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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3618 / 237쪽 / 450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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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오제드, 송이핑, 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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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만
- 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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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식품산업 생산은 약 75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 중 15.7%에 해당합니다. 2016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 식습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여기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제조 회사들이 활발하게 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산업 분야의 경우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의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8년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산업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식품의약팀을 구성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는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여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 사례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들까지 모두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논의의 순서는 식품위생법의 조문 순서를 따랐습니다(다만, 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2장 보칙 부분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법령의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책에서는 기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은, (1) 기존 식품위생법의 표시?광고에 관한 조항들은 거의 모두 삭제되고, 별도의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9. 3. 1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책 제4장 표시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술하였고, 여기에 기존 식품위생법상 사례들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분야에서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신설 법령의 해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책 제6장 검사 등 부분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위해평가, 위해요소가 포함된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의 절차를 망라하였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3) 이 책 제7장 영업 부분에서는 각 영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영업신고?영업등록의 구분, 기타 영업승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루었고, 특히 근래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업과 관련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위생등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분(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및 제13장 벌칙)은 문제가 되는 각 부분에서 함께 기술하였고, 이 책 제8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부분에서 행정제재에 관한 일반론 및 구제방안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 제9장 부분에서는 벌칙 부분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식품위생법의 하부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일단 식품위생법 자체의 해설에 충실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른의 식품의약팀은 더 많은 실무경험을 쌓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법령 전반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종국적으로는 식품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업무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힘써준, 식품의약팀 김상훈(팀장), 황서웅, 최재웅, 김미연(간사), 김경수, 김남곤, 장은진, 김하연, 이지연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필자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박 철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 설립된 이래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국내 7위의 대형로펌으로서 약 200여 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를 포함하여 250여 명의 전문인력들이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역동적인 업무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성장과 발전은 역량 있는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충원과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법률문제를 단순하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사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쟁점이 된 법률문제에서부터 잠재적·부수적 법률문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최고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각 분야의 최정예 변호사들과 전문인력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오랜 재조(在曹) 경력을 가진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예방을 비롯한 각종 기업자문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모든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웹사이트(www.barunlaw.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약력
박철 대표변호사
1988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해민법과 실무제요 등 집필에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의 생동성(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장으로서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산업뿐 아니라 가족기업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와 가업승계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민법)를 취득하였고,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황서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가계약 및 공공입찰 관련 분쟁,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 기업형사사건 등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팀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종 처분 전단계에서의 대응, 행정처분 발령 이후 그 효력에 관한 분쟁,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M&A, 국제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계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중국인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통’으로서 현재 식품의약팀에서 인허가 및 대관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미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식품의약팀 간사를 맡고 있다. 검사로 재직하였던 경험을 살려 기업형사, 수사대응 사건을 담당하였고,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을 다투는 사건도 다수 수행하였다. 식품회사의 경영권 분쟁, 홈쇼핑 납품용 식품 제조?공급에 관한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식품의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식품법규 및 정책을 연구 중이다.
김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속 변호사로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조세?도시정비 전담부,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담부에서 각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식품의약팀에서도 의약품 관련 행정 영역 자문, 의료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김남곤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 김치류 제조?유통 회사, 액상형 전자담배 회사 등의 법률자문 및 행정, 형사 소송을 맡아 수행하였다.
