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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4682341 / 228쪽 150 x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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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아, 박정훈, 장지흠, 진재연, 이정한, 민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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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스톡홀름에 정착한 지 10년 된
한국 남자의 스웨덴 육아 이야기
2009년 노르웨이에서 학업을 마치고 곧장 스웨덴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스톡홀름에 정착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됐다.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 스웨덴 복지 이야기 중에 이 책은 육아, 그중에서도 특히 ‘아빠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스웨덴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나의 현재진행형 일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일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 육아로 인한 가정불화, 직장 내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교육 부담, 유치원 배정 문제 등 그 이유를 다 꼽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상황이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 구분 없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압박이나 경력 단절의 우려가 없는 사회, 국가가 마련한 복지 혜택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고 싶은 그런 사회는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출판사 리뷰
스톡홀름에 정착한 지 10년 된
한국 남자의 스웨덴 육아 이야기
2009년 노르웨이에서 학업을 마치고 곧장 스웨덴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스톡홀름에 정착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됐다.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 스웨덴 복지 이야기 중에 이 책은 육아, 그중에서도 특히 ‘아빠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스웨덴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나의 현재진행형 일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일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 육아로 인한 가정불화, 직장 내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사교육 부담, 유치원 배정 문제 등 그 이유를 다 꼽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상황이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다.
엄마와 아빠의 역할 구분 없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압박이나 경력 단절의 우려가 없는 사회, 국가가 마련한 복지 혜택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고 싶은 그런 사회는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스웨덴 아빠는 왜 육아에 참여하는가
스웨덴의 거의 모든 남성들은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 실제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45% 여자가 55%로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육아하는 아빠의 모습이 흔한 지 오래다. 한 손에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한 손에 유모차 핸들을 잡은 일명 ‘라떼파파’가 거리에 넘친다. 이런 모습은 북유럽을 제외한 다른 서구권 국가에서도 결코 흔하지 않다. 한낮에 함께 길을 걷는 라떼파파들의 모습을 본 미국 관광객들이 ‘도심에 행복한 게이 커플들이 많아 보인다’고 오해할 정도다.
직장 상사가 육아휴직 때문에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수당에 더해 보조 육아수당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착한 직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스웨덴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평균 1.9명으로 유럽 평균 1.6명, 한국 1.2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스웨덴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수가 회원국 안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최하위권인 한국과 대조된다. 언뜻 들으면 지상낙원과도 같은 이곳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알고 싶어진다. 무엇이 이런 사회를 가능하게 했는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와 부모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부모에게도 고민이란 게 있을지 궁금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이곳 스웨덴에서 겪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스웨덴 아빠 육아’의 실상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나 또한 이 책을 쓰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스웨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스웨덴이었기에 가능했던 따뜻하고 감동을 자아내는 이야기부터 스웨덴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았을 불편하고 억울한 이야기도 가감 없이 담고자 했다. 또한 tv나 기타 매체를 통해 북유럽이 소개될 때 다뤄지지 않는 스웨덴 육아의 그늘진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다. 둘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의 한국말 습득을 위해 온 가족이 한국에서 1년간 생활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웨덴 육아와 한국 육아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아직은 육아가 생소한 한국 아빠들에게 스웨덴의 예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면 좋겠다.
탄력적인 육아휴직제도와 각종 지원금들
스웨덴 정부가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식일 수는 총 480일이다. 그중 출산 후 첫 2주간은 엄마와 아빠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다른 때에 사용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첫 2주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에게 특히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첫 4주간 아내와 내가 함께 쓴 육아휴직일 수는 총 40일(\u003d5일×4주×2명)이었다. 이제 남은 440일은 아내와 내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엄마 아빠의 편의에 맞춰 어떠한 비율로 나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 중 한 사람이 480일 중 390일 이상은 쓸 수 없도록 막아 두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 모두가 적어도 90일은 이상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만 한다. 또한 첫 2주를 제외한 460일은 그 시기를 부모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5개월 동안 460일을 모두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 24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잡고 육아휴직 수당을 조금씩 나누어 받아도 된다.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모두 받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 단, 아이가 만 7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직원이 정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회사측이 육아휴직 기간을 며칠 조정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부탁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은 노동법으로 보장된 사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도 어떤 부모는 육아보다 회사 내 경력 개발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일 뿐, 회사 분위기 또는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기간을 직원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몇 년이고 길게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48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루 평균 받게 되는 육아휴직 수당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모라면 정해진 육아휴직 수당을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받고 일찍 회사에 복직할 것이다. 이처럼 스웨덴이 자랑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육아휴직 제도도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만큼 유연하지는 못하다.
