이자, 이 저작의 근본적 의도로 여겨진다.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나 비판법학운동은 존재한다. 미국,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노동계급의 이익 옹호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배적인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다양한 지적 기반에 입각한 제도개혁론이 우세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웅거는 혁명, 건곤일척의 체제 전복을 거부한다. 이 책에서도 밝히듯, 제도적 프로그램에 입각한 사회의 점진적 변혁을 구상하기 때문이다. 웅거는 자신의 입장을 보수적인 개량과 혁명 사이의 “혁명적 개혁”(초자유주의)이라고 부른다. 기성 제도에 투항하지 않으면서 참여를 추구하고, 구조 안에서의 일상적인 운동과 구조에 대한 비상적인 운동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점진적 변혁을 지향한다. 웅거는 이러한 정신을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로 요약한다. 초자유주의는 기성 질서 안에서 자유와 평등에 안주하지도 않고, 기성 체제의 전복을 통해 평등을 일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로 계발하고 발휘하게 하여 현재의 질서를 끊임없이 극복하려는 영구혁신의 비전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로베르토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현대사회에서의 법](Law in Modern Society)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작업을 하면 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 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소개

  •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한다. 《법사상사》(공저),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공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공저), 《국가범죄》 등을 지었으며, 《죄의 문제》,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를 우리말로 옮겼다.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책 속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헌법에 헌신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신성불가침의 정치적 발명품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전제는 미국이 건국의 시점에 자유사회의 확정적인 공식을 발견했으며,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따금 이 공식을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류는 반드시 이 공식을 수용해야 하며 아니면 빈곤과 독재(대안이 없다는 의미에서) 아래서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우상숭배를 뿌리 뽑으려 한 제퍼슨 이래로 많은 미국 사상가들의 호소는 거의 언제나 쇠귀에 경 읽기였다. - 본문 82쪽

법률가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사제 직분을 가졌다.
우선 집단적 힘, 즉 국민이나 법적 전통의 사제로서 봉사하였다. 이 첫 번째 성직을 통해 법률가들은 법의 역사에서 도덕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직분으로 삼았다. ‘임하소서, 성령이여’라는 기도를 법률가들은 초월적인 신성이 아니라, 그들이 법의 역사에서 듣고 해석하기 시작한 이성의 소리에 바친다. -본문 143쪽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둘러싸고 비판법학운동 작업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결론은 직접적으로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다. 그 결론은 민주주의나 시장과 같은 추상적 제도적 기획들과 이러한 기획들이 현대 세계에서 우연히 형성시킨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들의 암묵적 동일시를 반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제패를 위해 현재 경쟁하는 주요한 정부 및 경제질서를 인류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최종적 선택지로 간주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해 왔다. -본문 316쪽

목차

역자 해제

제1부 또 다른 시대, 더 원대한 과업(2014)

제1장 맥락과 운동 그리고 이 책
제 1 절 맥락
제 2 절 운동과 후속 형태
제 3 절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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