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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연구

권오상 외 11인 저 | 법문사 | 201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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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91891 / 41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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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권오상 외 11인
지은이 : 권오상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LL.M)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지은이 : 김현호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학사) 사법연수원 33기
(주)케이티 국내법무팀장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한국방송학회 대외협력이사

  

지은이 :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KAIST 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권헌영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정부 3.0 추진위원회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은이 : 김남
연세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미국 Stanford 대학교, Caltech 방문교수
현, (사)전파통신과법포럼 의장
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지은이 : 박규홍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공학석사)
사법연수원 41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모니터링검증단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변호사
  

지은이 : 신종철
Southern Illinois 대학(JD)
행정고시 41회
일리노이주 변호사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과장
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지은이 : 오병철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학자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윤용
미국 Univ. of Washington (Seattle). J.D.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현, CJ헬로 사업협력실장(부사장)
  

지은이 : 임성원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
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 지역방송협의회 사무차장
현, CJ헬로 사업협력팀장
  

지은이 : 정필운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공법학)
  

머리말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방송기술
제3장 진입과 소유규제
제4장 광고규제 및 수익배분
제5장 편성과 채널정책
제6장 사후규제와 시청자 편익
제7장 방송과 방송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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