여기에 더해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다. 직장 육아휴직 지원금을 포함해 사원을 위해 지불하는 복지관련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는 절대 만만치가 않다. 직원 개개인의 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사측에서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직원 급여의 31%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휴가 보조금, 출장 보조금, 초과근로 수당 등을 더하면 사측이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더욱 커진다.
복지제도의 핵심, 사회보험제도
스웨덴 또한 맞벌이 가정이 흔하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44세 남자의 91%가, 같은 연령대 여자의 86%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이들 맞벌이 가정은 아이의 조부모나 베이비시터의 도움 없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 양육자를 위한 각종 사회보험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에 있다.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넓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꼼꼼하다. 과거 지역별로 분리되어 운용되던 기금이 2005년 이후 하나로 통합되어, 스웨덴 사회보험공단은 거대 정부기관이 되었다. 이 기관에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의 총액이 스웨덴 국민총생산의 5%를 차지한다고 하니 스웨덴 사회에 미치는 사회보험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일차적 역할이 있지만,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징수해서 모아진 돈이 사회적 약자에게 쓰이기 때문이다.
아빠 육아가 이끄는 스웨덴 경제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세계 최초로 아빠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지만 첫 10년 동안 단 5%의 아빠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했고 10%를 넘기는 데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스웨덴의 모든 국민은 ‘육아휴직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차별되지 않을 법적 보호를 받는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 승진, 해고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회사측은 이를 해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사측에 꺼낼 때 망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육아휴직 시작 두 달 전에만 알려준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2017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스웨덴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결과다. 스웨덴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위해 1~2년 회사를 떠나 있어도 회사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감기가 흔한 겨울철이면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툭하면 결근하기 일쑤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 지출이 이미 상당한 데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 지원비, 각종 수당, 여기에 사원복지 차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다 합치면 거의 기본 인건비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니!
세계경제포럼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첫째, 스웨덴 기업들은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해 놓은 사회적 물리적 기반을 통해 큰 혜택을 입는다. 특히 혁신 첨단산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둘째, 1980년대 스웨덴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0년대에 진행된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있었다. 그 결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법인세율도 52%에서 오늘날 22%로 낮춰졌다. 셋째, 스웨덴 사회만의 특별한 장점인 신뢰 문화가 직장 내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 사원과 회사 간에 신뢰가 두터울수록 사원은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 회사는 육아휴직제도를 관대하게 용인하고 사원은 경력 단절의 우려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로 간에 강한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스웨덴은 유럽에서 첨단산업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가치는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세계에서 높다. 넷째, 스웨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문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스웨덴은 성평등지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나라다. 여성들이 과거와는 달리 장관, 정치인, 기업 간부, 성공한 사업가 등 사회의 요직 곳곳에 진출해 있다. 사회 인식의 변화와 남녀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였다. 스웨덴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나라로 꼽힌다. 환경 문제, 이민자 문제,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가장 포용적이고 선도적인 태도로 쌓은 명성이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또한 복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퍼주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스웨덴은 입증해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 초음파 검사는 임신 기간을 통틀어 1~2회 받는 것이 보통이다....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일체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이 감당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었다. 예외적으로 딱 한 번 돈을 냈는데, 초음파 사진을 출력하는데 40크로나(약 5천 원)를 지불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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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스톡홀름에 거주하던 한 산모는 인근의 모든 분만실에 자리가 없어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시의 병원으로 가야만 했다. 초산이라 시간이 그리 촉박하지 않을 거라는 간호사의 말과는 달리 아기는 병원으로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당시 옆에 탑승 중이던 아빠가 병원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조산사의 역할을 대신했다. 나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태도였다. 신문 기사에 실린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산모는 불만을 표시하기는커녕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아이의 아빠는 한술 더 떴다. 택시에서 분만을 마친 가족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이 아닌 응급실로 곧장 이송되었는데, 본인의 가족 때문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뒤로 밀리게 된 것을 걱정하는 여유(?)마저 보여주었다. 스웨덴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끝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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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행하던 업무는 결국 컨설팅업체가 대신 맡게 되었다. 나는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는 비용이 걱정되어 동료들이 업무를 조금씩 분담해 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업무 특성과 현재 동료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매니저의 설명이었다. 