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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책 (2019) [최신판]

원종훈 저 | 황금부엉이 | 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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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2021 세금 줄여주는 책 원종훈, 고경남 저 | 황금부엉이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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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0305212 / 332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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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세금을 생각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의 수익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9.13 대책으로 부동산 세금이 무거워졌고,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다루고 있어 뭐가 뭔지 더 헛갈리기만 한다. 2019년 세법 개정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에 일찍 출간된 책들은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다.
세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가이자 세금 강의의 선두주자인 저자가 ‘세금’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기초 지식부터 금융권 PB만 알고 있는 절세 지식까지 다 담았다. 복잡하고 멀리 하고 싶은 세금에 대해 그 어떤 책보다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 이 책과 함께라면 이미 절세는 시작된 것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기업과 개인 고객이 제일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이며 세금 정책 하나만 발표되어도 기자들이 먼저 찾아 문의하기로 유명하다.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등을 거쳐 현재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KB국민은행 인재개발원 겸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교과운영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종훈) 세무사’ 대신 ‘원셈’으로도 많이 부른다.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세무 궁금합니다’, 〈조선일보〉에 ‘절세의 달인’, 〈매일경제신문〉에 ‘세무 상담 코너’, 〈서울신문〉에 ‘세테크 가이드’, 〈MONEY〉에 ‘세테크 칼럼’ 등을 연재했다. 지금은 〈한국경제신문〉에 ‘알짜 세무이야기’, 〈Forbes Korea〉에 세테크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무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외부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경매과정, 이화여대 최고경영자과정 부동산특별과정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에듀윌과 크레듀에서 CFP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연세대학교 글로벌자산투자최고위과정, 단국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등이 주관하는 각종 재테크박람회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PB 전문가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 지식 200문 200답》, 《금융 전문가를 위한 세금 설계 1, 2》(공저),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 설계》,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공저)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요즘은 부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최대한 많이 절세하려고 노력한다. 외국에서는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부자도 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끝에는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할 때,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에 수익률만 믿었다가는 세금 내고 나서 허탈해질 수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세금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

‘직장인이 외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강사료나 책을 집필해서 받은 원고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과세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3가지 유형의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구분 여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선 근로 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강사료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대신한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라면 보통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계속적’ 또는 ‘반복적’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국세청에서는 ‘계속적’, ‘반복적’ 여부는 소득 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의하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한다는 말이다.

*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고 해서 세금이 수학적으로 분산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동명의 지분 때문에 종종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소수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택 1채를 서로 가구를 달리하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갑과 을에게 공동명의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가구를 기준으로, 주택 임대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주택의 수를 센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구 구성원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주택은 지분과 상관없이 1채로 판단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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