장은진 변호사
M&A, 국제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계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팀에서 표시 및 광고 관련 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7회) 졸업 후, 201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건설, 재건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위생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김하연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7회) 졸업 후, 201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로 금융 관련 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산업 규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식품산업 생산은 약 75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 중 15.7%에 해당합니다. 2016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 식습관 등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여기에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제조 회사들이 활발하게 외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에 관한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산업 분야의 경우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쫓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의 해설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2018년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산업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식품의약팀을 구성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성과로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식품위생법 해설서는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여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단순히 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아니하고 쟁점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 사례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들까지 모두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논의의 순서는 식품위생법의 조문 순서를 따랐습니다(다만, 식품위생법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2장 보칙 부분은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법령의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책에서는 기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이사항은, (1) 기존 식품위생법의 표시․광고에 관한 조항들은 거의 모두 삭제되고, 별도의 법률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9. 3. 1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책 제4장 표시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술하였고, 여기에 기존 식품위생법상 사례들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분야에서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신설 법령의 해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책 제6장 검사 등 부분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위해평가, 위해요소가 포함된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의 절차를 망라하였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3) 이 책 제7장 영업 부분에서는 각 영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영업신고․영업등록의 구분, 기타 영업승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루었고, 특히 근래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업과 관련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위생등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분(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및 제13장 벌칙)은 문제가 되는 각 부분에서 함께 기술하였고, 이 책 제8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부분에서 행정제재에 관한 일반론 및 구제방안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 제9장 부분에서는 벌칙 부분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식품위생법의 하부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일단 식품위생법 자체의 해설에 충실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른의 식품의약팀은 더 많은 실무경험을 쌓고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법령 전반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종국적으로는 식품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업무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힘써준, 식품의약팀 김상훈(팀장), 황서웅, 최재웅, 김미연(간사), 김경수, 김남곤, 장은진, 김하연, 이지연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필자를 대표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박 철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998년 설립된 이래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국내 7위의 대형로펌으로서 약 200여 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를 포함하여 250여 명의 전문인력들이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역동적인 업무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성장과 발전은 역량 있는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충원과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법률문제를 단순하게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의 예방에서부터 사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쟁점이 된 법률문제에서부터 잠재적·부수적 법률문제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최고의 전문성으로 무장한 각 분야의 최정예 변호사들과 전문인력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오랜 재조(在曹) 경력을 가진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소송 관련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예방을 비롯한 각종 기업자문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모든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웹사이트(www.barunlaw.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약력
박철 대표변호사
1988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해민법과 실무제요 등 집필에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의 생동성(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장으로서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산업뿐 아니라 가족기업에서 발생하는 상속증여와 가업승계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민법)를 취득하였고,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황서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가계약 및 공공입찰 관련 분쟁,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 기업형사사건 등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팀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종 처분 전단계에서의 대응, 행정처분 발령 이후 그 효력에 관한 분쟁,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M&A, 국제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계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중국인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 현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국통’으로서 현재 식품의약팀에서 인허가 및 대관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미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식품의약팀 간사를 맡고 있다. 검사로 재직하였던 경험을 살려 기업형사, 수사대응 사건을 담당하였고,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을 다투는 사건도 다수 수행하였다. 식품회사의 경영권 분쟁, 홈쇼핑 납품용 식품 제조?공급에 관한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식품의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식품법규 및 정책을 연구 중이다.
김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속 변호사로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조세?도시정비 전담부,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담부에서 각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식품의약팀에서도 의약품 관련 행정 영역 자문, 의료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김남곤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후, 2015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 김치류 제조?유통 회사, 액상형 전자담배 회사 등의 법률자문 및 행정, 형사 소송을 맡아 수행하였다.
장은진 변호사
