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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법률상식 119

김향훈, 주영, 김정우 저 | 끌리는책 | 2019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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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7059462 / 312쪽 153 x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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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금쪽같은 내 재산, 법을 알아야 제대로 지킨다!
한국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 도시와 마을을 건설한 우리나라는, 그 후 30~40년에 한 번씩 재개발과 재건축의 광풍이 몰아친다. 지역마다, 개별 주택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2월 현재,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이 2천 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집은 물론 친인척, 지인의 집 또는 지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가게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남의 일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진행에 관한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시행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 2월 9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사업의 종류를 통폐합하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법은 계속 바뀌고 판례도 새롭게 나온다. 그렇지만 이 법이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 언제나 정의롭고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당연히 법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생긴다.
조합원이 되면 꼭 알아야 하는 법은 무엇일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분양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법조항을 참고할까? 조합과 시공사가 충돌할 때는 어떤 법에 기댈 수 있을까? 기존 조합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책은 조합 설립에서 시공, 입주, 분양까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2018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새롭게 해설해주고 있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판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민낯!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는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출발의 모태는 달라서 성격도 매우 다르다. 재개발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재건축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이 양호한 지역(보통은 아파트지역이다)에서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는 매우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작은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다. 그런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의 비리, 이를 비판하고 몰아내려는 반대파의 공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야합, 용역업체들의 이권개입, 신구 조합원 간의 갈등,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과의 충돌 등 각종 분쟁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린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과 도움을 주는 실제 사례를 담아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돕고 있다.

남을까, 떠날까? 대박인가, 쪽박인가?
재개발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였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해당지역 낡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땅값 역시 부르는 게 값일 만큼 오르던 때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분담금을 우려한 조합원들과 수지타산이 안 맞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기피한 건설사들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 포기 구역이 급증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과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 무조건 따를 수도 무조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관련 법률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과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소송을 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긴박한 상황과 맞닥뜨린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조합, 시행사, 용역업체 등의 권력 행사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닥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약한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이해하기 쉬운 관련 법 조항 설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 지역에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조언을 주고 있다.

저자 소개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고 전주에서 성장하였다. 서울대 법대에 10등 이내의 성적으로 입학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카투사 제대 후 (주)선경,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32세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으며, 합격 후에는 학원 강사로 생계를 이어갔다.
2004년 변호사 개업 후, 12년째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저자는 법적 분쟁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책을 썼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직업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0년 전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지금은 변호사 2만 명 시대이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변호사를 자신의 파트너로 생각하며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변호사를 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산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현)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43회, 연수원 33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사무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학위 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를 받고, 동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거환경 연구원을 수료하고, 중앙법률사무교육원과 안양시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및 청산 관련 법률실무에 관한 직무 강사, 법률사무직원 양성을 위한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강사, YBM 시사.com 공탁법 강사로도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이 있다. 한편 20여 년간 락밴드 '메카닉'의 리더로 보컬과 기타를 맡아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 변호사. 상문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치며 금융거래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 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 재개발과정,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등 도시정비법 관련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다수의 조합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논문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로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비스트TV, 돈 버는 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를 통해 일반인이 좀 더 손쉽게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책 속에서

P. 6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시중의 다른 책들은 주로 투자의 관점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성공담만 보여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대립상쟁이 누군가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담았다. 투자를 위해서는 성공담과 실패담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한다.


P. 17~18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時價)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재개발 재건축은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일

1장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는 기본 상식
재개발 재건축이란
왜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을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 투자, 꼭 해야 하는 질문
개발구역 내 분양권 투자, 조심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시작되나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1 /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2 /
주택법상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의 협상 성공 사례

2장 조합과 이해당사자들의 손익계산법
조합의 권력은 어디까지인가
조합장, 해볼 만한가
아버지가 조합 이사가 됐다는데, 괜찮을까
비상대책위원회 출신 조합장, 제대로 일하고 있나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매도청구소송 완료 후 조합이 대금을 안 주면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
상가 및 토지분할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정비사업 협력업체 계약 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될까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어떻게 처리할까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3 /
조합임원 해임절차

3장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동상이몽
사업시행계획인가란
분양신청 할까, 말까
'종전자산평가', 왜 중요한가
재개발 현금청산 이후 절차는
재건축구역 내 사업자,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
재개발구역에서 영업보상 받으려면
매도청구 수용재결 지연시키면
현금청산 시 연 15% 이자 받는 법
사업비, 현금청산자도 분담해야 되나
공동 상속인의 분양신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4 /
수용절차 이해 및 소유자의 대응방법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5 /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FAQ

4장 끝까지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
관리처분계획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문제 있는 사업진행, 어떻게 해야 하나
신탁등기 후 명도거절 시, 강제명도 및 철거 가능한가
조합에 대한 채권, 조합원한테 받을 수 있나
위법한 종전자산평가, 대응방안은
수분양자에 대한 이전등기 지연, 어떻게 대처할까
재개발 재건축, 무작정 버티는 게 능사일까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어떻게 처리할까
최후의 전쟁, 시공사 vs 조합,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6 /
명도소송 6개월 이내에 끝내기
법무법인 센트로의 법률 Tip 7 /
변호사 얼굴 보고 입금하라

맺음말 / 대세를 잘 보고, 법을 제대로 활용하자

부록 / 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법
감정평가사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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