컨설팅 업체는 예상보다 비싼 견적을 들고 왔지만 그보다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매니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매니저는 육아휴직을 통해 나의 존재가치를 회사에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회사는 그동안 내 덕에 많은 비용을 아껴왔고 또 앞으로 복직 후에 그만큼 회사에 기여할 것을 알게 되었으니 회사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니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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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가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식일 수는 총 480일이다. 그중 출산 후 첫 2주간은 엄마와 아빠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다른 때에 사용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첫 2주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에게 특히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당사자가 부득이하게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출근하는 회사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는 직원이 있다면 동료들이 무척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아마도 동료 직원들은 ‘얼마나 담당 매니저가 무능하고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길래 애가 태어난 지 2주도 안 되는데 부모가 출근해야 할까?’라며 해당 상사와 회사를 비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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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또한 맞벌이 가정이 흔하다. 35~44세 남자의 91%가, 같은 연령대 여자의 86%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이들 맞벌이 가정은 아이의 조부모나 베이비시터의 도움 없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 양육자를 위한 각종 사회보험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에 있다. 과거 지역별로 분리되어 운용되던 기금이 2005년 이후 하나로 통합되어, 스웨덴 사회보험공단은 거대 정부기관이 되었다. 이 기관에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의 총액이 스웨덴 국민총생산의 5%를 차지한다고 하니 스웨덴 사회에 미치는 사회보험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일차적 역할이 있지만,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징수해서 모아진 돈이 사회적 약자에게 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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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유치원은 아이를 가진 여성의 80%, 남성의 90%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지난 40년 동안 스웨덴 정부의 주도 아래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한 결과다. 지금도 대부분의 스웨덴 유치원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설립 주체에 따라 유치원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방정부로부터 똑같이 재정적 지원을 받고, 교육 내용을 동일하게 관리, 지도받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도 없다. 지방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교육 지침도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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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특히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철저한 무상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산모가 지불해야 할 일체의 비용이 없다. 또한 스웨덴의 모든 어린이들도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는다. 정기검진, 백신, 통원 치료, 입원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치료가 완전히 무료다. 또한 해열제와 같이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제외하면 의약품도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스웨덴의 지방자치 정부마다 ‘아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0세부터 적게는 20세까지 많게는 25세까지를 아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아이는 스웨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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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모든 국민은 ‘육아휴직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차별되지 않을 법적 보호를 받는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 승진, 해고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회사측은 이를 해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사측에 꺼낼 때 망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육아휴직 시작 두 달 전에만 알려준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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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2017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스웨덴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결과다. 스웨덴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위해 1~2년 회사를 떠나 있어도 회사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감기가 흔한 겨울철이면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툭하면 결근하기 일쑤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 지출이 이미 상당한 데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 지원비, 각종 수당, 여기에 사원복지 차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을 다 합치면 거의 기본 인건비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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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퍼주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스웨덴은 입증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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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009 1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출산과정 019 출산 준비 022 출산 035 출산 직후 042 2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아이 키우기 049 아이와 함께 나서는 외출 052 유모차를 위한 대중교통 055 휘까 059 친가족환경 061 친자연환경 067 수유 문화 071 3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혜택 누리기 077 엄마의 육아 우울증 080 회사에 육아휴직을 통보하던 날 083 육아휴직 수당 087 직장 육아휴직 지원금 092 스웨덴 사회보험 094 4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소확행 실천하기 101 아빠 육아를 시작하다 104 내 방식대로 하는 육아 107 공동 주 양육자 112 소확행 실천하기 115 가정에 찾아온 평화 123 5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유치원 보내기 127 다기스 131 한겨울 야외활동 135 놀이를 위한 놀이 137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배려 139 학부모와 소통하기 142 학부모 앞에 당당한 선생님 146 6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아이가 아플 때 151 고열 153 응급실 156 귀에 빠진 돌 162 7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육아 천국의 그늘 167 무상의료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169 복지국가의 무게감 174 소박함과 불편함의 차이 184 아날로그 유치원 191 8장 스웨덴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 육아 천국으로 가는 길 197 시대적 요구가 된 아빠 육아 199 부진한 아빠 육아 참여율 203 기존 사회질서의 저항 205 기존 사내문화의 저항 209 아빠 육아가 이끄는 스웨덴 경제 211 아직 끝나지 않은 개혁 214 나가며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