M&A, 국제거래,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계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팀에서 표시 및 광고 관련 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7회) 졸업 후, 201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건설, 재건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품위생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김하연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7회) 졸업 후, 2018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로 금융 관련 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산업 규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제1장 총 칙
제1절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3
Ⅰ. 목 적 3
Ⅱ. 2009년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4
Ⅲ. 현행 법률 및 예정 법률의 주요 개정이유 6
제2절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과 식품 등의 취급 7
Ⅰ. 식품과 식품첨가물 7
Ⅱ. 식품 등의 취급 10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1절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13
Ⅰ. 위해식품의 판매 등 금지(법 제4조) 13
Ⅱ.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5조) 16
Ⅲ.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제6조) 17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
제2절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기준 19
Ⅰ.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에 관한 공전(법 제7조) 19
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법 제7조의4),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법 제7조의5) 21
Ⅲ. 권장규격의 예시(법 제7조의2) 22
Ⅳ.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법 제7조의3) 22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1절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2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
제2절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9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0
제4장 표 시
제1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 35
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35
Ⅱ.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 36
Ⅲ.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내용 36
Ⅳ.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하위 법령 37
제2절 표시의 기준 38
Ⅰ. 표시의 기준 관련 규정 38
Ⅱ. 표시대상 및 표시사항 39
Ⅲ. 표시기준 46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7
제3절 영양표시 60
Ⅰ. 정의 및 근거 법령 60
Ⅱ.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60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2
제4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63
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의미 및 제도의 취지 63
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64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5
제5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66
Ⅰ. 정의 및 제도의 취지 66
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66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8
제6절 광고의 기준 70
Ⅰ. 식품표시광고법상 광고의 기준 70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0
제7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71
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71
Ⅱ.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 사례 73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4
Ⅳ. 허위?과대광고의 관리 86
제8절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87
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87
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88
제9절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89
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89
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90
제5장 식품 등의 공전(公典)
제1절 식품 등의 공전 97
제6장 검사 등
제1절 위해평가 101
Ⅰ. 개 관 101
Ⅱ. 위해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임시 조치 102
Ⅲ.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102
Ⅳ.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103
제2절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104
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방안 마련 104
Ⅱ. 임시적 제조?판매 등 금지 105
제3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106
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법 제18조 제1항) 106
Ⅱ.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절차 107
제4절 검 사 108
Ⅰ. 유해물질 검출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법 제19조의4) 108
Ⅱ. 검사명령 등 절차 109
Ⅲ. 출입?검사?수거 등(법 제22조) 110
Ⅳ. 식품 등의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법 제23조) 111
Ⅴ.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법 제16조) 112
제5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113
Ⅰ. 개 관 113
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113
Ⅲ.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117
Ⅳ. 보고와 출입 등 118
제6절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118
Ⅰ.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법 제21조) 118
Ⅱ. 금지의 해제 119
제7절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120
Ⅰ. 자가품질검사 의무(법 제31조) 120
Ⅱ.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법 제31조의2) 121
제8절 식품위생감시 121
Ⅰ. 식품위생감시원(법 제32조) 121
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법 제33조) 122
Ⅲ. 소비자위생점검참여(법 제35조) 123
제9절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123
Ⅰ. 개 관 123
Ⅱ. 수입 전단계 관리 124
Ⅲ. 수입 영업 관리 126
Ⅳ. 통관단계 관리 127
Ⅴ. 유통단계 관리 129
Ⅵ. 위반시의 제재 131
제7장 영 업
제1절 시설기준 137
Ⅰ. 업종별 시설기준 구비 의무 137
Ⅱ. 시설기준 적용 대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 137
Ⅲ. 업종별 시설기준 140
Ⅳ. 시설기준 위반의 효과 142
제2절 영업허가 등 143
Ⅰ. 영업허가 143
Ⅱ. 영업신고 144
Ⅲ. 영업등록 154
Ⅳ. 중복 영업허가 등의 문제 156
Ⅴ. 품목제조의 보고 등 157
제3절 영업허가 등의 제한, 취소 및 영업승계 158
Ⅰ. 영업허가의 제한 158
Ⅱ.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의 제한 159
Ⅲ.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 160
Ⅳ. 영업 승계 163
제4절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실적보고 164
Ⅰ. 건강진단 164
Ⅱ. 식품위생교육 165
Ⅲ. 실적보고 166
제5절 영업 제한 167
Ⅰ. 영업 제한 167
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67
제6절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 172
Ⅰ. 제정 배경 172
Ⅱ. 위해식품 등의 회수 172
Ⅲ. 법 위반시 효과 176
제7절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등 177
Ⅰ. 제도의 도입 연혁 및 목적 177
Ⅱ. 이물의 정의 177
Ⅲ. 이물발견 보고 및 통보 178
Ⅳ. 이물 원인조사 181
Ⅴ. 원인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2
Ⅵ. 처 분 183
제8절 위생등급 184
Ⅰ. 도입 배경 184
Ⅱ. 제도의 개요 186
제9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89
Ⅰ. 도입 배경 및 변천 189
Ⅱ. 인증 관련 업무 수행 기관 190
Ⅲ.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190
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193
Ⅴ. 위반시 효과 195
제10절 식품이력추적관리 196
Ⅰ. 개요 및 도입 배경 196
Ⅱ. 제도 개요 197
Ⅲ. 위반 등의 효과 198
제8장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제1절 행정 제재 일반론 203
제2절 행정 제재 개별규정 204
Ⅰ. 시정명령(법 제71조, 제74조) 204
Ⅱ. 직접강제(법 제72조, 제79조) 206
Ⅲ. 명단?사실의 공표(법 제73조, 제84조) 209
Ⅳ.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210
Ⅴ. 과징금(법 제82조, 제83조) 217
제9장 벌 칙
제1절 형 벌 223
Ⅰ.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 223
Ⅱ. 양형기준 230
제2절 과태료 234
찾아보기 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